역주 여소학언해

  • 역주 여소학언해
  • 여소학 제3권
  • 제5-중편. 여자 예절을 말한 글
  • 2)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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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례


喪상상 禮례졀례

상례

2) 상례

禮례졀례 記긔록긔에 曰일늘월 三석삼 日날일 而어조이 殯빈소빈호 凡범범 附룰부 於어조어 身몸신 者것쟈넌 必반득필 誠졍성셩 必반득필 信밋불신야 勿말물 之어조지 有잇슬유 悔후회회고 三석삼 月달월 而어조이 葬장장호 凡

3:26ㄱ

대범범 附를부 於어조어 棺늘관 者것자넌 必반득필 誠졍셩셩 必반득필 信밋불신야 勿말물 之어조지 有잇슬유 悔후회회하라

례긔예 왈 삼일에 빈소되 주001)
삼일에 빈소되:
삼일(三日)에 빈소(殯所)하되. 3일 동안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놓아두는 방을 만들되. 『예기(禮記)』 왕제(王制) 편에는, “천자(天子)는 7일에 빈(殯)하여 일곱 달만에 장사지내고, 제후는 5일에 빈하여 다섯 달만에 장시지내며, 대부(大夫)와 사(士)와 서인(庶人)은 3일에 빈하여 석 달만에 장사지낸다.”라고 하였으니, ‘빈(殯)’은 ‘염(殮)한다. 염습(殮襲)한다’라고도 하는데, 주검을 널에 옷을 입혀 안치하는 일을 말한다.
몸의 ()툰 거슨 주002)
몸의 툰 거슨:
몸이 닿인 것은. ‘툰’은 ‘닿+힌’의 연철표기이며, ‘닿인’ 또는 ‘스친’의 뜻이다. 원문에는 ‘신자(身者)’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몸엣 것’, 즉 주검에게 입히거나 쌌던 옷이나 이불, 천 따위를 이른다.
주003)
툰:
닿인. 몸에 쌌던.
긔혀 주004)
긔혀:
기어이. 기어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원문 ‘필(必)’을 언해한 말이다.
졍셩으로 고 긔혀 밋게 야 후회 업게 고 삼월에 안장되 늘에 룬 거슨 주005)
늘에 룬 거슨:
널에 딸린 것은. 주검을 담은 널에 딸렸던 것들은. 원문에는 ‘관자(棺者)’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널엣 것’, 즉 주검을 눞인 널 안팎에 있는 것들을 이른다.
긔혀 졍셩으로 고 긔혀 밋게 야 후회 업게 라 주006)
긔혀 졍셩으로 고 긔혀 밋게 야 후회 업게 라:
반드시 정성을 다해 하고, 반드시 믿음직스럽게 해서 대대손손 후회가 없게 하라. 이 말은 관을 치장하는 데 인색하게 하지 말고 비싼 것으로 하며, 그 자리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탈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예기』에 말하기를, 삼일 동안 빈소(殯所)를 만들되, 몸에 닿인(스친) 것들[身者]은 반드시 정성으로 하고 반드시 믿음직하게 하여 후회가 없게 하고, 석 달이 지나 안장하되 널에 딸린 것들[棺者]은 반드시 정성으로 하고 반드시 믿음직하게 하여 후회가 없게 하라고 하였다.

喪상상 事닐넌 秿샹칭칭 家집가 之어조지 有잇슬유 無업슬무니라

상 제구 집에 빈부와 주007)
빈부와:
빈부(貧富)와. 가난함과 부유함과.
샹칭게 주008)
샹칭게:
상칭(相稱)하게. 대칭이 되도록. 대칭이 되게.
니라

상사(喪事) 제구(祭具)는 집의 빈부와 서로 대칭되도록 하느니라.

臨림림 喪상상 不안햘불 笑우숨쇼고 望불 柩늘구 不안햘불 歌노가고 隣이웃린 有엇슬유 喪상상이어던 舂방숑 不안향불 相도을샹고 里동리리

3:26ㄴ

有잇슬유 殯빈소빈이어던 不안햘불 巷골목항 歌노가니라

남의 초상얼 주009)
초상얼:
초상(初喪)을.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의 일을.
림야 주010)
림야:
임(臨)하여. 당하여.
웃지 안코 상얼 주011)
상얼:
행상(行喪)을. 상여(喪輿)를. 주검을 산소로 나름을.
보 노지 안코 이웃세 초상이 잇거던 방 찟너니 주012)
찟너니:
찧는 이가.
소리지 주013)
소리지:
노래하지.
안코 동예 빈소 잇거던 골목의셔 노지 안너니라

남의 초상을 임하여 웃지 않고, 행상을 바라보며 노래하지 않고, 이웃에 초상이 있거던 방아 찧는 이가 소리하지 않고, 동네에 빈소가 있거든 골목에서 노래하지 않느니라.

高셩고 子남 臯언덕고 之어조지 執잡을집 親어베친 喪상상야 泣울급 血피혈 三석삼 年년고 未안햘미 當일쯕상 見뵈일현 齒압니치니 君군군 子군ㅣ 以써이 爲위 難어려울난니라

고고 주014)
고고:
고자고(高子臯)가. 『예기(禮記)』 단궁(檀弓) 상편에 나오는 말이다. 고자고는 공자의 제자니, 성은 고(高)이고, 이름은 시(柴)이다.
친상을 주015)
친상을:
친상(親喪)을. 부모상을.
당야 삼년얼 소리업시 울고 주016)
읍혈(泣血):
피눈물. 소리 없이 울어서 나는 눈물.
번도 니 주017)
니:
이[齒]가.
뵈이게 주018)
뵈이게:
보이게. ㅣ모음역행동화.
웃지 니니 군 어럽 니라

고자고(高子臯)가 친상을 당하여, 삼년을 소리 없이 울고, 한 번도 이가 보이게 웃지 아니하니, 군자가 〈그렇게 처신하기란〉 어렵다 하니라.

3:27ㄱ

論의론론 語말심어에 曰일늘월 子식 生난 三석삼 年년 然글얼연 後뒤후에 免면면 於어조어 父부친부 母모친무 之어조지 懷품회로 三석삼 年년 之어조지 喪몽상상넌 天을텬 下하 之어조지 通통통 喪몽상상 也어조야라

로어에 주019)
로어에:
논어에. ‘론어’의 오류.
왈 식이 난 제 삼년만의 부모에 주020)
부모에:
부모(父母)의.
품얼 면넌 고로 삼년 몽상은 주021)
몽상은:
몽상(蒙喪)은. 부모상을 당하고 상복(喪服)을 입음은.
텬하의 귀쳔이 주022)
귀쳔이:
귀천(貴賤)이.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통 주023)
통:
통행(通行)하는. 두루 실행(實行)하는. 두루 따르고 지키는.
법이라

『논어』에 말하기를, 자식이 태어난 지 3년만에 부모의 품을 면하는 까닭에, 3년 몽상(蒙喪)은 천하의 귀천이 다 통행하는 법이다.

喪상상 與더블여 其그기 易시릴이 也어조사야ㅣ 寧리녕 戚슬플쳑니이라

상에 례졀이 습슉너니보 주024)
습슉너니보:
습숙(習熟)하는 이보다. 배워서 익숙하게 아는 것보다.
스러넌 주025)
스러넌:
서러워하는. 슬퍼하는.
거시 흐니라

상사의 예절이란 습숙(習熟)하는 이보다 서러워하는 것이 낫다.

食먹을식 於어조어 有잇슬유 喪상상 者니쟈 之어조지 側겻측에난 未안햘미

3:27ㄴ

嘗일쯕셩 飽부를포 也어조야니라

초상 잇넌 겻희서넌 주026)
겻희서넌:
곁에서는.
부르게 먹지 안너니라

초상 있는 곁에서는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孟셩 子군에 曰일늘월 養봉양양 生산 者것쟈넌 不못불 足죡죡 以써이 當당당 大큰대 事닐요 惟오직유 送보송 死죽을ㅣ 可가가 以써이 當당당 大큰대 事닐니라

에 왈 산 이럴 주027)
산 이럴:
산 사람을. 살아 있는 이를.
봉양넌 주028)
봉양넌:
봉양하는.
거슨 죡히 큰 닐이라 꺼시 주029)
꺼시:
할 것이.
니요 죽은 이럴 보넌 거시 그 즁 큰 닐이라

『맹자』에 말하기를, 살아 있는 이를 봉양하는 것은 족히 큰 일이라 할 것이 아니요, 죽은 이를 보내는 것이 그 중 큰 일이라 하였다.

家집가 語말심어에 曰일늘월 婦부인부 人람인넌 不안햘불 百일 里리쑤리 而어조이 奔날분 喪상상니라

가어 주030)
어:
『가어(家語)』. 『공자가어(孔子家語)』의 준말.
에 왈 부인언 리예 주031)
리예:
백 리에.
분상지 주032)
분상지:
분상(奔喪)하지. 먼 곳에서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지.
안너니라

『가어』에 말하기를, 부인은 백 리 먼 곳에서 상사(喪事)의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니라 하였다.

3:28ㄱ

櫟참무력 泉암쳔 先먼여션 生난이 曰일늘월 不안햘불 百일 里리쑤리 奔날분 喪상상넌 以써이 親친쇽친 戚외친쳑 言말심언이요 非안일비 謂일늘위 父부친부 母모친무 喪상상 也어조야니라

륵쳔 송션이 주033)
륵쳔 송션이:
역천(櫟泉) 송선생이. 송명흠(宋明欽, 1705(숙종 31)~1768(영조 44))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그는, 자가 회가(晦可)이고, 호는 역천이다. 아버지는 송요좌(宋堯佐)이며, 이재(李縡)의 문인이다. 사화를 피하여 낙향하는 아버지를 따라 옥천·도곡(塗谷)·송촌(宋村) 등지로 옮겨다니며 살았다.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3년상을 마쳤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저서로는 『역천집』이 있다.
왈 리예 분상 안넌단 말언 친쳑 상럴 일은 주034)
친쳑 상럴 일은:
친척 상사(喪事)를 이르는.
말이요 부모 상얼 일은 말이 니라

역천 송선생이 말하기를, 백 리 밖에서는 분상 않는다는 말은, 친척 상사를 이르는 말이요, 부모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說말심셜 苑후원원에 曰일늘월 子남 貢밧칄공이 問물을문 死줄을 有잇슬유 知알지잇까 將또쟝 無업슬무 知알지오 孔셩공 子군 曰일늘월한 吾오 欲고잘욕 言말심언 死죽을 人람인 有잇슬유 知알지면 恐두려울공 孝효도효 子식ㅣ 妨롤방 生산 以써이 送보송 死죽을요 欲고잘욕 言말심언 死죽을 人림인 無업슬무 知알지면 恐두려울공 不안햘불 孝효도효 子식

3:28ㄴ

 孫손손이 棄버릴기 親어베친 不안햘불 葬장장 也어조야올가 시더라

셜원에 주035)
설원에:
『설원(說苑)』에. 중국 한나라 때에, 유향이 편찬한 교훈적인 설화집. 군도(君道), 신술(臣術), 건본(建本), 입절(立節), 귀덕(貴德), 부은(復恩) 따위의 20편으로 고대의 제후ㆍ선현들의 행적이나 일화를 수록하였다. 20권.
공 주036)
공:
자공(子貢). 중국 춘추 시대 위나라의 유학자(?B.C.520~?B.C.456). 성은 단목(端木), 이름은 사(賜).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으로 언어에 뛰어났으며,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宰相)을 지냈다.
뭇오 주037)
뭇오:
묻되. 여쭙되. ‘묻[問]-+-오(〈)-+-오-+-〉물으되’.
죽은 람이 넌 거시 인잇 주038)
인잇:
있습니까?
업잇  공 왈  죽은 람더러  거시 잇 고저 즉 효 산 람얼 주039)
산람얼:
살아 있는 사람을.
롭게 야 죽은 니럴 보까 두려고  거시 업 고 저  즉 불효 손이 시톄럴 버리고 장지 안일까 주040)
안일까:
않을까?
두려 시니라

『설원』에 말하기를, 자공이 묻자오되, 죽은 사람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데, 공자 말하기를, 내가 죽은 사람더러 아는 것이 있다 하고자 한즉, 효자가 산 사람을 해롭게 하여 죽은 이를 보낼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 없다 하고자 한즉 불효 자손이 시체를 버리고 장사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하셨다.

司맛틀 馬말마 溫디명온 公공후공이 曰이늘월 世인간셰 俗풍쇽쇽이 信밋을신 浮떨부 屠부도도 誑속일광 誘꾀일유고 有잇슬유 喪상상 事날면 必반득필 供공궤공 佛부처불 云일늘운 爲위위 死죽을 者니쟈야 滅멸멸 罪

3:29ㄱ

죄죄 資뢰 福복복야 使식힐 生난 天을텬 堂집당고 不안햘불 爲위 者니쟈면 入들어갈입 地디 獄옥지옥이라니 此이 不안햘불 足죡죡 信밋을신이라

마온공이 왈 셰쇽이 주041)
셰쇽이:
세속(世俗)이.
불가의 주042)
불의:
불가(佛家)에서.
속이넌 말얼 밋고 상 잇쓰면 긔혀 주043)
긔혀:
기어이. 반드시.
불공여 주044)
불공여:
불공(佛供)하여. 부처 앞에 공양을 드림. 또는 그런 일을 하여.
이르되 죽으니럴 주045)
죽으니럴:
죽은 이를.
위야 죄럴 업고 복얼 도와 텬당에 주046)
텬당에:
천당(天堂)에. ㄷ-구개음화 고도교정형.
환고 주047)
환고:
환생(還生)하고.
불공얼 니면 디옥에 드러간 니 밋을 주048)
밋을:
믿을.
말이 니라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세속이 불가(佛家)에서 속이는 말을 믿고, 상사가 있으면(있어도) 기어이 불공하여 이르되, 죽은 이를 위하여 죄를 없애고 복을 도와 천당에 환생하고 불공을 하니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하니 믿을 말이 아니라고 하였다.

鄙드러울비 野들야 之어조지 人람인넌 初츰초 喪상상 未안햘미 斂렴렴에 親친쳑친 寶빈빈이 齎즐졔 酒슐쥬 往갈왕 勞위로로고 及이를급 葬장장에 亦또역 備촐비 酒술쥬 饌음식찬야 相서루샹 與더블여 醉 飽부룰포고 甚심심 者니쟈넌 初츰초 喪상상에 作지을작 樂풍튜악야 以씨이 娛길거울우 尸

3:29ㄴ

시톄시고 及이를급 葬장장에 以써이 樂풍류악으로 導인도도 輀상여이 車수리거고 亦또역 有잇슬유 乘탈증 喪상상 嫁시집갈가 娶장들츄 者니쟈니 習익힐습 俗풍쇽쇽이 乃이예내 至이를지 此이 乎어조호아

무무 람덜언 주049)
무무 람덜언:
무모(無謀)한 사람들은.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사람들은.
초상 주050)
초상:
초상(初喪). 상을 당함.
렴습 주051)
렴습:
염습(斂襲).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습렴.
젼의 일가와 찬구 술얼 지고 서 위로고 장에도 쥬찬얼 주052)
쥬찬얼:
주찬(酒饌)을. 술과 안주를.
리여 서로 포고 주053)
포고:
취포(醉飽)하고. 배부르게 먹고 취하고.
심 듸넌 초상에 풍류럴 주054)
풍류럴:
풍류(風流)를. 멋스럽고 풍치가 있게 놀기를.
야 시테럴 길겁게 주055)
길겁게:
즐겁게. 전부모음화, 역구개음화.
고 장에도 풍류로 상여럴 인도고 심지어 승상 가취도 니 주056)
승상가취도 니:
승상가취(乘喪嫁娶)도 하니. 상여에 올라 타고서 시집 장가를 가니.
못된 풍쇽인덜 이 지경의 이르냐

무식한 사람들은 초상 염습 전에, 일가와 찬구가 술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장사에도 주찬을 차려 서로 취포하고, 심한 데는 초상에 풍류를 하여 시체를 즐겁게 하고, 장사에도 풍류로 상여를 인도하고, 심지어 승상 가취(乘喪嫁娶)도 하니, 못된 풍속인들 이 지경에 이르느냐.

四넉 禮례절례 便편편 覽볼람에 曰일늘월 附울부 於어조어 身몸신 者것쟈도 猶오히려유 必반득필 誠졍셩셩 信밋불신이어던 况물며황 於어조어 身몸신 體

3:30ㄱ

몸톄 乎어조호아 正발을졍 尸시톄시 之어조지 時시에 頭머리두 面얼굴면과 肢지지 體몸톄럴 必반득필 令식힐령 正발을졍 直고들직이요 須기릴슈 以써이 時시 入들어갈입 審살필심이 可갈가 也어조야니리

례편람에 주057)
례편람에:
『사례편람』에.
왈 몸에 룬 주058)
룬:
따르는.
제구도 오히려 셩신으로 주059)
셩신으로:
성심으로.
거던 물며 몸이  경홀니 랴 주060)
경홀니 랴:
가볍게 생각할 것인가.
슈시 제 주061)
슈시 제:
수시(收尸)할 때. 시신을 거두어 머리와 팔 따위를 바로잡을 때.
두면과 지톄럴 주062)
두면과 지톄럴:
두면(頭面)과 지체(肢體)를. 머리 부분과 몸의 팔다리를.
반듯게 고 시시로 드러 살피라 주063)
시시로 드러 살피라:
시시(時時)로 들어가 살펴라. ‘시시로’는 ‘수시(隨時)로’의 뜻임.

『사례편람』에 말하기를, 몸에 딸린 제구(諸具)도 오히려 성신(誠信)으로 하거든 하물며 몸의 일을 경홀히 하겠는가. 수시(收尸)할 적에 두면(頭面)과 지체(肢體)를 반듯하게 하고 수시(隨時)로 들어가 살펴라 하였다.

旣이메긔 絶끄너즐졀이어던 男남남 女녀녀 哭울곡 踊뛸용이라가 乃이예내 復초혼복호 內안 喪상상 則곳즉 女녀녀 御모실어ㅣ 以써이 死죽을 者니쟈 之어조지 上위샹 服옷복 褖단의단 衣옷의 或혹혹 大큰대 衣옷의 嘗일쯕샹 經지경 衣일을의 者것쟈고 升올늘승 屋집옥 脊등루쳑야 三세번삼 呼소리질호 從조츨죵

3:30ㄴ

生산 時시 之어조지 號칭호호 曰일늘월 某무무 人람인이라고 復회복 畢필 卷거들권 衣옷의 降릴강야 覆덥풀부 尸시톄시나니 復쵸혼복 衣옷의난 不안햘불 以써이 斂렴렴니이라

운명거던 주064)
운명거던:
운명(殞命)하거든.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거든.
남녀 곡용 주065)
곡용:
곡용(哭踊)하다가. 곡을 하다가. 펄펄 뛰며 탄식하면서 곡을 함.
지곡고 주066)
지곡고:
지곡(止哭)하고. 곡을 중지하고.
쵸혼되 주067)
쵸혼되:
초혼(招魂)하되.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 죽은 사람이 생시에 입던 윗옷을 갖고 지붕에 오르거나 마당에 서서, 왼손에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 부분을 잡은 뒤 북쪽을 향하여 ‘아무 동네 아무개 복(復)’이라고 세 번 부른다.
녀상에넌 주068)
녀상에넌:
여상(女喪)에는. 여자 초상에는.
망인에 주069)
망인에:
망인(亡人)의. 죽은 사람의.
윗옷단의 주070)
단의:
단의(單衣)나. 속옷이나.
주071)
혹:
혹은.
대의 즁에 입어 보던 거슬 녀복이 주072)
녀복이:
여자 종이.
지고 집달말의 주073)
집달말의:
지붕 위에. ‘집-+당(堂)-+-말랭이(마루)’의 방언 어형 구성이다.
올 서서 시예 불으던 칭호럴 주074)
칭호럴:
칭호(稱號)를. 존경하는 이름을.
조 주075)
조:
쫓아. 따라. 연이어.
세 번 불너 왈 무복이라 주076)
왈무복이라:
말하기를, ‘아무 복’이라.
고 옷설 지고 려와서 시톄럴 덥니 쵸혼 옷선 렴에 주077)
렴에:
염(苒)에. 염을 할 때.
드러지 안너니라

운명하거든 남녀가 곡을 하다가, 곡을 그치고 초혼하되, 여상(女喪)에는 망인의 윗옷 단의나 혹대 중에 입던 것을 여복이 가지고 집지붕 위에 올라 서서, 생시에 부르던 칭호를 조차 세 번 불러 말하기를, ‘아무 복’이라 하고, 옷을 가지고 내려와서 시체를 덮나니, 초혼한 옷은 염할 때에 들어가지 않는다.

立설립 喪상상 主쥬인쥬 主쥬인쥬 婦부인부호 初츰초 喪상상 則곳즉 亡

3:31ㄱ

죽을망 者니쟈 之어조지 妻쳐가 爲될위 主쥬인쥬 婦부인부나니 時시 未안햘미 傳젼젼 家집가 於어조지 冢클춍 婦며느리부 故연고고 也어조야요 虞우졔우 祔부졔부 以써이 後뒤후에난 喪상상 主쥬인쥬 之어조지 妻처가 爲될우 主쥬인쥬 婦부인부하나니 祭졔졔 祀졔에난 必반득필 夫외졍부 婦부ㅣ 親친히친 之어조지 故연고고 也어조야라

상쥬와 쥬부럴 주078)
쥬부럴:
주부(主婦)를. 한 집안의 상사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여인을.
뎡되 초상에넌 망인의  주079)
:
아내가. ‘처(妻)’의 의미를 갖는 단어는 ‘갓, 안해〉아내, 겨집, 마누라’ 등 여러 개가 있다. ‘안해’는 15세기 이후로 현재 ‘아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쓰인 단어이다. 18세기에 나타나는 ‘안’는 동일한 음성형을 표기한 것이며, 19세기에 나타나는 ‘아, 아내’는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된 ‘ㅎ’이 탈락하면서 나타난 형태이다.
쥬부 노릇 니 즉 주080)
즉:
아직.
춍부의게 주081)
춍부의게:
총부(冢婦)에게. 맏며느리에게.
젼가지 주082)
젼가지:
전가(傳家)하지. 대대로 일을 넘겨주지.
안인 연고요 우졔 주083)
우졔:
우제(虞祭).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후에넌 상쥬에  쥬부 노롯 주084)
노롯:
노릇.
니 졔는 부부 갓치 지넌 연고라

상주(喪主)와 주부(主婦)를 정하되, 초상(初喪)에는 망인의 아내가 주부 노릇하니, 아직 맏며느리에게 전가하지 아니한 연고요, 우제(虞祭) 이후에는 상주에 아내가 주부 노릇하니, 제사는 부부가 같이 지내는 연고이다.

乃이예내 易박굴역 服옷복 不안햘불 食먹을식호 妻쳐 子삭 婦며느

3:31ㄴ

리부 妾쳡쳡언 去버릴거 上위샹 衣옷의 披플피 髮터럭발고 服입을복 白흴 大큰대 衣옷의 白흴 長긴쟝 裙치군고 無업슬무 則곳즉 代신 以써이 白흴 衣옷의 白흴 裳치샹고 徒빈도 跣발버슬션나니 出갈츌 後뒤후 子덜 出갈츌 嫁시집갈가 女녀넌 皆 不알햘불 披플피 髮터럭발 徒빈도 跣발버슬션난이라 諸뭇져 子식넌 三석삼 日날일 不안햘불 食먹을식고 朞긔년긔 大큰대 功공공넌 三세번삼 不앙햘불고 食먹을식넌 小즉을쇼 功공공 緦싀싀니 再두 不안햘불 食먹을식 親친쇽친 戚외친쳑 隣이웃린 里동리리 爲위 糜미음미 粥쥭쥭 以써이 食먹일호 尊노플존 長얼운쟝이 强강권강 之어조지어던 少적을쇼 食먹을식도 可가가 也어조야니리

옷셜 변고 주085)
옷셜 변고:
옷을 바꾸어 입고.
먹지 니되 안 상졔 대의 주086)
대의:
조례(弔禮)나 제례(祭禮) 때에 띠던, 끈목의 양쪽 끝에 술을 달아 만든 하얀 띠.
쟝군

3:32ㄱ

이 의 샹이 입고 머리 플고 주087)
플고:
풀고.
발 벗니 츌계 주088)
츌계:
출계(出系)한.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잇으로 나간.
덜과 츌가 주089)
츌가:
출가(出嫁)한. 시집간.
언 머리 플지 니며 발 벗지 니니라 상졔덜언 흘얼 먹지 니고 긔년 주090)
긔년:
기년(朞年) 일 년 동안 입는 상복. 기복(朞服).
대공 복인언 주091)
대공 복인언:
대공(大功) 복인(服人)은. 오복(五服)의 하나. 굵은베로 지은 상복이다. 대공친의 상사에 아홉 달 동안 입는 복인(服人)은.
세 끼럴 먹지 안코 쇼공과 주092)
쇼공과:
소공(小功)과. 오복(五服)의 하나. 약간 가는 베로 지은 상복이다. 소공친의 상사(喪事)에 다섯 달 동안 입는다.
싀막 복인언 주093)
싀막 복인언:
시막(媤莫) 복인(服人)은.
두 끼럴 먹지 안너니 친쳑과 린리 주094)
린리:
인리(鄰里)가. 까가운 마을 사람이.
미음과 쥭얼 야 먹이되 얼운이 강권거던 주095)
강권거던:
강권(强勸)하거든. 억지로 권하거든.
조고치 주096)
조고치:
조금만.
먹넌 것도 니라

옷을 바꾸어 입고 먹지 아니하되, 안 상제는 백대의 백장군이나, 백의 백상이나 입고 머리 풀고 발 벗으니, 출계(出系)한 아들과 출가(出嫁)한 딸은 모두 머리 풀지 아니하며 발을 벗지 아니하니라. 상제들은 사흘을 먹지 아니하고, 기년과 대공 복인은 세 끼를 먹지 않고, 소공과 시막 복인은 두 끼를 먹지 않느니 친척과 인근 마을 사란들이 미음과 죽을 하여 먹이되 어른이 강권하거든 조금씩 먹는 것도 괜찮다.

女녀녀 喪상상 則곳즉 女녀녀 御모실어ㅣ 以써이 湯더운물탕으로 沐믈목 髮터럭발 浴목욕욕 體모톄고 女녀녀 御모실어 四넉 人람인이 分논은분 左왼자 右올은우 而어조이 襲습의습이어던 主쥬인쥬 人람인이 飯밥반 含반함함나니라

녀상에넌 주097)
녀상에넌:
여상(女喪)에는. 여자 상사에는.
녀복이 주098)
녀복이:
여복(女僕)이. 여자 종이. 하님이.
머리털과 몸얼 씩기고 주099)
씩기고:
씻기고.
녀복 늿시 좌

3:32ㄴ

우럴
주100)
늿시 좌우럴:
넷이 좌우(左右)를. 네 사람이 좌우를.
난와 주101)
난와:
나누어.
습의럴 주102)
습의럴:
습의(襲衣)를. 장례 때 시체에 입히는 옷을.
입피거덜 주103)
입피거덜:
입히거든.
쥬인이 반함니라 주104)
반함니라:
반함(飯含)하느니라. 염습할 때에 죽은 사람의 입에 구슬이나 쌀을 물리다.

여상(女喪)에는 계집종이 머리털과 몸을 씻기고, 계집종 넷이 좌우를 나누어 습의(襲衣)를 입히거든, 주인이 반함(飯含)하느니라.

未안햘미 襲습의습에 男남남 女녀녀ㅣ 哭울곡 踊뛸용 無업슬무 數수수타가 襲습의습 後뒤후에야 始비로솔시 爲위 位리위 而어조이 哭울곡나니 主쥬인쥬 人림인과 衆뭇즁 男덜남언 坐안즐좌 尸시톄시 牀시상장 東동녁동고 主쥬인쥬 婦부인부 衆뭇즁 婦부인부넌 坐안즐좌 西셔녁셔호 皆 藉깔쟈 稾거적고고 餘남을여 以써이 服복입을복 次례로 各각각각 坐안즐좌 其그기 後뒤후고 尊노플존 行항렬항언 各각각각 坐안즐좌 北븍녁븍 壁벽벽 下아하 東동녁동 西셔녁셔고 異달을이 姓셩씨셩 男남남 女녀녀넌 各각각각 坐안즐좌 南남녁남 幃휘쟝위 外것외 東동녁동 西셔녁셔니 是이시 後뒤후넌 凡대범범 哭울곡 位리우를 皆 如틀여 此이고 若만일약 內안 喪상상 則곳즉 同틀동

3:33ㄱ

姓셩씨셩 丈질쟝 夫남부넌 坐안즐좌 幃휘쟝위 外것외 東동녁동고 異달을이 姓셩씨셩 丈질쟝 夫남부넌 坐안즐좌 幃휘쟝위 外것외 西셔녁셔니라

습의 젼의넌 주105)
습의 젼의넌:
습의(襲衣) 전(前)에는. 염습하기 전에는.
남녀 곡용얼 주106)
곡용얼:
곡용(哭用)을.
무수이 주107)
무수이 :
무수히 하다가.
습의 후에야 비로소 리럴 뎡야 우니 쥬인과 즁 주108)
즁:
중자(衆子)는. 자식들은. 중남(衆男)은.
시상 동편의 안꼬 쥬부와 즁부 션편의 주109)
션편의:
앞 쪽에. 서편(西偏)에.
안즈되  꺼적얼 주110)
꺼적얼:
거적을.
깔고 그 무니 주111)
무니:
남은 사람은.
님넌 주112)
님넌:
입는.
례로 각각 그 뒤예 안꼬 존항언 주113)
존항언:
존항은. 항렬이 위인 사람은.
대텽 븍벽 하 동셔에 안꼬 이셩덜언 주114)
이셩덜언:
성이 다른 사위나 고모부 등은.
남 휘쟝 박긔 동셔에 안너니 이후에 우넌 리럴  이법으로 고 만일 녀상에넌 동셩 쟝부넌 주115)
쟝부넌:
장부(丈夫)는. 남편은.
휘쟝 겻 주116)
겻:
바깥.
동편의 안꼬 이셩 쟝부넌 휘쟝 겻 셔편의 안너니라

습의(襲衣) 전에는 남녀가 곡용을 무수히 하다가, 습의 후에야 비로소 자리를 정하여 우니, 주인과 중자(자식들)는 시상(尸牀) 동편에 앉고, 주부와 중부는 선편에 앉되, 다 거적을 깔고 그 남은 이는 복 입는 차례로 각각 그 뒤에 앉고, 존항은 대청 북벽 아래 동서에 앉고 이성들은 남대 휘장 밖에 동서에 앉으니 이후에는 우는 자리를 다 이법으로 하고 만일 여상에는 동성 장부는 휘장 바깥 동편에 앉고 이성 장부는 휘장 바깥 서편의 앉느니라.

3:33ㄴ

습의 후 우넌 자리 도식

염습한 뒤 우는 자리 그림


염습한 뒤 우는 자리 그림

3:34ㄱ

將쟝찻쟝 小즉을쇼 斂렴렴 遷옹길쳔 尸시톄시 男남남 女녀녀ㅣ 共지공 扶부뜰부 助도을조 之어조지고 旣이메긔 斂렴렴에 主쥬인쥬 人람인 主쥬인쥬 婦부인부 哭울곡 踊뛸용 憑지빙 尸시톄시호 凡대범범 子식 於어조어 父부인부 母모친무에 身몸신 俯구푸릴부 而어조이 憑지빙고 父부친부 母모친무 於어조어 子식와 夫외졍부 於어조어 妻쳐와에난 於어조어 昆형곤 弟우뎨고 執잡을집 持즐지 其그기 衣옷의 婦며느리부 於어조어 舅시부구 姑시모고에 捧밧뜰봉 持즐지 其그기 衣옷의고 舅시부구 姑시모고 於어조어 婦며느리부에 撫만즐부 尸시톄시 之어조지 心즁심심 胸슴흉고 妻쳐 於어조어 夫외졍부에 微즉을미 拘거릴구 引당긜인 其그기 衣옷의고 嫂형수소 叔시잡슈에난 不안햘불 相서루샹 撫만즐부 尸시톄시니라

3:34ㄴ

쇼렴랴고 주117)
쇼렴랴고:
소렴(小殮)하려고. 소렴은 운명한 다음 날, 시신에 수의를 갈아입히고 이불로 싸는 일을 말한다. 또 대렴(大斂)은, 소렴을 한 다음 날, 입관을 위해 소렴한 시신을 베로 감싸서 매듭을 짓는 일을 말한다.
시톄럴 옹길 주118)
옹길:
옮길.
쩍의 남녀 치 붓뜰고 쇼렴 후에 시톄럴 만즈며 주119)
만즈며:
만지며.
곡용되 부모틔넌 몸으로 기고 식과 와 형뎨에 옷선 주120)
옷선:
옷을.
붓잡고 구고의넌 옷셜 밧뜰고 주121)
밧뜰고:
받들고.
며느리계 시톄 심얼 주122)
심얼:
가슴을.
만즈고 주123)
만즈고:
만지고.
외경에 옷셜 걸거당긔고 주124)
걸거당긔고:
끌어당기고.
수슉간의넌 주125)
수슉간의넌:
수숙간(嫂叔間)에는. 수숙은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시톄럴 만즈지 안너니라

소렴(小殮)하려고 시체를 옮길 적에, 남녀가 같이 붙들고 소렴 후에 시체를 만지며, 곡을 하되 부모한테는 몸으로 기대고, 자식과 아내와 형제에는 옷을 붙잡고, 시부모에는 옷을 받들고 며느리는 시체 가슴을 만지고, 남편은 옷을 끌어당기고 수숙(嫂叔)간에는 시체를 만지지 않느니라.

小즉을쇼 斂렴렴 後뒤후에 主쥬인쥬 人람인 以씨이 下하ㅣ 代신 哭욱곡 不안햘불 絶끄너즐졀 聲소리셩고 男남남 女녀녀ㅣ 括묵골괄 髮터럭발호 斬베일참 衰최복최난 以써이 麻삼마고 齊옷끗 衰최복최난 以써이 布베포고 婦부인부 人람인넌 以써이 簪빈여 安편안안 髽샹투좌호 斬베일참 衰최복최에넌

3:35ㄱ

無업슬무 首머리슈 竹쥭 簪빈여이요 齊옷끗 衰최복최에넌 有잇슬유 首머리슈 木무목 簪빈여이라

쇼렴 후에 상쥬 이하 번거루 주126)
번거루:
번갈아.
우러 소리럴 주127)
소리럴:
곡을.
큰츠지 주128)
큰츠지:
그치지. 끊이지.
안코 남녀 머리털얼 묵되 참최에 주129)
참최에:
참최(斬衰)에는. 오복(五服)의 하나. 거친 베로 짓되 아랫단을 꿰매지 않고 접는 상복이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喪)에 입는다.
삼으로 묵고 최에넌 주130)
최에넌:
재최(齊衰)에는. 오복(五服)의 하나.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 부모상에는 3년, 조부모상에는 1년, 증조부모상에는 다섯 달, 고조부모 상에는 석 달을 입고, 처상(妻喪)에는 1년을 입는다. 원문 한자 새김에는 ‘자최(齊衰)’라고 하였는데, 언해문에서 ‘최’라고 풀이한 것이다.
베로 묵고 부인언 빈여럴 지르되 참최에넌 머리 읍넌 빈여요 주131)
머리 읍넌 빈여요:
머리가 없는 대나무로 만든 비녀요.
최에 머리 잇넌 목 빈여라 주132)
목 빈여라:
나무 비녀라. 나무 비녀를 한다.

소렴 후에 상주 이하가 번갈아 소리를 끊이지 않고, 남녀가 머리털을 묵되 참최(斬衰)에는 삼으로 묶고, 재최(齊衰)에는 베로 묶고, 부인은 비녀를 지르되 참최에는 머리 없는 대나무 비녀요, 재최에는 머리 있는 나무 비녀다.

大큰대 斂렴렴 入들어갈입 棺늘관에 男남남 女녀녀ㅣ 憑지빙 哭울곡 盡할진 哀슬풀에 婦부인부 人람인넌 退물너갈퇴 入들어갈입이어던 乃이예내 召불을죠 匠대목쟝야 加덜읠가 蓋텬개개니이라

대렴고 주133)
대렴고:
대렴(大斂)하고. 소렴을 한 다음 날, 입관을 위해 소렴한 시신을 베로 감싸서 매듭을 지음을 대렴이라 함.
입관 주134)
입관:
입관(入棺)할. 시체를 나무 널 안에 넣는 것을 입관이라 한다.
제 남녀 기고 주135)
기고:
기대고. 서로 부등켜 안고. 의지하고.
스러운로 주136)
스러운로:
서러운 대로. 서러운만큼. 슬픔이 다할 때까지. ‘-대로’는 의존명사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의미 기능을 한다.
운 후

3:35ㄴ

에 부녀넌 잠ᄁᆞᆫ 주137)
잠ᄁᆞᆫ:
잠간. ‘잠깐’은 짧은 시간적 구간을 나타내는 ‘잠(暫)’과 ‘간(間)’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한자어 ‘잠간(暫間)’에서 온 것이다. ‘간, 잠〉잠간’.
피거던 대목얼 주138)
대목얼:
대목(大木)을. 대목은 매우 기술이 좋은 으뜸 목수를 말함.
불너서 주139)
불너서:
불러서.
텬개럴 주140)
텬개럴:
천개(天蓋)를. 관의 두껑을.
덥니라

대렴을 하고 입관할 제 남녀가 기대고 서러운 대로 운 후에, 부녀는 잠깐 피하거든 대목(大木)을 불러서 천개(天蓋)를 덥는다.

殯빈소빈 殮렴렴 之어조지 時시에 當맛당당 徹거들쳘 哭울곡고 臨림림 視볼시 務심쓸무 令식힐령 安편안안 固구들고요 不못불 可가가 但만단 哭울곡 而어조이 已그칠이니라

쇼렴고 주141)
쇼렴고:
소대렴(小大斂)하고. 소렴(小殮)과 대렴(大斂)을 마치고.
빈소 주142)
빈소:
빈소(殯所)할. 빈소를 마련할.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놓아두는 방을 만드는 것을 빈소라 함.
쩍의 우룸얼 주143)
우룸얼:
울음을.
것고 주144)
것고:
걷고. 거두고. 그치고.
셰이 보 편고 완고게 주145)
완고게:
완고(頑固)하게.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게.
 꺼시요 울기만 지 못너니라

소렴 대렴하고 빈소를 만들 적에, 울음을 그치고 자세히 보아, 편하고 완고하게 할 것이요, 울기만 하지 못하느니라.

設베풀셜 靈신령령 座리좌에 陳베풀진 平평평 生산 日날일 用써용 之어조지 物물건물고 朝침죠 夕전역셕에 設베풀셜 寢잘침 具제구구나니 內안 喪상상 則곳즉 女녀녀 御모실어ㅣ 設베풀셜 之어조지니라

3:36ㄱ

궤연의 주146)
궤연의:
궤연(几筵)에. 궤연은 죽은 사람의 영궤(靈几)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임.
평 일용지물얼 주147)
일용지물얼:
일용지물(日用之物)을. 일상에 썼던 물건을.
베퍼 주148)
베퍼:
베풀어.
노코 죠셕에 주149)
죠셕에:
조석(朝夕)에. 아침 저녁에.
침구럴 주150)
침구럴:
침구(寢具)를. 잠을 자는 데 쓰는 이부자리,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페고 것니 녀상에넌 녀복이 페고 것니라 주151)
페고 것니라:
펴고 걷는다.

궤연(几筵)에 평생 일상 사용하던 물건을 베풀어 놓고, 아침저녁에 침구를 펴고 걷으니, 여자 상에는 여자 종(하님)이 펴고 걷느니라.

大큰대 斂렴렴 後뒤후에 止그칠지 代신哭울곡고 始비로솔시 朝침죠 夕전역셕 哭울곡고 中운즁 門즁문문 外것외에 爲위 丈질쟝 夫남부 廬려막려 次집야 非안일비 時시 見뵈일현 于어조우 母모친무면 不안햘불 入들어갈입 中운즁 門즁문문고 婦부인부 人람인은 廬려막려 于어조우 中운즁門즁문문 內안야 不못불 得으들득 至이를지 男남남 子남 喪거상상 次집니라

대렴 주152)
대렴:
대렴(大斂). 상례에서 소렴(小殮)이 끝난 뒤 시신을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 소렴을 한 이튿날이므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대렴을 위하여 준비할 것은 ① 널[棺]을 올려 놓는 등상(발의 높이는 3~4치 정도로 괴므로 굄목이라고도 한다), ② 볏짚을 태워 만든 재 또는 숯가루, ③ 백지(白紙), ④ 칠성판(七星板), ⑤ 지요[地褥:물들인 명주로 만들고 길이와 너비는 칠성판에 맞춘다], ⑥ 베개(물들인 명주로 만든다), ⑦ 산의(散衣:말아서 빈 데를 채우는 옷가지), ⑧ 천금(天衾:물들인 명주로 만든 이불), ⑨ 구의(柩衣:관을 덮는 것으로 무명베로 만들며, 겉은 검정색, 안은 붉은색으로 한다), ⑩ 매포[大殮布:빨아서 다듬이한 가는 베를 쓴다], ⑪ 종교(縱絞:세로로 묶는 매포), ⑫ 횡교(橫絞:가로로 묶는 매포) 등이다. 시체를 옮기거나 널을 움직일 때와는 달리 염할 때에는 곡을 그쳐야 한다. 염은 주인과 주부(主婦)가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후에 번거루 주153)
번거루:
번갈아.
우넌 울움얼 그치고 죠셕 곡얼 시작고 남넌 즁문 박끠 려막얼 주154)
려막얼:
여막(廬幕)을. 궤연(几筵) 옆이나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상제가 거처하는 초막을.
뎡야 모친이 업쓰면

3:36ㄴ

즁문얼 드러지 안코 부인언 즁문 안의 려막얼 뎡야 남 려막에럴 지 못니라

대렴 후에 번갈아 우는 울음을 그치고, 아침 저녁 곡을 시작하고, 남자는 중문 밖에 여막을 정하여, 어머님이 없으면 중문을 들어가지 않고, 부인은 중문 안에 여막을 정하여 남자 여막에를 가지 못하느니라.

成일울셩 服복입을복 日날일에 五오 服복입을복 人람인이 各각각각 服입을복호 其그기 服옷복 婦부인부 人람인넌 素흴소 冠상관관 竹쥭 木무목 簪빈여고 制복졔졔 服옷복 首머리슈 絰슈질뎔 斬베일참 衰최복최 麻삼마 纓갓끈영 齊옷끗 衰최복최 以써이 下하 布베포 纓갓끈영 小즉을쇼 功공공 以써이 下하 無업슬무 纓갓끈영 腰허리요 絰요질뎔 絞교교 帶띄斬버일참 衰최복최 麻삼마 齊옷끗 衰최복최 以써이 下하 布베포 杖지이쟝고 斬버일참 衰최복최 竹쥭 齊옷끗 衰최복최 桐오동동 男남남 位리위 於어조어 柩늘구 東동녁동 西셔녁셔 向향향고 女녀녀 位

3:37ㄱ

리위 於어조어 柩늘구 西셔녁셔 東동녁동 向향향야 以써이 服복입을복 爲우 序례셔고 因인인 朝침죠 哭울곡 相서루샹 弔됴샹됴고 諸뭇져 子덜 孫손손이 就갈츄 祖조부조 父조부부 及더블급 諸뭇져 父부친부 前압젼 跪꿀안즐궤야 哭울곡 盡할진 哀슬풀고 又또우 就갈츄 祖조부조 母조모무 及더블급 諸뭇져 母모친무 前압젼야 亦또역 如틀여 之어조지 女녀녀 子녀넌 如틀여 男남남 子남 之어조지 儀례졀의나니라

셩복일 주155)
셩복일:
성복일(成服日).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날에. 보통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부터 입는다.
오복지친 주156)
오복지친:
오복지친(五服之親). 유복친(有服親)이라고도 하는데,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 다섯 가지의 전통적 상례 복제를 말한다. 즉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를 이른다.
이 각각 그 복얼 입으되 주157)
입으되:
입되. 매개모음 {으}가 삽입됨.
부인언 흰관 쓰고 무로 빈여럴 고 졔복 입고 슈질 주158)
슈질:
수질(首絰). 상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 테두리.
쓰고 요질과 주159)
요질과:
요질(腰絰)과.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들어 허리에 띠는 띠.
교 주160)
교:
교대(絞帶). 상복에 매는 삼베 띠.
띄고 지이 주161)
지이:
지팡이.
집니 참최에 삼으로 슈질 끈얼 고 주162)
끈얼 고:
끈을 만들고.
최 공언 베끈이요 쇼공 싀마 주163)
싀마:
시마(緦麻)는. 오복(五服)의 하나. 가는베로 지은 상복이다. 종증조, 삼종형제, 중현손(衆玄孫), 외손, 내외종 따위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는다. 시마복, 시복(緦服).
끈이

3:37ㄴ

업고 참최에 삼으로 교럴 고 최 이하 베로 고 참최에 로 지이럴 주164)
지이럴:
지팡이. ‘지팡이’는 18세기에서 처음 보이는데 이때는 ‘집팡이’의 꼴로 나타난다. ‘집팡이’는 ‘짚-앙이’의 구성에서 ‘ㅍ’이 ‘ㅂ-ㅍ’으로 중철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미 현대국어의 ‘지팡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지팡이’의 꼴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막대’의 꼴이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팡이’에 해당하는 ‘장(杖)’의 훈이 ‘막다히, 막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杖 막다히니 막다힛 머리예 골회 이셔〈석보상, 3:19ㄴ~20ㄱ”, “枴 갈막대 괘 笻 막대  杖 막대 〈훈몽자, 중-9ㄴ, 막대 쟝 杖〈유합 원-15ㄱ” 등의 예에서 ‘막대’의 꼴인 ‘막다히, 막대’를 볼 수 있다. ‘갈공막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고 최에 오동으로 니라 남녀 빈소 동셔의 샹향야 리럴 뎡되 복으로 례럴 고 죠곡얼 주165)
죠곡얼:
조곡(朝哭)을. 상제가 소상(小祥) 때까지 이른 아침마다 궤연(几筵) 앞에서 우는 일. 또는 그런 울음.
인야 서루 주166)
서루:
서로.
됴샹되 주167)
됴샹되:
조상(弔喪)하되. 조상하되. 조문하되.
제 제손이 조부와 제부 젼의 주168)
궤:
궤(跪). 꿇어서. 꿇어앉아.
곡진고 주169)
곡진고:
곡진애(哭盡哀)하고. 곡을 하기를 슬픔이 다하도록 하고.
또 조모와 제모 젼의럴 주170)
제모 젼의럴:
제모(諸母) 전(前)에를. 여러 모친 앞으로.
서 궤 곡진고 녀 남넌 모양 치 니라

성복일에는 오복지친(五服之親)이 각각 그 복을 입되, 부인은 흰 관을 쓰고 대나무로 비녀를 하고, 제복 입고 수질을 쓰고, 요질과 교대를 띠고, 지팡이를 짚으니, 참최에는 삼으로 수질 끈을 하고, 재최와 대공에는 베 끈이요, 소공과 시마에는 끈이 없다. 참최에는 삼으로 교대를 하고, 재최 이하는 베로 하고, 참최에는 대나무로 지팡이를 하고, 재최에는 오동으로 한다. 남녀가 빈소 동서에 상향하여 자리를 정하되, 복으로 차례를 정하고, 조곡을 인하여 서로 조상하되, 여러 자식과 여러 손이 조부(祖父)와 제부(諸父) 앞에 가서 곡진히 울고, 또 조모(祖母)와 제모(諸母)의 앞에 가서 꿇어서, 곡진히 울고, 여자는 남자가 하는 모양같이 한다.

服복입을복 必반득필 相서루샹 報가풀보니 女녀녀 出갈츌 嫁시집갈가와 男남남 出갈츌 後뒤후ㅣ 爲위위 其그기 私 親친쇽친야 皆 降릴강 一일 等등쑤둥니 私 親친쇽친 之어조지 爲위위 之어조지 也

3:38ㄱ

어조야 亦또역 然글얼연니 惟오직유 出갈츌 嫁시집갈가 女녀녀ㅣ 爲위위 祖조부조 曾거듭증 高노플고 祖조부조와 父조부부 母조모무 及더블급 兄형형 弟우뎨 之어조지 爲될위 父부친부 後뒤후 者니쟈 及더블급 兄형형 弟우뎨 姪족하질 之어조지 妻쳐난 皆 從종츨죵 本근본본 服복입을복고 本근본본 生난 父부친부 母모친무ㅣ 爲위위 出갈츌 後뒤후 子덜여도 亦또역 從조츨죵 本근본본 服복입을복니이라

복언 서루 갑넌 걸노 주171)
갑넌걸노:
갚는 것으로.
입니 츌가 녀와 츌계 남  일등씩 강복되 옥직 주172)
옥직:
오직.
츌가 녀 조부 증조 고조와 형졔 즁의 부모 봉 람과 형뎨에 와 족하의 럴 위야 본 복로 입어 쥬고 가 부

3:38ㄴ

모 츌계 덜얼 위야도 본복로 입니라

복(服)은 서로 갚는 것으로 입으니, 출가한 여자와 출계한 주173)
출계한:
출계(出系).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
남자가 다 일등씩 강복(降服)하되, 오직 출가 여자가 조부, 중조, 고조와, 형제 중에, 부모 봉사할 사람과, 형제의 아내와, 조카의 아내를 위하여서는, 본복(本服)대로 입어 주고, 생가 부모가 출계한 아들을 위하여도 또한 본복대로 입는다.

兩두량 男남남이 各각각각 出갈츌 後뒤후와 兩두량 女녀녀ㅣ 各각각각 出갈츌 嫁시집갈가넌 不안햘불 再두 降릴강고 惟오직유 男남남 出갈츌 後뒤후 女녀녀 出갈츌 嫁시집갈가 者니쟈난 再두 降리강고 外것외 黨족당당 服복이을복넌 雖비록슈 出갈츅 嫁시집갈가라도 不안햘불 降릴강고 夫외졍부고 本근본본 生난 外것외 黨족당당 無업슬무 服복입을복니이라

각각 츌계 남낄이와 주174)
남낄이와:
남자끼리와.
각각 츌가 녀낄이넌 복얼 강지 주175)
강지:
재강(再降)하지. 다시 강복하지.
안코 츌계남 츌가녀 낄이넌 강고 외가 복언 츌가야도 강복지 주176)
강복지:
강복(降服)하지. 강복이란, 오복(五服)의 복제(服制)에서 규정된 복(服)보다 한 등급이 낮아진 복을 말하는데, 양자로 간 아들이나 시집간 딸의 생가나 친정 부모에 대한 복 따위가 이에 속한다.
안코 외졍의 가 외가 복이 업너니라

각각 출계(出系)한 남자끼리와 각각 출가(出嫁)한 여자끼리는 복을 재강(再降)하지 않고, 출계남 출가녀끼리는 재강하고, 외가(外家)의 복은 출가하여도 강복(降服)하지 않고, 남편의 생가 외가는 복(服)이 없다.

3:39ㄱ

妻쳐 爲위위 夫외졍부 黨족당당야난 從조츨죵 夫외졍부 服복입을복 降일강 一일 等등쑤등고 出갈츌 後뒤후 者니쟈 之어조지 妻쳐ㅣ 於어조어 夫외졍부 本근본본 生난 親친쇽친에넌 降릴강 二두이 等등쑤등고 出갈츌 後뒤후 者니쟈 之어조지 女녀ㅣ 出갈츌 嫁시집갈가야 爲위위 父부친부 本근본본 生난에도 降릴강 二두이 等등쑤등니이라

아 외졍의 지친을 위야 외졍보 일등얼 강복고 외졍의 가 지친에넌 이등얼 강복고 츌가녀 부친에 가럴 위여도 이등얼 강복니라

아내가 남편의 지친을 위해서는, 남편보다 일등을 강복하고, 남편의 생가 지친에는 이등을 강복하고, 출가녀가 부친의 생가를 위하여도 이등을 강복한다.

夫외졍부이어던 承이을승 重즁즁 則곳즉 從조츨죵 夫외졍부 承이을승 重즁즁이니 若만일약 次지 孫손손이 承이을승 重즁즁ㅣ 則곳즉 長맛쟝 孫손

3:39ㄴ

손 婦며느리부넌 不안햘부 承이을승 重즁즁이니라

외졍이 승즁거던 주177)
숭즁거던:
승중(承重)하거든. 적손승중(嫡孫承重)하거든. 적손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한 집안을 거느릴 권리를 이어받는 일. 적손승조(嫡孫承祖)라고도 한다.
  승즁 고로 지 손 주178)
지 손:
지차(之次) 손자가. 맏손자를 제외한 그 아랫 손자가.
승즁면 쟝손부 주179)
쟝손부:
장손부(長孫婦)가. 맏손자 며느리가.
승즁지 안너니라

남편이 승중(承重)하거든, 아내가 따라서 승중하는 까닭에, 지차 손자가 승중하면 장손부가 승중하지 않는다.

三석삼 殤요샹넌 服복입을복나니 以써이 次차례 降릴강 一일 等등쑤등 十열습 九홉구로 至이를지 十열습 六여설륙이 爲될위 上위샹 殤요샹이요 十열습 五오로 至이를지 十열습 二두이ㅣ 爲될위 中운즁 殤요샹이요 十열습 一일 至일를지 八여덜팔로 歲셰 爲될위 下하 殤요샹이니 丈질쟝 夫남부 冠관쓸관고 婦부인부 人람인 笄빈여계 則곳즉 不안일불 爲될위 殤요샹니이라

삼샹복 주180)
삼샹복:
삼상복(三殤服). 자식이 관례나 계례를 하지 않고, 19세 이하에 죽었을 때 입는 상복(喪服)의 세 가지.
언 례로 일등씩 강복니 십구셰로 십륙셰꺼지 샹샹이요 주181)
샹샹이요:
상상(上殤)이요. 19세부터 16세 사이에 장가들지 않고 죽은 사람. 장상(長殤).
십오셰로 십이셰꺼지넌 즁샹이 주182)
즁샹이:
중상(中殤)이. 15세부터 12세 사이에 죽은 사람.

3:40ㄱ

요 십일셰로 팔셰꺼지넌 하샹이니 주183)
하샹이니:
하상(下殤)이니. 11세부터 8세 사이에 죽은 사람.
남 관례고 녀 계례엿쓰면 샹이 니니라

삼상복(三殤服)은, 차례로 일등씩 강복하니, 19세부터 16세까지는 상상(上殤)이요, 15세부터 12세까지는 중상(中殤)이요, 11세부터 8세까지는 하상(下殤)이니, 남자가 관례(冠禮)하고, 여자가 계례(笄禮)하였으면, 상(殤)이 아니다.

改곤츨 葬장장어난 男남남 女녀녀ㅣ 應응당응 服복입을복 三석삼 年년 者니쟈ㅣ 皆 服복입을복 緦싀마싀요 孫손손 曾거듭증 玄거물현과 爲될위 後뒤후 者니쟈 及더블급 妻쳐ㅣ 同들동니라

면례에넌 주184)
면례에넌:
면례(緬禮)에는. 면례는,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내는 일임.
남녀 삼년상 입을 이 주185)
:
모두. 다.
싀마 주186)
싀마:
시마(緦麻). 오복(五服)의 하나. 가는베로 지은 상복이다. 종증조, 삼종형제, 중현손(衆玄孫), 외손, 내외종 따위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는다. 시마복. 시복(緦服).
를 입고 봉넌 손 증손 현손과 주187)
현손과:
현손(玄孫)과.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고손(高孫)ㆍ고손자.
그   싀마럴 입너니라

면례(緬禮)에는, 남녀 삼년상 입을 이가 다 시마를 입고 봉사하는 손자 증손 현손과 그 아내가 다 시마를 입느니라.

五오 服복입을복언 斬베일참 衰최복최 齊옷꼿 衰최복최 大큰대 功공공 小즉을쇼 功공공 緦싀마싀니라

오복 주188)
오복:
오복(五服). 다섯 가지의 전통적 상례 복제. 즉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를 이른다. 재최를 ‘자최(齊衰)’라고도 한다.
참최 주189)
참최:
참최(斬衰). 오복(五服)의 하나. 거친 베로 짓되 아랫단을 꿰매지 않고 접는 상복이다. 원칙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喪)에 3년 동안 입는다.
최 주190)
최:
재최(齊衰). 오복(五服)의 하나.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 원칙적으로 어머니 상에 1년 동안 입는다. 부모상에는 삼 년, 조부모 상에는 일 년, 증조부모 상에는 다섯 달, 고조부모 상에는 석 달을 입고, 처상(妻喪)에는 일 년을 입는다.
공 주191)
공:
대공(大功). 오복(五服)의 하나. 굵은베로 지은 상복이다. 대공친의 상사에 아홉 달 동안 입는다. 대공복.
구월 쇼공 주192)
쇼공:
소공(小功). 오복(五服)의 하나. 약간 가는베로 지은 상복이다. 소공친의 상사(喪事)에 다섯 달 동안 입는다.
오월 싀마 삼월이라

오복은 참최, 재최, 대공 구월, 소공 오월, 시마 삼월이다.

3:40ㄴ

출가 전 본종 오복 도식

출가하기 전 본가 종친들의 오복(五服) 입는 그림


출가하기 전 본가 종친들의 오복(五服) 입는 그림

3:41ㄱ

시집 오복 도식

시집가서 오복 입는 그림


시집가서 오복 입는 그림

3:41ㄴ

츌가 후 본종 강복 도식

출가 후 본가 종친들의 강복(降服) 입는 그림


출가 후 본가 종친들의 강복(降服) 입는 그림

3:42ㄱ

츌가녀의 부친 본가 강복 도식, 외친복 도식

출가녀의 부친 본생가 재강복 입는 그림, 외친복 입는 그림


출가녀의 부친 본생가 재강복 입는 그림, 외친복 입는 그림

3:42ㄴ

시집 가 강복 도식

시집 생가 강복 입는 그림


시집 생가 강복 입는 그림

3:42ㄴ

始비로솔시 聞드를문 父부친부 母모친무 喪상상이어던 以써이 哭울곡 答답답 使쟈시 者니쟈고 問물을문 故연고고고 又또우 哭울곡 盡진 哀슬플고 去버릴거 華빗날화 服옷복고 遂인슈 奔날분 喪상상호 望볼망 其그기 鄕시골향이어던 哭울곡고 入들어갈입 門문문이어던 詣갈예 柩늘구 前압젼 再두 拜절 哭울곡 變변변 服옷복 披플피 髮터럭발 徒빈도 跣발버슬션 不안햘불 食먹을식고 後

3:43ㄱ

두후 四넉 日날일 成일울셩 服복입을복나니 若만일약 未못미 得으들득 行길 則곳즉 說베풀셜 位허위위고 哭울곡 踊뛸용 舞업슬무 數수수이라가 以써이 聞드를문 訃부고부 後뒤휘 第례뎨 四넉 日날일에 成일울셩 服복입을복고 若만일약 旣이메긔 葬장장 而어조이 行길 則곳즉 先먼여션 至이를지 墓무덤모 哭울곡 拜절나니라

부모 문부럴 주193)
문부럴:
문부(聞訃)를. 부고(訃告)를 듣기를.
거던 우룸으로 통부 하인얼 주194)
통부 하인얼:
통부(通訃) 하인을. 부고(訃告)를 전하는 하인.
답고 연고럴 무른 후에 또 곡진고 주195)
곡진고:
곡진애(哭盡哀)하고. 매우 간곡히 슬퍼하고. 슬픔이 다하도록 곡소리를 내고.
화복얼 주196)
화복얼:
화복(華服)을. 꽃무늬가 있는 옷을. 화려한 옷을.
버리고 분상되 주197)
분상되:
분상(奔喪)하되. 먼 곳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되.
그 시골얼 보거던 울고 집에 이르거던 주198)
늘:
널. 관.
압희서 울며 고 변복고 주199)
변복고:
변복(變服)하고. 옷을 상복으로 갈아입고.
피발고 주200)
피발고:
피발(披髮)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발 벗고 먹지 안코 후일에 셩복니 주201)
후뎨일에 셩복니:
후제4일(後第四日)에 성복(成服)하고, 4일이 지난 뒤 성복(成服)하니. 초상난 4일이 지나서 상복을 입는다.
만일 분상지 못거던

3:43ㄴ

셜허위고 주202)
셜허위고:
설허위(設虛位)하고. 가짜 신위를 베풀어 놓고.
곡용얼 무수이  주203)
곡용얼 무수이 :
곡용(哭踊)을 무수히 하다가. 곡용은, 초상 때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매우 슬퍼하며 큰 소리로 통곡하며 뛰는 것을 말한다.
문부 후 뎨일에 셩복고 만일 장 후에 분상거던 먼저 묘소에 서 곡니라 주204)
곡니라:
곡배(哭拜)하나니라. 곡을 하며 절을 한다.

부모 문부(聞訃)를 하거든 울음으로 통부(通訃) 하인에게 대답하고, 연고를 물은 후에 또 곡진애(哭盡哀)하고, 꽃무늬 옷을 버리고 분상(奔喪)하되, 그 시골을 바라보거든 울고, 집에 이르거든 널(관) 앞에서 울며, 재배(再拜)하고 변복(變服)하고 피발(披髮)하고, 발 벗고 먹지 않고, 후사일(後四日)에 성복(成服)하나니, 만일 분상하지 못하거든 설허위(說虛位)하고 곡용(哭踊)을 무수히 하다가, 문부 후 제4일에 성복하고, 만일 장사 후에 분상하거든, 먼저 묘소에 가서 곡배(哭拜)한다.

夫외졍부 妻쳐 合합합 葬장장언 男남남 右올은우 女녀녀 左왼자나니 合합합 葬장장나니 以써이 元읫뜸원 配위고 繼이을계 室실언 別달을별 葬장장나니라

외 합장 주205)
외 합장:
내외(內外) 합장(合葬). 남편과 아내를 합하여 장사하는 것.
은 남우녀좌로 니 원로 주206)
원로:
원배(元配)로. 죽거나 이별한 처음 아내로. 초배(初配).
합장고 계실언 주207)
계실언:
계실(繼室)은. 후실(後室)은.
로 장니라

내외 합장(合葬)은, 남자 오른쪽, 여자 왼쪽으로 하나니 원배(元配)로 합장하고, 계실(繼室)은 따로 장사하느니라.

啓열을계 嬪빈소빈야 朝죠회죠 祖조샹조할 主쥬인쥬 人람인 以써이 下하ㅣ 男남남 右올은우 女녀조녀 左왼자로 服복일을복 次례 哭울곡며 從조츨

3:44ㄱ

죵 還도올환 就갈츄 位리위야 坐안즐좌 哭울곡고 乃이에내 代 哭울곡 如틀여 未안햘미 斂렴렴럴 以써이 至이를지 發떠날발 引상여줄인나니라

계빈 주208)
계빈:
계빈(啓殯). 발인을 할 때에 관을 내기 위하여 빈소를 엶. 파빈.
야 당에 하직 제 쥬인 이하 남우녀좌로 복 례로 울며 갓 도로 주209)
도로:
다시.
와서 각각 리에  안서 발인 젼꺼지 주210)
젼꺼지:
전(前)까지.
번거루 우러 소리 끈치 니기럴 초상 와 치 니라

계빈(啓殯)하여 사당에 하직할 때, 주인 이하가 남우 여좌로 복식 차례대로 울며 따라갔다가, 도로 따라와서, 각각 자리에 나가 앉아서, 발인 전까지 번갈아 울어 곡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기를 초상 때와 같이 한다.

將장창장 就갈츄 轝상여여 婦부인부 人람인이 退물너갈퇴 避피피고 召불을죠 役역역 夫남부 遷욍길쳔 柩늘구어던 主쥬인쥬 人람인언 從조츨죵 降릴강고 婦부인부人람인넌 哭울곡 於어조어 帷휘쟝유 中운즁야 乃이예내 遣보견 奠듸릴뎐에 婦부인부 人람인넌 不안햘불 在잇슬라가 將장찻쟝

3:44ㄴ

發떠날발 引상여줄인에 婦부인부 人람인이 蓋뎌풀개 頭머리두고 出갈츌 帷휘쟝유 降릴강 階뜰야 立섭립 哭울곡 拜절 辭하직고 不안햘불 從조츨죵 樞늘구나니 欲고 잘욕 臨림림 壙광즁광 則곳즉 追쪼츨츄 後뒤후 卽곡즉 到이를도 設베풀셜 幄차일악야 於어조어 壙광즁광 西셔녁셔 東동녁동 向향향고 立설립고 丈질쟝 夫남부넌 壙광즁광 東동녁동 西셔녁셔 向향향이라가 已이메이 下하관하어던 哭울곡 盡진 哀슬플어던 非안일비 主쥬인쥬 人림인이면 不안불햘 拜절고 反도올반 哭울곡에 婦부인부 人람인이 先먼여션 入들어갈입야 哭울곡 於어조어 堂대텽당나니라

상여에 주211)
상여에:
상여가.
갈 쩍의 부녀 피고 역군얼 주212)
역군얼:
역군(役軍)을. 일정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을.
불너 늘얼 주213)
늘얼:
널을.
옹기거던 쥬인언  려고 부녀넌 휘쟝 속의서 울

3:45ㄱ

견뎐 주214)
견뎐:
견전(遣奠). 발인할 때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 견전ㆍ노전(路奠)ㆍ노제.
에 참여지 안코 상여 떠날 쩍의 부녀 개두 주215)
개두:
개두(蓋頭). 국상 때에 왕비 이하 나인들이 쓰던 쓰개. 대나무로 둥글게 테를 만들어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하여 흰 명주로 안을 바르고 테 위에 베를 씌운 것으로, 꼭대기에는 베로 만든 꽃 세 개를 포개어 붙였다.
쓰고 휘쟝에 서 뜰에 려서서 주216)
려서서:
내려서서.
울며 절야 하직고 상여럴 지 안너니 만일 하관얼 주217)
하관얼:
하관(下棺)을. 시체를 묻을 때에 관을 광중(壙中)에 내리는 것을.
보랴거던 츄후야 주218)
츄후야:
추후(追後)하여. 일이 끝난 다음에.
로 와서 광즁 주219)
광즁:
광중(壙中). 하관할 자리.
셔편의서 동향고 남넌 동편의서 셔향엿 하관거던 곡진 주220)
곡진:
곡진애(哭盡哀). 슬픔이 다하도록 곡을 함.
고 쥬인 외예넌 절지 안코 반곡 주221)
반곡:
반곡(反哭)할. 장지로부터 집에 돌아와 신주(神主)와 혼백 상자를 영좌(靈座)에 모시고 곡할.
쩨 부녀 먼저 드러 대텽의서 우니라

상여가 나갈 적에 부녀가 피하고, 역군(役軍)을 불러 널을 옮기거든, 주인은 따라 내려가고, 부녀는 휘장 속에서 울어, 견전제(遣奠祭)에 참여하지 않고, 상여가 떠날 적에 부녀가 개두(蓋頭)를 쓰고, 휘장에 나가서 뜰에 내려서서 울며 절하여 하직하고, 상여를 따라가지 않으니, 만일 하관을 보려거든 추후(追後)하여 바로 와서 광중(壙中) 서편에서 동향하고, 남자는 동편에서 서향하였다가, 하관하거든 곡진애(哭盡哀)하고, 주인 외에는 절하지 않고, 반곡(反哭)할 적에 부녀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 들어가 대청에서 운다.

虞우졔우 卒졸곡줄 祥소대샹샹 檀담졔담에 入들어갈입 哭울곡 丈질쟝 夫남부 處쳐쳐 東동녁동넌 婦부인부 人림인고 處쳐쳐 西셔녁셔넌 皆 北븍녁븍 面얼굴면야 以써이 服복입을복 爲우 序레셔호 尊노플존 長얼운쟝넌 坐안즐

3:45ㄴ

좌 哭울곡이라 主쥬인쥬 婦부인부ㅣ 亞버금아 獻듸릴헌호 主쥬인쥬 婦부인부 及더블급 內안 執잡을집 事닐 降일강 盥셰슈관고 主쥬인쥬 婦부인부ㅣ 詣갈예 注주전 卓쇼반착 前압젼야 執잡을집 注주전주 北븍녁븍 向향향 立설립 內안 執잡을집 事닐이어던 取즐츄 靈신령령 座리좌 前압젼 盞잔잔 盤잔반야 東동녁동 向향향 立설립 於어조어 主쥬안쥬 婦부인부 之어조지 左왼자어던 主쥬인쥬 婦부인부 斟부을침 酒술쥬고 反도리낄반 注주전주 於어조어 卓쇼반착 上위샹고 詣갈예 靈실령령 座리좌 前압젼 北븍녁븍 向향향 立설립이어던 內안 執잡을집 事닐 奉밧뜰봉 盞잔잔고 隨룰슈 之어조지 東동녁동 向향향야 立섭립 於어조어 主쥬일쥬 婦부인부 之어조지 左왼자어던 主쥬인쥬 婦부인부ㅣ 跪끌안즐궤고 內안 執잡을집야 事닐 亦또역 跪꿀안즐궤 進슐

3:46ㄱ

진 盞잔잔 盤잔반이어던 主쥬인쥬 婦부인부 受밧을슈 盞잔잔야 三세번삼 祭졔졔 於어조어 茅뛰모 上위샹고 以써이 盞잔잔 授줄슈 內안 執잡을집 事닐고 俛구풀일면 伏업듸릴복 興이러날흥이어던 內안 執잡을집 事닐 受밧을슈 盞잔잔야 奠듸릴뎐 於어조어 故어젼고 處곳쳐어던 主쥬인쥬 婦부인부 哭울곡 四넉 拜절라 內안 執잡을집 事닐ㅣ 以써이 他달을타 器그릇긔 徹물닐쳘 酒슐쥬 置둘치 盞잔잔 故이젼고 處곳쳐고 祔부졔부 不안햘불 哭울곡이라 禫담졔담 三세번삼 獻듸릴헌 不안햘불 哭울곡 이요 吉길길 祭졔졔에난 如틀여 時시 祭졔졔니라

삼우 주222)
삼우:
삼우(三虞).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삼우제.
졸곡 주223)
졸곡:
졸곡(卒哭).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졸곡제.
쇼대샹 주224)
쇼대샹:
소대상(小大祥).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소대기.
담졔예 주225)
담졔예:
담제(禫祭)에.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내나,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일 때에는 초상으로부터 15개월 만에 지낸다. 담사(禫祀).
입곡 주226)
입곡:
입곡(入哭)할.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따위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신주(神主) 앞에서 슬프게 곡할.
쩨 남동 녀셔로 복례로 스되 존항언 주227)
존항언:
존항(尊行)은. 높은 항렬은. 부모의 항렬 이상에 해당하는 항렬을 이른다.
안서 우니라 쥬부 아헌되 주228)
아헌되:
아헌(亞獻)하되.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로 초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둘째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쥬부와 집 주229)
집:
내집사(內執事)가. 안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일을 맡아보는 사람.
려 셰슈고 쥬부 주전 탁

3:46ㄴ

 압희  주전럴 지고 북향야 스거던 집 잔얼 여 지고 동향야 쥬부 왼편의 스거던 쥬부 술얼 붓고 주전럴 탁 우의 노코 신위 젼에 주230)
신위 젼에:
신위(神位) 앞에.
 북향야 스거던 집 잔얼 밧뜩고 주231)
밧뜰고:
받들고.
 동향야 쥬부 왼편의 스거던 쥬부와 집  궤좌야 잔얼 주거던 쥬부 잔얼  모사 주232)
모사:
모사(茅沙). 제를 지낼 때, 그릇에 담은 모래나 띠 묶음.
우의 세 번 졔쥬고 주233)
졔쥬고:
제주(祭酒)를 올리고.
잔얼 집럴 주고 면복 주234)
면복:
면복(俛伏)하다가. 엎드려 있다가.
이러거던 집 잔얼 듸인 후에 쥬부 곡  거던 집 른 그릇세 퇴쥬고 잔얼 노왓던듸 노코  물너너니라 부졔에넌 곡이 업고 담졔에넌 삼헌 주235)
삼헌:
삼헌(三獻). 제사 때, 초헌, 아헌, 종헌 세 번 술을 올림.
에만

3:47ㄱ

곡이 업고 길졔 주236)
길졔:
길제(吉祭). 죽은 지 27일만에 지내는 제사.
시졔 주237)
시제(時祭):
철마다 지내는 제사.
트니라

삼우, 졸곡, 소대상, 담제에 입곡(入哭)할 적에, 남동 여서로 복 차례로 서되, 존항은 앉아서 우느니라. 주부가 아헌하되, 주부와 내집사가 내려가 세수하고, 주부가 주전자 탁자 앞에 나가 주전자를 가지고 북향하여 서거든, 내집사가 잔을 내어 가지고 동향하여 주부 왼편에 서거든, 주부가 술을 붓고 주전자를 탁자 위에 놓고, 신위 전에 나가 북향하여 서거든, 내집사가 잔을 받들고, 따라가 동향하여 주부 왼편에 서거든, 주부와 내집사가 다 궤좌하여, 잔을 주거든 주부가 잔을 받아 모사(茅沙) 위에 세 번 제주(祭酒)하고, 잔을 내집사에게 주고, 면복하다가 일어나거든, 내집사가 잔을 드린 후에, 주부가 곡사배하거든, 내집사가 다른 그릇에 퇴주하고, 잔을 놓았던데 놓고, 다 물러간다. 부제(祔祭)에는 곡이 없고, 담제(禫祭)에는 삼헌(三獻)에만 곡이 없고, 길제(吉祭)는 시제(時祭)와 같으니라.

卒줄 哭울곡에 主쥬인쥬 人람인 主쥬인쥬 婦부인부호 進술진 食음식찬 主쥬인쥬 人람인넌 奉밧뜰봉 魚어쇽어 肉육쇽육 羹국고 主쥬인쥬 婦부인부넌 奉밧뜰봉 餠떡병 麵면면 飯밥반나니라

졸곡부텀 주238)
졸곡부텀:
졸곡(卒哭)부터.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졸곡제.
쥬인 쥬부 졔찬얼 주239)
졔찬얼:
제찬(祭粲). 젯메.
듸리되 쥬인언 어와 육과 얼 주240)
얼:
갱(羹)을. 국을.
듸리고 쥬부넌 병과 주241)
병과:
병(餠)과. 떡과.
면과 주242)
면과:
면(麵)과.
반얼 주243)
반얼:
반(飯)을. 얇게 펴서 다듬어 만든 음식.
듸리니라 주244)
듸리니라:
드리느니라. 드린다.

졸곡부터는 주인 주부가 여러 가지 찬을 드리되, 주인은 어(魚)와 육(肉)과 갱(羹)을 드리고, 주부는 병(餠)과 면(麵)과 반(飯)을 드린다.

祔부졔부에 若만일약 喪상상 主쥬인쥬ㅣ 非안일비 宗종가종 子덜 則곳즉 喪상상 主쥬인쥬ㅣ 爲될위 亞버금아 獻듸릴헌고 喪상상 主쥬인쥬 婦부인부ㅣ 終췰죵 獻듸릴헌나니라

부졔예 주245)
부졔예:
부제(祔祭)에. 제례에서, 삼년상을 마친 뒤에 그 신주를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 혹은 제례에서, 졸곡(卒哭)을 지낸 다음 날, 고인의 신주를 조상의 신주 앞에 붙이는 제사.
상쥬 주246)
상쥬:
상주(喪主). 주로 맏아들이다.
종손 주247)
종손:
종손(宗孫). 종가의 대를 이을 자손.
이 니거던 상쥬 아헌고 주248)
아헌고:
아헌(亞獻)하고.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초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둘째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3:47ㄴ

쥬부
주249)
상쥬부:
상주부(喪主婦)가. 상주의 부인이. 주부(主婦)가.
죵헌니라 주250)
죵헌니리:
종헌(終獻)하느니라.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아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셋째 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부제(祔祭)에, 상주가 종손이 아니거든, 상주(喪主)가 아헌하고, 상주부(喪主婦)가 종헌(終獻)한다.

內안 喪상상에난 祔부졔부 於어조어 亡죽을망 者니자 之어조지 祖조부조 姑시모고나니 祖조부조 姑시모고 二두이 人람인 則곳즉 祔부졔부 於어조어 舅시부구 所소 生난 祖조부조 姑시모고고 在잇슬 則곳즉 祔부졔부 於어조어 高노풀고 祖조부조 姑시모고나니라

녀상에넌 주251)
녀상에넌:
여상(女喪)에는. 여자가 죽은 상사에는.
망인의 시조모틔 부졔니 조모 둘이건던 시부 소 모의 부졔고 조모 존야꺼던 주252)
존야꺼던:
생존(生存)하였거든.
한  띄워서 주253)
한  띄워서:
한 대 띄어서. 바로 윗 대를 하나 띄고 그 위의.
고조모의게 부졔니라

여상(女喪)에는 망인(亡人)의 시조모한테 부제(祔祭)하니, 조모가 둘이거든 시부 소생 모에 부제하고, 조모가 생존하였거든 한 대 띄어서 고조모에게 부제하나니라.

虞우졔우 卒졸곡졸에 沐믈목 浴목욕욕 不안햘불 櫛븻즐고 祔부졔부에 沐믈목 浴목욕욕 櫛븻즐나니라

3:48ㄱ

우졔부틈 주254)
우졔부틈:
우제(虞祭)부터. 우제를 지낸 뒤부터. 우제란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여기서는 삼우제(三虞祭)를 가리킨다.
목욕고 주255)
목욕고:
목욕(沐浴)하고. 몸을 씻고.
부졔부틈 주256)
부졔부틈:
부제(祔祭)부터. 부제를 지낸 뒤부터. ‘부틈’는 ‘부터-+-ㅁ(관형사형어미)〉부터는’. 부제란, 상을 마친 뒤에 그 신주를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머리 빗니라

우제(虞祭)부터 목욕하고, 부제(祔祭)부터 머리를 빗는다.(삼우제 졸곡 주257)
졸곡:
졸곡(卒哭).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고 한다.
뒤부터는 목욕을 하되 빗질은 하지 말고, 부제를 마친 뒤부터 목욕과 빗질을 한다.)

初츰초 虞우졔우 後듸후에 罷파파 朝침죠 夕전역셕 奠듸릴뎐고 朔초루삭 朢보름망에 未안햘미 除제져 服복입을복 者니쟈ㅣ 會모들회 哭울곡고 小죽을쇼 祥쇼샹샹 後뒤후(에) 罷파파 朝침죠 夕전역셕 哭울곡난니라

초우 주258)
초우:
초우(初虞). 장사를 지낸 후 첫 번째 지내는 제사. 혼령을 위안하기 위한 제사로, 장사 당일을 넘기지 않는다. 초우제.
후에 죠셕뎐얼 주259)
죠셕뎐얼:
조석전(朝夕奠)을. 아침저녁 상석을 올리는 일을.
파고 삭망에 주260)
삭망에:
삭망(朔望)에.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주261)
복:
상복(喪服).
벗지 니니덜이 주262)
니니덜이:
아니한 이들이.
모서 주263)
모서:
모아서. 모여서.
울고 쇼샹 후에 주264)
쇼샹 후에:
소상(小祥) 뒤에.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소상이라 함.
죠셕곡얼 파니라 주265)
죠셕곡얼 파니라:
조석곡(朝夕哭)을 파한다.

초우(初虞) 후에 조석전(朝夕奠)을 마치고, 삭망(朔望)에 상복을 벗지 아니한 이들이 모여서 울고, 소상(小祥) 후에 조석곡을 파하느니라.

祥쇼대샹샹 禫담졔담에 前압젼 期긔약긔 一일 日날일야 主쥬인쥬 人람인 以써이 下하ㅣ 沐믈목 浴목욕욕고 設베풀셜 丈질쟝 夫남부 次집 於어조어 東동녁동 序쳠아셔고 婦부인부 人람인넌 次집 於어조어 西셔녁셔 序쳠아셔고 陳베풀진 服옷복나니 小즉을쇼 祥소샹샹에 男남남 子남넌 去버릴거

3:48ㄴ

首머리슈 絶슈질뎔 而어조이 腰허리요 絶요질뎔 以써이 葛측갈며 婦부인부 人람인넌 去버릴거 腰허리요 絰요질뎔 而어조이 首머리슈 絰슈질뎔 以써이 葛측갈며 衣최의의 裳최샹샹언 皆 鍛듬을단고 去버릴거 負즐부 版쪼각판 辟물니츨벽 領갓령 哀최최며 絞교교 帶띄난 以써이 布베포 易박굴역 麻삼마고 大큰 祥대샹샹에난 布베포 深기풀심 衣옷의나 或혹혹 白흴 大큰대 衣옷의 고 禫담졔담에난 華빗날회 冠화관관에 玉옥옥 色밧 大큰대 衣옷의나니 皆 入들어갈입 哭울곡고 出갈츌 次집 易박굴역 服옷복난니라

쇼대샹 주266)
쇼대샹:
소대상(小大祥). 죽은 지 1년만에 지내는 소상(小祥)과, 2년만에 지내는 대상(大祥).
담졔예 주267)
담졔예:
담제(禫祭)에.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내나,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일 때에는 초상으로부터 15개월 만에 지낸다. 담사(禫祀).
젼긔 일일야 쥬인 이하 목욕고 남의 탈복 곳설 주268)
남의 탈복 곳설:
남자가 상복 벗을 곳을.
동편의 려 노코 부녀의 탈복 곳셜 셔편의 려놋니 쇼샹에 남넌 슈질얼 주269)
슈질얼:
수질(首絰)을. 상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

3:49ㄱ

리고 요질얼 주270)
요질얼:
요질(腰絰)을.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들어 허리에 띠는 띠.
측으로 며 부녀넌 요질얼 버리고 슈질얼 측으로 며 졔복언 드머 주271)
드머:
다듬어.
짓고 부판 주272)
부판:
부판(負版).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복 등쪽에 붙인 부속물.
벽령 주273)
벽령:
벽령(辟領). 상례(喪禮) 때 상복(喪服)인 참최(斬衰)나 자최(齊衰)에 슬퍼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판(負版)의 양쪽 옆 깃 아래에 매단 천.
최럴 주274)
최럴:
최(衰)를. 상복으로 쓴 거친 베.
버리며 교 주275)
교:
교대(絞帶)는. 상복에 매는 삼베 띠. 혹은 염(殮)할 때, 수의에 매는 오색실로 만든 띠.
베로 삼을 신고 샹에넌 주276)
샹에넌:
대상(大祥)에는.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대기(大朞)ㆍ상사(祥事).
포심의 혹 대의럴 입고 담졔에넌 화광에 옥대의럴 입니  입곡고 주277)
입곡고:
입곡(入哭)하고.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따위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신주(神主) 앞에서 슬프게 곡함.
와 탈복니라

소대상(小大祥)과 담제(禫祭)에 전기(前期) 어느 하루를 잡아, 주인 이하가 목욕하고, 남자의 옷 벗을 곳을 동편에 차려 놓고, 부녀의 옷 벗을 곳을 서편에 차려 놓으니, 소상에 남자는 수질(首絰)을 버리고, 요질(腰絰)을 측으로 하며, 부녀는 요질을 버리고 수질을 옆으로 하며, 제복은 다듬어 짓고,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哀)를 버리며, 교대(絞帶)는 베로 삼을 대신하고, 대상(大祥)에는 포심에나 혹 백대의를 입고, 담제(禫祭)에는 화광에 옥색대의를 입으니, 다 입곡(入哭)하고 나와 탈복한다.

婦부인부 人람인넌 父부친부 母모친무 喪상상에 既이메긔 練듬을련 而어조이 歸도갈귀나니라

츌가녀 주278)
츌가녀:
출가한 여자는. 시집간 여자는.
부모상에 분상엿 주279)
분상엿:
분상(奔喪)하였다가. 먼 곳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갔다가.
쇼샹 주280)
쇼샹:
소상(小祥). 장사한 지 1년 뒤에 지내는 제사.
후에 도 니라

출가녀는 부모상에 분상하였다가, 소상 후에 도로 간다.

今이졔금 俗풍쇽쇽이 小즉을쇼 大큰 祥쇼대샹샹 及더블급 忌긔졔긔 日날일에

3:49ㄴ

支지손지 子덜 孫손손이 別달을별 具츌구 饌음식찬야 謂일늘의 之어조지 加더읠가 供공궤공이라야 侑궐유 食먹을식 後뒤후에 雜석길잡 陳베풀진 卓졔상착 前압젼니 甚심심 爲될위 黷번독독 褻셜만셜이라 如만일여 欲고잘욕 伸폘신 情졍졍이어던 以써이 物물건물 助돌을조 饌음식찬 需음식슈ㅣ 合합합 於어조어 古녜고 禮례법례니라

셰쇽이 쇼대상과 긔졔예 주281)
긔졔예:
기제사(忌祭祀)에.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기신제, 기일제, 기제(忌祭).
지손이 로 주282)
지손이 로:
지자손(支子孫)이 따로. 지자손은 장손을 제외한 자손을 말함.
졔 찬얼 작만야 주283)
졔 찬얼 작만야:
제각기 음식을 장만하여.
가공이 야 주284)
가공이 야:
가공(加供)이라 하여.
유식 후에 주285)
유식 후에:
유식(侑食) 후(後)에. 제사를 지낼 때, 제주(祭主)가 술을 다 부은 다음 숟가락을 제삿밥 가운데 꽂고 젓가락 끝이 동쪽으로 가게 놓은 다음 문을 닫고 잠시 나와 있는 것을 유식이라 한다.
졔쌍 압희 주286)
졔쌍 압희:
젯상 앞에. 제사상(祭祀床) 앞에.
잡란게 베퍼노니 주287)
잡란게 베퍼 노니:
잡란(雜亂)하게(어지럽게) 베풀어(펼쳐) 놓으니.
심히 셜만지라 주288)
심히 셜만지라:
심히 설만(褻慢)하므로. 하는 짓이 무례하고 거만하므로.
만일 졍얼 페랴거던 주289)
페라거던:
펴려거든. ‘ㅕ〉ㅔ’ 단모음화.
물건으로 졔찬얼 도읍넌 닐이 올흐니라

세속이 소대상과 기제사(忌祭祀)에 지차 자손이 따로 제 찬을 장만하여, 가공(加供)이라 하여, 유식(侑食) 후에, 제사상 앞에 어지럽게 베풀어 놓으니, 심히 설만(褻慢)한지라, 만일 정을 펴러거든, 물건으로 제찬을 돕는 일이 옳다.

大큰대 祥대샹샹 後두후에 奉밧뜰봉 主신쥬쥬 入들어갈입 祠당 堂집당 主

3:50ㄱ

쥬인쥬 人림인 以써이 下아하ㅣ 哭울곡 從조츨죵이라가 至이를지 祠당 堂집당 前압젼 止그칠지고 哭울곡 皆 拜절 而어조이 退물너갈퇴나니 禫담졔담 後뒤후에난 送보송 主신쥬쥬 不안햘불 哭울곡나니라

대샹 후에 신쥬럴 모서 당의 드러갈 쩨 쥬인 이하 울며   당 압희 이르러 골얼 주290)
골얼:
곡을.
그치고 절 후에 물너니 담 후에 신쥬 뫼실 쩍의넌 곡이 업니라

대상 후에 신주를 모셔 사당에 들어갈 적에, 주인 이하가 울며 따라가다가, 사당 앞에 이르러 곡을 그치고, 절한 후에 물러가나니, 담제 후에 신주 모실 적에는 곡이 없느니라.

喪상상 服옷복넌 必반두필 於어조어 除저져 日날일에 毁헐훼 以써이 散흣틀산 諸어조져 貧간난빈 者니쟈와 或혹혹 守직힐슈 墓무덤모 者니쟈나니라

상복언 벗넌 날에 뜨더서 주291)
뜨더서:
뜯어서.
간난 주292)
간난:
가난한.
니와 혹 묘직이 주293)
묘직이:
묘지기. 산소를 지키며 보살피는 사람. 뫼지기. 묘노(墓奴). 묘직(墓直). 수총(守塚). 총호(塚戶).

3:50ㄴ

터 주니라

상복은, 벗는 날에 뜯어서 가난한 이와, 혹 묘지기에게나 흩어 주느니라.

成일울셩 服복입을복 日날일에 始비로솔시 食먹을식 粥쥭쥭고 卒줄 哭울곡 後뒤후에 疏굴글소 食밥고 小즉을쇼 祥쇼샹샹 後뒤후에 食먹을식 菜물 果과실과고 大큰대 祥대샹샹 後뒤후에 食먹을식 醯초국혜 漿초국쟝고 禫담졔담 後뒤후에 飮실음 酒술쥬 食먹을식 肉고기육고 吉길길 祭졔졔 後뒤후에 復회복복 寢잘침나니라

셩복일에 주294)
셩복일에:
성복(成服日)에.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음. 보통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부터 입는다.
비로소 쥭얼 먹고 졸곡 주295)
졸곡:
졸곡(卒哭).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졸곡제.
후에 씰치 주296)
씰치:
슳지. ‘슳지〉싫지’전설모음화.
닌 밥얼 먹고 쇼샹 후에 물과 실과럴 먹고 대샹 후에 초쟝얼 주297)
초쟝얼:
초와 장을. 아주 소박한 음식을 의미함.
먹고 담 후에 주298)
담후에:
담사 후에.
쥬육얼 주299)
쥬육얼:
술과 고기를.
먹고 길졔 주300)
길졔:
길제(吉祭). 담제를 지낸 다음날 정일(丁日)과 해일(亥日)을 택해서 신주를 사당에 안치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
후에 침얼 주301)
침얼:
내침(內寢)을. 안방에 거처함을.
회복니라

성복일에 비로소 죽을 먹고, 졸곡 후에 쓿지 아니한 밥을 먹고, 소상 후에 나물과 실과를 먹고, 대상 후에 초장을 먹고, 담 후에 주육을 먹고, 길제 후에 내침을 회복하나니라.

3:51ㄱ

삼우 졸곡 쇼대샹담졔 진셜 도식

삼우, 졸곡, 소상, 대상, 담제 때의 진설 그림


삼우, 졸곡, 소상, 대상, 담제 때의 진설 그림

3:51ㄴ

改곤츨 葬장장에 爲위 位리위 於어조어 舊녜구 墓무덤모호 男남남 子남넌 墓무덤모 東동녁동 西셔녁셔 向향향고 婦부인부 人람인넌 墓무덤모 西셔녁셔 幄차일악 內안 東동녁동 向향향고 服복입을복 緦싀마싀고 就갈츄 位리위 哭울곡고 告고고 辭츅 後뒤후에 啓열을계 墓무덤모야 遷옹길쳔 柩늘구 於어조어 墓무덤모 西셔녁셔 幕차일막 下하야 設베풀셜 帷휘쟝유 於어조어 柩늘구 南남녁남야 男남남 女녀녀ㅣ 爲위 位리위 哭울곡 如틀여 初츰초 喪상상고 改곤츨 斂렴렴 改곤슬 棺늘관고 男남남 女녀녀ㅣ 憑지빙 哭울곡 將쟝찻쟝 發떠날발 引상여줄인고 婦부인부 人람인넌 哭울곡 辭직 而어조이 歸도올귀라가 窆하관폄 時시에 男남남 女녀녀ㅣ 臨림홀림 壙광즁광야 一일 如틀여 始비로솔시 葬장장나니라

3:52ㄱ

면례에 남넌 구묘동편의서 셔향고 부녀넌 셔편 차일 안의서 동향고 싀마복얼 입고 리예  울고 고 후에 계묘야 늘얼 셔편 차일 예 옹기고 늘 남편의서 남녀 리럴 뎡고 울기럴 초상시와 치 고 렴관 후에 남녀 관에 기여 울고 발인랴  쩨 부녀넌 울고 하직고 도가 하관시예 와서 보기럴 처음 장 와 차니라

면례에 남자는 구묘 동편에서 서향하고, 부녀는 서편 차일 안에서 동향하고, 시마복을 입고 자리에 나가 울고, 고사 후에 계묘하여 널을 서편 차일 아래에 옮기고, 널 남쪽에서 남녀가 자리를 정하고, 울기를 초상 때와 같이 하고, 개렴 개관 뒤에 남녀가 관에 기대어 울고, 발인하려고 할 때 부녀는 울고 하직하고, 돌아갔다가 하관 때에 와서 보기를 처음 장사 때와 같이 한다.

改곤츨 葬장장에난 三석삼 月달월 不안햘불 食먹을식 肉고기육고 別달을별 處거쳐쳐나니라
Ⓒ 필자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면례에넌 석 달얼 고기 먹지 안코 로 거쳐니라
Ⓒ 언해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면례에는, 석 달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따로 거처한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9월 15일

주석
주001)
삼일에 빈소되:삼일(三日)에 빈소(殯所)하되. 3일 동안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놓아두는 방을 만들되. 『예기(禮記)』 왕제(王制) 편에는, “천자(天子)는 7일에 빈(殯)하여 일곱 달만에 장사지내고, 제후는 5일에 빈하여 다섯 달만에 장시지내며, 대부(大夫)와 사(士)와 서인(庶人)은 3일에 빈하여 석 달만에 장사지낸다.”라고 하였으니, ‘빈(殯)’은 ‘염(殮)한다. 염습(殮襲)한다’라고도 하는데, 주검을 널에 옷을 입혀 안치하는 일을 말한다.
주002)
몸의 툰 거슨:몸이 닿인 것은. ‘툰’은 ‘닿+힌’의 연철표기이며, ‘닿인’ 또는 ‘스친’의 뜻이다. 원문에는 ‘신자(身者)’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몸엣 것’, 즉 주검에게 입히거나 쌌던 옷이나 이불, 천 따위를 이른다.
주003)
툰:닿인. 몸에 쌌던.
주004)
긔혀:기어이. 기어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원문 ‘필(必)’을 언해한 말이다.
주005)
늘에 룬 거슨:널에 딸린 것은. 주검을 담은 널에 딸렸던 것들은. 원문에는 ‘관자(棺者)’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널엣 것’, 즉 주검을 눞인 널 안팎에 있는 것들을 이른다.
주006)
긔혀 졍셩으로 고 긔혀 밋게 야 후회 업게 라:반드시 정성을 다해 하고, 반드시 믿음직스럽게 해서 대대손손 후회가 없게 하라. 이 말은 관을 치장하는 데 인색하게 하지 말고 비싼 것으로 하며, 그 자리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탈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주007)
빈부와:빈부(貧富)와. 가난함과 부유함과.
주008)
샹칭게:상칭(相稱)하게. 대칭이 되도록. 대칭이 되게.
주009)
초상얼:초상(初喪)을.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까지의 일을.
주010)
림야:임(臨)하여. 당하여.
주011)
상얼:행상(行喪)을. 상여(喪輿)를. 주검을 산소로 나름을.
주012)
찟너니:찧는 이가.
주013)
소리지:노래하지.
주014)
고고:고자고(高子臯)가. 『예기(禮記)』 단궁(檀弓) 상편에 나오는 말이다. 고자고는 공자의 제자니, 성은 고(高)이고, 이름은 시(柴)이다.
주015)
친상을:친상(親喪)을. 부모상을.
주016)
읍혈(泣血):피눈물. 소리 없이 울어서 나는 눈물.
주017)
니:이[齒]가.
주018)
뵈이게:보이게. ㅣ모음역행동화.
주019)
로어에:논어에. ‘론어’의 오류.
주020)
부모에:부모(父母)의.
주021)
몽상은:몽상(蒙喪)은. 부모상을 당하고 상복(喪服)을 입음은.
주022)
귀쳔이:귀천(貴賤)이.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주023)
통:통행(通行)하는. 두루 실행(實行)하는. 두루 따르고 지키는.
주024)
습슉너니보:습숙(習熟)하는 이보다. 배워서 익숙하게 아는 것보다.
주025)
스러넌:서러워하는. 슬퍼하는.
주026)
겻희서넌:곁에서는.
주027)
산 이럴:산 사람을. 살아 있는 이를.
주028)
봉양넌:봉양하는.
주029)
꺼시:할 것이.
주030)
어:『가어(家語)』. 『공자가어(孔子家語)』의 준말.
주031)
리예:백 리에.
주032)
분상지:분상(奔喪)하지. 먼 곳에서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지.
주033)
륵쳔 송션이:역천(櫟泉) 송선생이. 송명흠(宋明欽, 1705(숙종 31)~1768(영조 44))을 가리킨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그는, 자가 회가(晦可)이고, 호는 역천이다. 아버지는 송요좌(宋堯佐)이며, 이재(李縡)의 문인이다. 사화를 피하여 낙향하는 아버지를 따라 옥천·도곡(塗谷)·송촌(宋村) 등지로 옮겨다니며 살았다.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3년상을 마쳤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저서로는 『역천집』이 있다.
주034)
친쳑 상럴 일은:친척 상사(喪事)를 이르는.
주035)
설원에:『설원(說苑)』에. 중국 한나라 때에, 유향이 편찬한 교훈적인 설화집. 군도(君道), 신술(臣術), 건본(建本), 입절(立節), 귀덕(貴德), 부은(復恩) 따위의 20편으로 고대의 제후ㆍ선현들의 행적이나 일화를 수록하였다. 20권.
주036)
공:자공(子貢). 중국 춘추 시대 위나라의 유학자(?B.C.520~?B.C.456). 성은 단목(端木), 이름은 사(賜).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으로 언어에 뛰어났으며,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宰相)을 지냈다.
주037)
뭇오:묻되. 여쭙되. ‘묻[問]-+-오(〈)-+-오-+-〉물으되’.
주038)
인잇:있습니까?
주039)
산람얼:살아 있는 사람을.
주040)
안일까:않을까?
주041)
셰쇽이:세속(世俗)이.
주042)
불의:불가(佛家)에서.
주043)
긔혀:기어이. 반드시.
주044)
불공여:불공(佛供)하여. 부처 앞에 공양을 드림. 또는 그런 일을 하여.
주045)
죽으니럴:죽은 이를.
주046)
텬당에:천당(天堂)에. ㄷ-구개음화 고도교정형.
주047)
환고:환생(還生)하고.
주048)
밋을:믿을.
주049)
무무 람덜언:무모(無謀)한 사람들은.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050)
초상:초상(初喪). 상을 당함.
주051)
렴습:염습(斂襲).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습렴.
주052)
쥬찬얼:주찬(酒饌)을. 술과 안주를.
주053)
포고:취포(醉飽)하고. 배부르게 먹고 취하고.
주054)
풍류럴:풍류(風流)를. 멋스럽고 풍치가 있게 놀기를.
주055)
길겁게:즐겁게. 전부모음화, 역구개음화.
주056)
승상가취도 니:승상가취(乘喪嫁娶)도 하니. 상여에 올라 타고서 시집 장가를 가니.
주057)
례편람에:『사례편람』에.
주058)
룬:따르는.
주059)
셩신으로:성심으로.
주060)
경홀니 랴:가볍게 생각할 것인가.
주061)
슈시 제:수시(收尸)할 때. 시신을 거두어 머리와 팔 따위를 바로잡을 때.
주062)
두면과 지톄럴:두면(頭面)과 지체(肢體)를. 머리 부분과 몸의 팔다리를.
주063)
시시로 드러 살피라:시시(時時)로 들어가 살펴라. ‘시시로’는 ‘수시(隨時)로’의 뜻임.
주064)
운명거던:운명(殞命)하거든.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거든.
주065)
곡용:곡용(哭踊)하다가. 곡을 하다가. 펄펄 뛰며 탄식하면서 곡을 함.
주066)
지곡고:지곡(止哭)하고. 곡을 중지하고.
주067)
쵸혼되:초혼(招魂)하되.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 죽은 사람이 생시에 입던 윗옷을 갖고 지붕에 오르거나 마당에 서서, 왼손에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 부분을 잡은 뒤 북쪽을 향하여 ‘아무 동네 아무개 복(復)’이라고 세 번 부른다.
주068)
녀상에넌:여상(女喪)에는. 여자 초상에는.
주069)
망인에:망인(亡人)의. 죽은 사람의.
주070)
단의:단의(單衣)나. 속옷이나.
주071)
혹:혹은.
주072)
녀복이:여자 종이.
주073)
집달말의:지붕 위에. ‘집-+당(堂)-+-말랭이(마루)’의 방언 어형 구성이다.
주074)
칭호럴:칭호(稱號)를. 존경하는 이름을.
주075)
조:쫓아. 따라. 연이어.
주076)
왈무복이라:말하기를, ‘아무 복’이라.
주077)
렴에:염(苒)에. 염을 할 때.
주078)
쥬부럴:주부(主婦)를. 한 집안의 상사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여인을.
주079)
:아내가. ‘처(妻)’의 의미를 갖는 단어는 ‘갓, 안해〉아내, 겨집, 마누라’ 등 여러 개가 있다. ‘안해’는 15세기 이후로 현재 ‘아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쓰인 단어이다. 18세기에 나타나는 ‘안’는 동일한 음성형을 표기한 것이며, 19세기에 나타나는 ‘아, 아내’는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된 ‘ㅎ’이 탈락하면서 나타난 형태이다.
주080)
즉:아직.
주081)
춍부의게:총부(冢婦)에게. 맏며느리에게.
주082)
젼가지:전가(傳家)하지. 대대로 일을 넘겨주지.
주083)
우졔:우제(虞祭).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주084)
노롯:노릇.
주085)
옷셜 변고:옷을 바꾸어 입고.
주086)
대의:조례(弔禮)나 제례(祭禮) 때에 띠던, 끈목의 양쪽 끝에 술을 달아 만든 하얀 띠.
주087)
플고:풀고.
주088)
츌계:출계(出系)한.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잇으로 나간.
주089)
츌가:출가(出嫁)한. 시집간.
주090)
긔년:기년(朞年) 일 년 동안 입는 상복. 기복(朞服).
주091)
대공 복인언:대공(大功) 복인(服人)은. 오복(五服)의 하나. 굵은베로 지은 상복이다. 대공친의 상사에 아홉 달 동안 입는 복인(服人)은.
주092)
쇼공과:소공(小功)과. 오복(五服)의 하나. 약간 가는 베로 지은 상복이다. 소공친의 상사(喪事)에 다섯 달 동안 입는다.
주093)
싀막 복인언:시막(媤莫) 복인(服人)은.
주094)
린리:인리(鄰里)가. 까가운 마을 사람이.
주095)
강권거던:강권(强勸)하거든. 억지로 권하거든.
주096)
조고치:조금만.
주097)
녀상에넌:여상(女喪)에는. 여자 상사에는.
주098)
녀복이:여복(女僕)이. 여자 종이. 하님이.
주099)
씩기고:씻기고.
주100)
늿시 좌우럴:넷이 좌우(左右)를. 네 사람이 좌우를.
주101)
난와:나누어.
주102)
습의럴:습의(襲衣)를. 장례 때 시체에 입히는 옷을.
주103)
입피거덜:입히거든.
주104)
반함니라:반함(飯含)하느니라. 염습할 때에 죽은 사람의 입에 구슬이나 쌀을 물리다.
주105)
습의 젼의넌:습의(襲衣) 전(前)에는. 염습하기 전에는.
주106)
곡용얼:곡용(哭用)을.
주107)
무수이 :무수히 하다가.
주108)
즁:중자(衆子)는. 자식들은. 중남(衆男)은.
주109)
션편의:앞 쪽에. 서편(西偏)에.
주110)
꺼적얼:거적을.
주111)
무니:남은 사람은.
주112)
님넌:입는.
주113)
존항언:존항은. 항렬이 위인 사람은.
주114)
이셩덜언:성이 다른 사위나 고모부 등은.
주115)
쟝부넌:장부(丈夫)는. 남편은.
주116)
겻:바깥.
주117)
쇼렴랴고:소렴(小殮)하려고. 소렴은 운명한 다음 날, 시신에 수의를 갈아입히고 이불로 싸는 일을 말한다. 또 대렴(大斂)은, 소렴을 한 다음 날, 입관을 위해 소렴한 시신을 베로 감싸서 매듭을 짓는 일을 말한다.
주118)
옹길:옮길.
주119)
만즈며:만지며.
주120)
옷선:옷을.
주121)
밧뜰고:받들고.
주122)
심얼:가슴을.
주123)
만즈고:만지고.
주124)
걸거당긔고:끌어당기고.
주125)
수슉간의넌:수숙간(嫂叔間)에는. 수숙은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주126)
번거루:번갈아.
주127)
소리럴:곡을.
주128)
큰츠지:그치지. 끊이지.
주129)
참최에:참최(斬衰)에는. 오복(五服)의 하나. 거친 베로 짓되 아랫단을 꿰매지 않고 접는 상복이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喪)에 입는다.
주130)
최에넌:재최(齊衰)에는. 오복(五服)의 하나.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 부모상에는 3년, 조부모상에는 1년, 증조부모상에는 다섯 달, 고조부모 상에는 석 달을 입고, 처상(妻喪)에는 1년을 입는다. 원문 한자 새김에는 ‘자최(齊衰)’라고 하였는데, 언해문에서 ‘최’라고 풀이한 것이다.
주131)
머리 읍넌 빈여요:머리가 없는 대나무로 만든 비녀요.
주132)
목 빈여라:나무 비녀라. 나무 비녀를 한다.
주133)
대렴고:대렴(大斂)하고. 소렴을 한 다음 날, 입관을 위해 소렴한 시신을 베로 감싸서 매듭을 지음을 대렴이라 함.
주134)
입관:입관(入棺)할. 시체를 나무 널 안에 넣는 것을 입관이라 한다.
주135)
기고:기대고. 서로 부등켜 안고. 의지하고.
주136)
스러운로:서러운 대로. 서러운만큼. 슬픔이 다할 때까지. ‘-대로’는 의존명사로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의미 기능을 한다.
주137)
잠ᄁᆞᆫ:잠간. ‘잠깐’은 짧은 시간적 구간을 나타내는 ‘잠(暫)’과 ‘간(間)’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한자어 ‘잠간(暫間)’에서 온 것이다. ‘간, 잠〉잠간’.
주138)
대목얼:대목(大木)을. 대목은 매우 기술이 좋은 으뜸 목수를 말함.
주139)
불너서:불러서.
주140)
텬개럴:천개(天蓋)를. 관의 두껑을.
주141)
쇼렴고:소대렴(小大斂)하고. 소렴(小殮)과 대렴(大斂)을 마치고.
주142)
빈소:빈소(殯所)할. 빈소를 마련할.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놓아두는 방을 만드는 것을 빈소라 함.
주143)
우룸얼:울음을.
주144)
것고:걷고. 거두고. 그치고.
주145)
완고게:완고(頑固)하게.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게.
주146)
궤연의:궤연(几筵)에. 궤연은 죽은 사람의 영궤(靈几)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임.
주147)
일용지물얼:일용지물(日用之物)을. 일상에 썼던 물건을.
주148)
베퍼:베풀어.
주149)
죠셕에:조석(朝夕)에. 아침 저녁에.
주150)
침구럴:침구(寢具)를. 잠을 자는 데 쓰는 이부자리, 베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주151)
페고 것니라:펴고 걷는다.
주152)
대렴:대렴(大斂). 상례에서 소렴(小殮)이 끝난 뒤 시신을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 소렴을 한 이튿날이므로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대렴을 위하여 준비할 것은 ① 널[棺]을 올려 놓는 등상(발의 높이는 3~4치 정도로 괴므로 굄목이라고도 한다), ② 볏짚을 태워 만든 재 또는 숯가루, ③ 백지(白紙), ④ 칠성판(七星板), ⑤ 지요[地褥:물들인 명주로 만들고 길이와 너비는 칠성판에 맞춘다], ⑥ 베개(물들인 명주로 만든다), ⑦ 산의(散衣:말아서 빈 데를 채우는 옷가지), ⑧ 천금(天衾:물들인 명주로 만든 이불), ⑨ 구의(柩衣:관을 덮는 것으로 무명베로 만들며, 겉은 검정색, 안은 붉은색으로 한다), ⑩ 매포[大殮布:빨아서 다듬이한 가는 베를 쓴다], ⑪ 종교(縱絞:세로로 묶는 매포), ⑫ 횡교(橫絞:가로로 묶는 매포) 등이다. 시체를 옮기거나 널을 움직일 때와는 달리 염할 때에는 곡을 그쳐야 한다. 염은 주인과 주부(主婦)가 반드시 지켜보아야 한다.
주153)
번거루:번갈아.
주154)
려막얼:여막(廬幕)을. 궤연(几筵) 옆이나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상제가 거처하는 초막을.
주155)
셩복일:성복일(成服日).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날에. 보통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부터 입는다.
주156)
오복지친:오복지친(五服之親). 유복친(有服親)이라고도 하는데,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 다섯 가지의 전통적 상례 복제를 말한다. 즉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를 이른다.
주157)
입으되:입되. 매개모음 {으}가 삽입됨.
주158)
슈질:수질(首絰). 상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 테두리.
주159)
요질과:요질(腰絰)과.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들어 허리에 띠는 띠.
주160)
교:교대(絞帶). 상복에 매는 삼베 띠.
주161)
지이:지팡이.
주162)
끈얼 고:끈을 만들고.
주163)
싀마:시마(緦麻)는. 오복(五服)의 하나. 가는베로 지은 상복이다. 종증조, 삼종형제, 중현손(衆玄孫), 외손, 내외종 따위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는다. 시마복, 시복(緦服).
주164)
지이럴:지팡이. ‘지팡이’는 18세기에서 처음 보이는데 이때는 ‘집팡이’의 꼴로 나타난다. ‘집팡이’는 ‘짚-앙이’의 구성에서 ‘ㅍ’이 ‘ㅂ-ㅍ’으로 중철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미 현대국어의 ‘지팡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지팡이’의 꼴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막대’의 꼴이 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팡이’에 해당하는 ‘장(杖)’의 훈이 ‘막다히, 막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杖 막다히니 막다힛 머리예 골회 이셔〈석보상, 3:19ㄴ~20ㄱ”, “枴 갈막대 괘 笻 막대  杖 막대 〈훈몽자, 중-9ㄴ, 막대 쟝 杖〈유합 원-15ㄱ” 등의 예에서 ‘막대’의 꼴인 ‘막다히, 막대’를 볼 수 있다. ‘갈공막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주165)
죠곡얼:조곡(朝哭)을. 상제가 소상(小祥) 때까지 이른 아침마다 궤연(几筵) 앞에서 우는 일. 또는 그런 울음.
주166)
서루:서로.
주167)
됴샹되:조상(弔喪)하되. 조상하되. 조문하되.
주168)
궤:궤(跪). 꿇어서. 꿇어앉아.
주169)
곡진고:곡진애(哭盡哀)하고. 곡을 하기를 슬픔이 다하도록 하고.
주170)
제모 젼의럴:제모(諸母) 전(前)에를. 여러 모친 앞으로.
주171)
갑넌걸노:갚는 것으로.
주172)
옥직:오직.
주173)
출계한:출계(出系).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
주174)
남낄이와:남자끼리와.
주175)
강지:재강(再降)하지. 다시 강복하지.
주176)
강복지:강복(降服)하지. 강복이란, 오복(五服)의 복제(服制)에서 규정된 복(服)보다 한 등급이 낮아진 복을 말하는데, 양자로 간 아들이나 시집간 딸의 생가나 친정 부모에 대한 복 따위가 이에 속한다.
주177)
숭즁거던:승중(承重)하거든. 적손승중(嫡孫承重)하거든. 적손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한 집안을 거느릴 권리를 이어받는 일. 적손승조(嫡孫承祖)라고도 한다.
주178)
지 손:지차(之次) 손자가. 맏손자를 제외한 그 아랫 손자가.
주179)
쟝손부:장손부(長孫婦)가. 맏손자 며느리가.
주180)
삼샹복:삼상복(三殤服). 자식이 관례나 계례를 하지 않고, 19세 이하에 죽었을 때 입는 상복(喪服)의 세 가지.
주181)
샹샹이요:상상(上殤)이요. 19세부터 16세 사이에 장가들지 않고 죽은 사람. 장상(長殤).
주182)
즁샹이:중상(中殤)이. 15세부터 12세 사이에 죽은 사람.
주183)
하샹이니:하상(下殤)이니. 11세부터 8세 사이에 죽은 사람.
주184)
면례에넌:면례(緬禮)에는. 면례는,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내는 일임.
주185)
:모두. 다.
주186)
싀마:시마(緦麻). 오복(五服)의 하나. 가는베로 지은 상복이다. 종증조, 삼종형제, 중현손(衆玄孫), 외손, 내외종 따위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는다. 시마복. 시복(緦服).
주187)
현손과:현손(玄孫)과.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고손(高孫)ㆍ고손자.
주188)
오복:오복(五服). 다섯 가지의 전통적 상례 복제. 즉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를 이른다. 재최를 ‘자최(齊衰)’라고도 한다.
주189)
참최:참최(斬衰). 오복(五服)의 하나. 거친 베로 짓되 아랫단을 꿰매지 않고 접는 상복이다. 원칙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喪)에 3년 동안 입는다.
주190)
최:재최(齊衰). 오복(五服)의 하나.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 원칙적으로 어머니 상에 1년 동안 입는다. 부모상에는 삼 년, 조부모 상에는 일 년, 증조부모 상에는 다섯 달, 고조부모 상에는 석 달을 입고, 처상(妻喪)에는 일 년을 입는다.
주191)
공:대공(大功). 오복(五服)의 하나. 굵은베로 지은 상복이다. 대공친의 상사에 아홉 달 동안 입는다. 대공복.
주192)
쇼공:소공(小功). 오복(五服)의 하나. 약간 가는베로 지은 상복이다. 소공친의 상사(喪事)에 다섯 달 동안 입는다.
주193)
문부럴:문부(聞訃)를. 부고(訃告)를 듣기를.
주194)
통부 하인얼:통부(通訃) 하인을. 부고(訃告)를 전하는 하인.
주195)
곡진고:곡진애(哭盡哀)하고. 매우 간곡히 슬퍼하고. 슬픔이 다하도록 곡소리를 내고.
주196)
화복얼:화복(華服)을. 꽃무늬가 있는 옷을. 화려한 옷을.
주197)
분상되:분상(奔喪)하되. 먼 곳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되.
주198)
늘:널. 관.
주199)
변복고:변복(變服)하고. 옷을 상복으로 갈아입고.
주200)
피발고:피발(披髮)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주201)
후뎨일에 셩복니:후제4일(後第四日)에 성복(成服)하고, 4일이 지난 뒤 성복(成服)하니. 초상난 4일이 지나서 상복을 입는다.
주202)
셜허위고:설허위(設虛位)하고. 가짜 신위를 베풀어 놓고.
주203)
곡용얼 무수이 :곡용(哭踊)을 무수히 하다가. 곡용은, 초상 때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매우 슬퍼하며 큰 소리로 통곡하며 뛰는 것을 말한다.
주204)
곡니라:곡배(哭拜)하나니라. 곡을 하며 절을 한다.
주205)
외 합장:내외(內外) 합장(合葬). 남편과 아내를 합하여 장사하는 것.
주206)
원로:원배(元配)로. 죽거나 이별한 처음 아내로. 초배(初配).
주207)
계실언:계실(繼室)은. 후실(後室)은.
주208)
계빈:계빈(啓殯). 발인을 할 때에 관을 내기 위하여 빈소를 엶. 파빈.
주209)
도로:다시.
주210)
젼꺼지:전(前)까지.
주211)
상여에:상여가.
주212)
역군얼:역군(役軍)을. 일정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을.
주213)
늘얼:널을.
주214)
견뎐:견전(遣奠). 발인할 때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 견전ㆍ노전(路奠)ㆍ노제.
주215)
개두:개두(蓋頭). 국상 때에 왕비 이하 나인들이 쓰던 쓰개. 대나무로 둥글게 테를 만들어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하여 흰 명주로 안을 바르고 테 위에 베를 씌운 것으로, 꼭대기에는 베로 만든 꽃 세 개를 포개어 붙였다.
주216)
려서서:내려서서.
주217)
하관얼:하관(下棺)을. 시체를 묻을 때에 관을 광중(壙中)에 내리는 것을.
주218)
츄후야:추후(追後)하여. 일이 끝난 다음에.
주219)
광즁:광중(壙中). 하관할 자리.
주220)
곡진:곡진애(哭盡哀). 슬픔이 다하도록 곡을 함.
주221)
반곡:반곡(反哭)할. 장지로부터 집에 돌아와 신주(神主)와 혼백 상자를 영좌(靈座)에 모시고 곡할.
주222)
삼우:삼우(三虞).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삼우제.
주223)
졸곡:졸곡(卒哭).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졸곡제.
주224)
쇼대샹:소대상(小大祥).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소대기.
주225)
담졔예:담제(禫祭)에.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내나,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일 때에는 초상으로부터 15개월 만에 지낸다. 담사(禫祀).
주226)
입곡:입곡(入哭)할.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따위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신주(神主) 앞에서 슬프게 곡할.
주227)
존항언:존항(尊行)은. 높은 항렬은. 부모의 항렬 이상에 해당하는 항렬을 이른다.
주228)
아헌되:아헌(亞獻)하되.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로 초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둘째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주229)
집:내집사(內執事)가. 안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일을 맡아보는 사람.
주230)
신위 젼에:신위(神位) 앞에.
주231)
밧뜰고:받들고.
주232)
모사:모사(茅沙). 제를 지낼 때, 그릇에 담은 모래나 띠 묶음.
주233)
졔쥬고:제주(祭酒)를 올리고.
주234)
면복:면복(俛伏)하다가. 엎드려 있다가.
주235)
삼헌:삼헌(三獻). 제사 때, 초헌, 아헌, 종헌 세 번 술을 올림.
주236)
길졔:길제(吉祭). 죽은 지 27일만에 지내는 제사.
주237)
시제(時祭):철마다 지내는 제사.
주238)
졸곡부텀:졸곡(卒哭)부터.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졸곡제.
주239)
졔찬얼:제찬(祭粲). 젯메.
주240)
얼:갱(羹)을. 국을.
주241)
병과:병(餠)과. 떡과.
주242)
면과:면(麵)과.
주243)
반얼:반(飯)을. 얇게 펴서 다듬어 만든 음식.
주244)
듸리니라:드리느니라. 드린다.
주245)
부졔예:부제(祔祭)에. 제례에서, 삼년상을 마친 뒤에 그 신주를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 혹은 제례에서, 졸곡(卒哭)을 지낸 다음 날, 고인의 신주를 조상의 신주 앞에 붙이는 제사.
주246)
상쥬:상주(喪主). 주로 맏아들이다.
주247)
종손:종손(宗孫). 종가의 대를 이을 자손.
주248)
아헌고:아헌(亞獻)하고.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초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둘째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주249)
상쥬부:상주부(喪主婦)가. 상주의 부인이. 주부(主婦)가.
주250)
죵헌니리:종헌(終獻)하느니라. 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아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셋째 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주251)
녀상에넌:여상(女喪)에는. 여자가 죽은 상사에는.
주252)
존야꺼던:생존(生存)하였거든.
주253)
한  띄워서:한 대 띄어서. 바로 윗 대를 하나 띄고 그 위의.
주254)
우졔부틈:우제(虞祭)부터. 우제를 지낸 뒤부터. 우제란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여기서는 삼우제(三虞祭)를 가리킨다.
주255)
목욕고:목욕(沐浴)하고. 몸을 씻고.
주256)
부졔부틈:부제(祔祭)부터. 부제를 지낸 뒤부터. ‘부틈’는 ‘부터-+-ㅁ(관형사형어미)〉부터는’. 부제란, 상을 마친 뒤에 그 신주를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주257)
졸곡:졸곡(卒哭).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고 한다.
주258)
초우:초우(初虞). 장사를 지낸 후 첫 번째 지내는 제사. 혼령을 위안하기 위한 제사로, 장사 당일을 넘기지 않는다. 초우제.
주259)
죠셕뎐얼:조석전(朝夕奠)을. 아침저녁 상석을 올리는 일을.
주260)
삭망에:삭망(朔望)에.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주261)
복:상복(喪服).
주262)
니니덜이:아니한 이들이.
주263)
모서:모아서. 모여서.
주264)
쇼샹 후에:소상(小祥) 뒤에.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소상이라 함.
주265)
죠셕곡얼 파니라:조석곡(朝夕哭)을 파한다.
주266)
쇼대샹:소대상(小大祥). 죽은 지 1년만에 지내는 소상(小祥)과, 2년만에 지내는 대상(大祥).
주267)
담졔예:담제(禫祭)에.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초상(初喪)으로부터 27개월 만에 지내나,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母喪)이나 처상(妻喪)일 때에는 초상으로부터 15개월 만에 지낸다. 담사(禫祀).
주268)
남의 탈복 곳설:남자가 상복 벗을 곳을.
주269)
슈질얼:수질(首絰)을. 상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두르는, 짚에 삼 껍질을 감은 둥근 테.
주270)
요질얼:요질(腰絰)을. 상복(喪服)을 입을 때에,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들어 허리에 띠는 띠.
주271)
드머:다듬어.
주272)
부판:부판(負版).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복 등쪽에 붙인 부속물.
주273)
벽령:벽령(辟領). 상례(喪禮) 때 상복(喪服)인 참최(斬衰)나 자최(齊衰)에 슬퍼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판(負版)의 양쪽 옆 깃 아래에 매단 천.
주274)
최럴:최(衰)를. 상복으로 쓴 거친 베.
주275)
교:교대(絞帶)는. 상복에 매는 삼베 띠. 혹은 염(殮)할 때, 수의에 매는 오색실로 만든 띠.
주276)
샹에넌:대상(大祥)에는.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대기(大朞)ㆍ상사(祥事).
주277)
입곡고:입곡(入哭)하고.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따위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신주(神主) 앞에서 슬프게 곡함.
주278)
츌가녀:출가한 여자는. 시집간 여자는.
주279)
분상엿:분상(奔喪)하였다가. 먼 곳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갔다가.
주280)
쇼샹:소상(小祥). 장사한 지 1년 뒤에 지내는 제사.
주281)
긔졔예:기제사(忌祭祀)에.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기신제, 기일제, 기제(忌祭).
주282)
지손이 로:지자손(支子孫)이 따로. 지자손은 장손을 제외한 자손을 말함.
주283)
졔 찬얼 작만야:제각기 음식을 장만하여.
주284)
가공이 야:가공(加供)이라 하여.
주285)
유식 후에:유식(侑食) 후(後)에. 제사를 지낼 때, 제주(祭主)가 술을 다 부은 다음 숟가락을 제삿밥 가운데 꽂고 젓가락 끝이 동쪽으로 가게 놓은 다음 문을 닫고 잠시 나와 있는 것을 유식이라 한다.
주286)
졔쌍 압희:젯상 앞에. 제사상(祭祀床) 앞에.
주287)
잡란게 베퍼 노니:잡란(雜亂)하게(어지럽게) 베풀어(펼쳐) 놓으니.
주288)
심히 셜만지라:심히 설만(褻慢)하므로. 하는 짓이 무례하고 거만하므로.
주289)
페라거던:펴려거든. ‘ㅕ〉ㅔ’ 단모음화.
주290)
골얼:곡을.
주291)
뜨더서:뜯어서.
주292)
간난:가난한.
주293)
묘직이:묘지기. 산소를 지키며 보살피는 사람. 뫼지기. 묘노(墓奴). 묘직(墓直). 수총(守塚). 총호(塚戶).
주294)
셩복일에:성복(成服日)에.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음. 보통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부터 입는다.
주295)
졸곡:졸곡(卒哭). 삼우제를 지낸 뒤에 곡을 끝낸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졸곡제.
주296)
씰치:슳지. ‘슳지〉싫지’전설모음화.
주297)
초쟝얼:초와 장을. 아주 소박한 음식을 의미함.
주298)
담후에:담사 후에.
주299)
쥬육얼:술과 고기를.
주300)
길졔:길제(吉祭). 담제를 지낸 다음날 정일(丁日)과 해일(亥日)을 택해서 신주를 사당에 안치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
주301)
침얼:내침(內寢)을. 안방에 거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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