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소학언해

  • 역주 여소학언해
  • 여소학 제2권
  • 제4-하편. 여자의 덕을 말한 글
  • 5) 일가에 화목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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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가에 화목하는 말


睦화목목 宗일가종 族일가족

禮례졀례 記긔록긔에 曰일늘월 尊노플존 祖조샹조 故연고고로 敬공경경 宗종가종이요 敬공경경 宗종가종 故연고고로 睦화목목 族일가족니이라

일가에 화목넌 말

례긔예 왈 조샹을 노피넌 주001)
노피넌:
높이는. 모시는.
고로 종가 주002)
종가:
종가(宗家). 큰집. 집안에서 가장 항렬이 먼저인 집.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
를 공경고 종가럴 공경넌 고로 일가 주003)
일가:
일가(一家). 원문에서, ‘족(族)’을 언해한 말이다. 혈연 관계가 있는 한 집안.
럴 화목너니라

5) 일가에 화목하는 말

『예기』에 말하기를, 조상을 높이는 까닭에 종가를 공경하고, 종가를 공경하는 까닭에 일가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周쥬쥬 禮례문례에 曰일늘월 以써이 孝효도효 友우우 睦화목목 婣화인 任밋불임 恤구졔슐 六여설육 行실으로 敎리츨교 萬일만만 民셩민고

2:23ㄴ

有잇슬유 不안햘불 孝효도효 不안햘불 弟공경뎨 不안햘불 睦화목목 不안햘불 婣화인 不안햘불(부) 任밋불임 不안햘불 恤구졔슐 之어조지 刑형벌형니라

쥬례예 주004)
쥬례예:
『주례(周禮)』에. 주(周)나라 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 시대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후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관직 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원래의 이름은 『주관(周官)』, 또는 『주관경(周官經)』이었는데, 전한(前漢) 말에 이르러 경전에 포함되면서 예경(禮經)에 속한다고 ‘주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예기(禮記)』, 『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당대(唐代) 이후 13경(十三經)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고문학파(古文學派)에서는 주나라 초기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라 하고, 금문학파(今文學派)에서는 전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며, 또 한대(漢代) 유흠(劉歆)의 위작(僞作)이라고 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주, 진(秦)의 청동기 명문(銘文)의 기록에 의거, 대체로 전국 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책의 체재는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육상(六象)에 따라 직제를 여섯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각 관직과 직무를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가 천관 총재(天官冢宰), 지관 사도(地官司徒), 춘관 종백(春官宗伯), 하관 사마(夏官司馬), 추관 사구(秋官司寇), 동관 고공기(冬官考工記)의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에 주005)
부모에:
부모의. 부모에게. 여기서는 잘못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효도와 형뎨에 우와 일가에 돈목과 주006)
돈목과:
돈목(敦睦)과. 돈돈한 친목과.
외친에 주007)
외친에:
바깥 친척에게.
화 것과 주008)
화 것과:
화합하는 것과.
친구에 신과 주009)
신과:
신의(信義)와.
읍넌 람 구졔넌 여섯 실노 주010)
여섯 실노:
사람이 실천해야 할 6가지 행실로서. 효(孝), 우(友), 목(睦), 인(婣, 姻), 임(任), 휼(恤). 『주례』 대사도.
셩얼 리츠고 여섯 실얼 니면 형벌이 잇니라

『주례』에 말하기를, 부모의 효도와, 형제의 우애와, 일가의 돈목과, 외친의 화합하는 것과, 친구의 신의와,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여섯 행실로 백성을 가르치고, 여섯 행실을 아니하면 형벌이 있느니라 하였다.

白흴 虎범호 通통통에 曰일늘월 族일가족 者것쟈넌 棸모들츄 也어조야니 生난 相서루샹 親친친 愛랑고 死죽을 相서루샹 哀슬풀 痛슬풀통나니라

호통 주011)
호통:
『백호통(白虎通)』. 중국 동한(東漢) 시대 반고(班固) 등이 편찬한 책. 전 4권. 일명 『백호통의(白虎通義)』·『백호통덕론(白虎通德論)』이라고도 함. 후한(後漢) 건초(建初) 4년(79) 장제(章帝)가 박사(博士)와 유생들을 백호관(白虎觀)에 불러 모아 오경(五經)을 논하게 한 후 장제가 친히 결론을 내린 내용을 기록한 것임.
에 왈 일가넌 뫼와 주012)
뫼와:
모여.
살넌 주013)
살넌:
살으라는.
거시니 서넌 서

2:24ㄱ

친고 주014)
친고:
친애(親愛)하고.
죽으면 서로 퉁니라 주015)
퉁니라:
애통해 하느니라.

『백호통』에 말하기를, 일가는 모여서 살라는 것이니, 살아서는 서로 친애하고 죽으면 서로 애통해 하느니라 하였다.

漢한한 薛셩셜 包포의 第우뎨 子덜ㅣ 求구구 異달을이 居거거 包포ㅣ 不못불 能능능 止그칠지야 乃이예 中운즁 分논을분 其그기 財물 奴남죵(종)노 婢녀죵비넌 引당길인 其그기 老늘글로 者니쟈고 田밧뎐 廬집려고 取즐츄 其그기 荒거칠황 頓무너질돈 者것쟈고 器그록긔 物물건물넌 取즐츄 其그기 朽써글후 敗패패 者것쟈러니 弟우뎨 子덜쟈ㅣ 數조삭 破패파 産산업산 輒문듯쳥 復시부 賑진휼진 給줄급더라

한 셜포의 주016)
한 셜포의:
한나라 설포의.
족하 주017)
족하:
조카가.
각거기럴 주018)
각거기럴:
각거(各居)하기를. 각각 따로 살기를.
구 포가 금지지 못하야 물얼 반분되 주019)
반분되:
반분(半分)하되. 반으로 나누어 주되.
노비넌 늘그니럴 주020)
늘그니럴:
늙은이를.
지고 주021)
지하고:
차지하고. 갖고.
밧선 주022)
밧선:
밭은.
무근 거슬 주023)
무근 거슬:
묵은 밭을. 묵은 것을.
지고 집언 퇴락 주024)
퇴락:
퇴락(頹落)한. 낡고 헐은.
거슬 지

2:24ㄴ

고 긔물언 주025)
긔물언:
기물(器物)은.
날근 것을 지더니 족하 조 주026)
조:
자주.
패가 주027)
패가:
패가(敗家)함에. 집안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망함에.
시 논주더라 주028)
논주더라:
나누어 주었더라.

한나라 설포의 조카가 따로 살기를 구했는데, 설포가 금지하지 못하여 재물을 반분하되, 〈설포가〉 노비는 늙은이를 차지하고, 밭은 묵은 것을 차지하고, 집은 퇴락한 것을 차지하고, 기물은 낡은 것을 차지하더니, 조카가 자주 패가함에 다시 나누어 주었더라.

晋진진 氾셩범 毓길울육이 奕클역 世셰셰 儒선유 素경소소로 敦도울돈 睦화목목 九홈구 族일가족니 時시 人람인이 號별호호을 其그기 家집가 兒희 無업슬무 常떳떳샹 父부친부고 衣옷의 無업슬무 常떳떳샹 主쥬인쥬라더라

진 범육이 주029)
진 범육이:
진나라 범육이.
루 주030)
루:
누대(累代). 여러 대.
선비집으로 구족 주031)
구족:
구족(九族).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분류된 아홉 범주의 친족을 아울러 일컫는 말. 구족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고조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의 직계친을 중심으로 하여 방계친으로 고조의 4대손 되는 형제, 종형제, 재종형제, 삼종형제를 포함하는 동종(同宗)의 친족을 가리킨다. 이 설을 고문가설(古文家說)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구족을 구속(九屬)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동성인 부계친족 뿐 아니라 이성(異姓)인 모계친족과 처계친족을 포함시키는 설로서, 이 경우의 구족은 부족(父族) 넷, 모족(母族) 셋, 처족(妻族) 둘을 일컫는다. 이 설을 금문가설(今文家說)이라고 한다. 금문가설은 부족 넷, 모족 셋, 처족 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설은 부족 넷이 상례에서 규정된 오복친(五服親), 아버지의 자매 및 그 자녀, 본인의 자매 및 그 자녀, 본인의 딸 및 그 자녀를 가리키고, 모족 셋은 어머니의 부성(父姓), 어머니의 모성(母姓), 어머니의 자매를 가리키고, 처족 둘은 처의 부성 및 처의 모성을 가리킨다. 두번째 설은 부족 넷이 본인의 동족,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를 가리키며, 모족 셋은 어머니의 부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및 그 자녀를 가리키며, 처족 둘은 처의 아버지, 처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세번째 설은 본인의 동족,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의 자매의 자녀, 처의 아버지, 처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구족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계친족만을 포함시키는 첫번째 설, 즉 고문가설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역죄를 범한 데 대한 형벌로서 구족을 멸한다고 할 경우, 이 때의 구족은 부계친족만을 포함하는 첫번째의 설에 따른 구족을 의미한다.
을 돈목니 그 람덜이 별명기럴 그 집의 희가 뎡 주032)
뎡:
정한.
부모 업고 옷시 뎡 쥬인이 업더라 주033)
옷시 뎡 쥬인이 업더라:
옷은 정해진 주인이 없다고 하더라. 서로 흉허물이나 권위가 없이 누구든지 서로 내 자식처럼 돕고 내 것처럼 주고받으며 썼다는 말이다.

진나라 범육이 누대 선비집으로 구족을 돈목하니, 그때 사람들이 별명하기를, 그 집에는 아이가 정한 부모가 없고, 옷이 정한 주인이 없다고 하더라.

魏위위 楊셩양 播삐울파ㅣ 家집가 世셰셰 純슌젼슌 厚두터울후야 一일 家집가 之어조지 內안에 百일 口 입구 同틀동 爨불찬호 庭당뎡 無업슬

2:25ㄱ

무 間리간간 言말심언고 有잇슬유 一일 美음달미 味만미라도 不안햘불 集모들집면 不안햘불 食먹을식더라

위 양파 주034)
위 양파:
위나라 양파가.
루셰 슌후야 주035)
슌후야:
순후(淳厚)하여. 순박하고 후덕하여.
 집안의서 남녀 여구 주036)
여구:
백여 명의 식구가.
 불얼 르되 주037)
르되:
불사르되. 지피되. 불을 때되.
집에 리간넌 주038)
리간넌:
이간질하는 말이.
말이 업고 지 조흔 주039)
조흔:
좋은. ‘둏[好]-’와 ‘좋[靜]-’가 의미가 통합되었다.
음식이 잇써도 못지 주040)
못지:
모이지.
니 면 먹지 안터라

위나라 양파가 누세 순후하여, 한 집안에서 남녀 백여 명이 한 불을 지피되, 집에 이간하는 말이 없고, 한 가지 좋은 음식이 있어도 모이지 아니하면 먹지 않더라.

唐당당 張성장 公공후공 藝죠예ㅣ 九홉구 世셰셰 同틀동 居거거러니 高노플고 宗조종종이야 臨림림 幸거동 其그기 家집가 問물을문 所소 以써이 能능능 同틀동 居거거 之어조지 故연고고 公공후공 藝죠예ㅣ 書쓸셔 忍참을인 字글 百일 餘남을여야 以써이 進술진이러라

당 쟝공예 주041)
당 쟝공예:
당나라 장공예가.
구셰 동거더니 주042)
구셰 동거더니:
아홉 세대가 함께 살더니.
고종 황뎨계서 주043)
고종 황뎨계서:
당나라의 황제 이치(李治, 재위 649~683). 자는 위선(爲善)이고, 태종의 아홉 번째 아들이다. 즉위한 뒤 태종의 옛 제도를 많이 계승했다. 일찍이 출병하여 서돌궐(西突厥)을 평정했고, 또 이적(李勣)에게 6총관병(總管兵)을 이끌고 가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다. 나중에 왕황후(王皇后)를 폐하고 무측천(武則天)을 황후에 임명했다. 시호는 천황대제(天皇大帝)다.

2:25ㄴ

집에 거동야 동거넌 소이연을 주044)
소이연을:
연유와 이유를. 까닭을.
무룬 주045)
무룬:
물었는데.
공예 물인 주046)
물인:
참을 인(忍) 자.
여 를 써서 올니더라

당나라 장공예가, 구세가 함께 살았는데, 고종 황제께서 그 집에 거동하여 동거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공예가 참을 인 자 백여 자를 써서 올리더라.

周쥬쥬 尹셩윤 氏성씨시넌 數두어슈 代셰 貴 귀귀 族일가족이라 共지공 居거거 食먹을식 口입구 數두어수 千일쳔쳔이러니 嘗일쯕상 遇만날우 饑휸(흉)년긔 荒흉녀황야 作지을자 糜죽미 之어조지 聲소리셩이 聞드를문 於어조어 十열습 里리쑤리러라

후쥬 쩍 주047)
후쥬 쩍:
후주(後周) 적에. 후주 때에. ‘후주’는 중국 오대(五代)의 마지막 왕조이다. 951년에 곽위(郭威)가 후한(後漢)을 멸하고 변경(汴京)을 도읍으로 하여 세운 것으로 3대 10년 만에 송나라에 망하였다.
윤씨넌 루 귀족이라 수쳔 식구 동거더니 흉년을 당야 죽 만든언 주048)
만든언:
만드는.
소리 십리럴 들니더라

후주 때에 윤씨는 여러 대에 걸친 귀족이라. 수천 식구가 함께 살더니, 흉년을 당하여 죽을 만드는 소리가 십리 밖까지 들리더라.

南남녁남 唐당당 江강슈강 州골쥬 陳셩진 氏성씨시ㅣ 十열습 三석삼 世셰셰 同틀동 居거거야 宗일가종 族일가족 七일굽칠 百일 口입구ㅣ 每

2:26ㄱ

양 食먹을식에 設베풀셜 廣널을광 席리셕고 長얼운쟝 幼얼일유ㅣ 以써이 次례 坐안즐좌 而어조이 共지공 食먹을식고 有잇슬유 畜길을츅 犬견 百일 餘남을여호 共한지공 一일 牢울이로 食먹을식이러니 一일 犬견이 不안불 至이를지면 諸뭇져 犬견이 爲위위 之어조지 不안햘불 食먹을식더라

남당 쩍 주049)
남당 쩍:
남당(南唐) 때. 중국의 오대 십국 가운데 서지고(徐知誥)가 937년에 오나라를 쳐부수고 세운 나라. 금릉(金陵)에 도읍하고 국호를 당(唐)이라 하였으며, 수나라와 당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 오대 제일의 문화국이 되었으나 975년에 북송에 멸망하였다.
강쥬 진씨 주050)
강쥬 진씨:
강주 진씨가.
십삼셰럴 주051)
십삼셰럴:
십삼 세대를. 13대(代)를.
동거야 칠식구 도 주052)
도:
때마다. 식사 때마다.
너른 주053)
너른:
넓은. 너른.
리럴 깔고 쟝유 주054)
쟝유:
장유(長幼)가.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자식이. 장유유서(長幼有序)를 말하고 있다.
례로 안 먹고 럴 여슈럴 먹이되 주055)
럴 여 슈럴 먹이되:
개를 백여 마리 먹이되. 주인이 예절을 지키고 차례를 따르니, 기르는 개들도 그것을 본받아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 우리에 먹이더니  리만 니 와도 뭇 위야 먹지 안터라

남당 때에 강주 진씨가 십삼 세와 함께 살아 칠백 식구가 때마다 넓은 자리를 깔고 장유가 차례로 앉아 먹고, 개를 백여 마리를 먹이되 한 우리에 먹이더니, 한 마리만 아니 와도 나머지 개가 〈그를〉 위하여 먹지 않더라.

宋송송 范셩범 文글문 正발울졍 公공후공이 爲될위 參참여참 政정정에 恩은혜은 例젼례례 俸록봉 賜쥴사을 常샹샹 均골을균 於어조어 族일가족 人

2:26ㄴ

람인고 又또우 買살 良어질량 田밧뎐 數두어수 千일쳔쳔 畝두둑무야 爲위 義올울의 莊뎐장장호 人인 日날일 食먹을식 米미 一일 升되승과 歲셰 衣옷의 縑명쥬겸 一일 匹필필고 嫁시집갈가 娶장들츄 喪상상 葬장쟝에 皆 有잇슬유 給줄급이러라 公공후공이 嘗일쯕샹 謂일늘위 諸뭇져 子덜 曰일늘월 吾오 宗일가종 族일가족이 甚심심 衆만을즁니 於어조어 吾오에 固진실로고 有잇슬유 親친친 疏석긜소언이와 然글얼연 吾오 祖조샹조 宗조샹종이 視볼시 之어조지면 均골을균 是이 子덜 孫손손이요 固진실로고 無업슬무 親친친 疏석긜소 也어조지니라

송 범문졍공이 주056)
송 범 문졍공이:
송나라 범(范) 문정공(文正公)이. 범중엄(范仲淹, 989~1052)을 가리킴. 자가 희문(希文)에, 소주 오현(지금의 강소성 오현) 사람이다. “천하의 근심을 앞서 걱정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에 기뻐한다.” 이 말은 유명한 정치가이자 군사가, 탁월한 문학가이자 교육가인 범중엄이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남긴 명언이다.
졍승이 되야쓸 제 주057)
되야쓸 제:
되었을 적에.
샹급과 주058)
샹급과:
상급(賞給)과. 상급은 잘한 일에 대한 대가나 상으로 받은 급료.
봉록에 주059)
봉록에:
봉록(俸祿)에. 관직에서 월급으로 나오는 돈이나 곡식.
소츌얼 샹 주060)
샹:
늘.
일가의게 골니고 주061)
골니고:
골고루 나누고.
량뎐 주062)
량뎐:
양전(良田). 좋은 논밭.
수쳔묘럴 주063)
수쳔 묘럴:
수천 이랑을. 묘(畝)는 논밭 넓이의 단위로서, 현대사회의 1묘는 한 단(段)의 10분의 1, 곧 3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한다.
서

2:27ㄱ

의장 주064)
의장:
의장(義莊). 중국에서, 동족(同族)이 공유하는 전답을 두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부조(扶助)하던 시설. 1050년에 북송(北宋)의 범중엄(范仲淹)이 고향인 쑤저우(蘇州)에 설치한 범씨(范氏) 의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양쯔강(揚子江) 유역 이남에 현저하였다.
얼 만드되 명의 주065)
명의:
매 사람마다.
날마도   되와  도 명쥬 한 필식 주고 혼인과 상장에 주066)
상장에:
상장(喪葬)에. 장사지내는 일에.
각각 주넌 거시 잇더라 공이 샹 뭇 덜려 일너왈 우리 일가 상히 만흐니 날노 주067)
날노:
나로. 나를 중심으로.
보면 친소 주068)
친소:
친소(親疏). 친하고 친하지 않음.
 잇꺼니와 우리 조샹이 보시면 동서 손이요 친소 업니라

송나라 범(范) 문정공(文正公)이 정승이 되었을 때, 상급과 봉록에 소출을 늘 일가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좋은 논밭 수천 묘(畝)를 사서 의장(義莊)을 만들되, 매 사람마다 날마다 쌀 한 되와 해마다 명주 한 필씩 나누어 주고, 혼인과 상장에 각각 주는 것이 있더라. 공이 늘 뭇 아들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 일가가 심히 많으니 나로 보면 친소(親疏)가 있거니와 우리 조상이 보시면 동서 자손이요 친소가 없느니라.

元원원 張셩장 閏윤달윤이 八여덜팔 世셰셰 不안햘불 異달울이 爨불찬야 諸뭇져 婦부인부 女녀녀ㅣ 紅길삼공 畢필 斂거둘렴 貯일져 一일 庫고집고고 幼얼일유 稚얼일치 啼울뎨 泣울급이면 諸뭇져 母모친무 見볼견 者니쟈ㅣ 卽곳즉 抱안을포 哺먹일포러라 一일 婦부인부ㅣ 歸갈귀 寧편녕이라고 留머무를류 其그기 子식면 衆뭇즁 婦부인부ㅣ 共지공 乳젓유호 不안햘불 問물을문

2:27ㄴ

孰누구슉 爲될위 己몸긔 兒희고 兒희 亦또역 不못불 知알지 孰누구슉 爲될위 己몸긔 母모친무더라

원 쟝윤이 주069)
원 쟝윤이:
원나라 장윤(張閏)이. 장윤은 원나라 때 연안(延安) 연장현(延長縣) 사람이다.
팔셰 동거야 주070)
팔셰 동거야:
여덟 세대가 함께 살아.
뭇부녀 주071)
뭇 부녀:
뭇 부녀자들이.
길삼면 거두어  고집에 주072)
고집에:
창고집에. 곳집. 곳간.
늑코 주073)
늑코:
넣고.
얼인 희 주074)
얼인 희:
어린 아이가.
울면 제 모 주075)
제 모:
여러 어머니가.
보넌 로 젓먹이더라  부인이 근친너라고 주076)
근친너라고:
근친하느라고. 친정에 가느라고.
희럴 두고 면 뭇부인이 갓치 젓 먹이되 뉘 주077)
제:
저의.
희냐 뭇지 안코 희도 뉘 제 모친인지 알지 못더라

원나라 쟝윤이, 팔 세대와 함께 살아 뭇 부녀가 길삼하면 거두어 한 곳집에 넣고, 어린 아이가 울면 여러 어머니가 보는 대로 젓을 먹이더라. 한 부인이 친정에 가느라고 아이를 두고 가면, 뭇 부인이 같이 젓을 먹이되, 뉘가 제 아이냐고 묻지 않고, 아이도 뉘가 제 어머니인지 알지 못하더라.

明명명 鄭셩졍 濟근늘졔ㅣ 十열습 世셰셰 同틀동 居거거러니 太클태 祖조종조 問물얼문 何엇지 以써이 得으들득 此이ㅣ 濟근늘졔오 曰일늘월 惟오직유 不안불 聽드를텽 婦부인부 人람인 言말심언 耳어조이라니 太클대

2:28ㄱ

祖조종조ㅣ 嘉름달가 歎한식한시니라
Ⓒ 필자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대명 쩍 주078)
대명 쩍:
명나라 때에.
졍졔 주079)
졍졔:
정제(鄭濟)가. 정제는 명나라 사람으로, 자는 중변(仲辨),절강(浙江) 포강(浦江) 사람이다. 송렴(宋濂)에게서 시문(詩文)을 배웠다.
십셰 동거더니 주080)
십셰 동거더니:
열 세대가 동거하더니.
태조 황뎨게서 주081)
태조 황뎨게서:
명나라 태조 황제께서. 중국 명나라 제3대 황제로, 재위 기간은 1402년부터 1424년까지이다. 묘호는 태종(나중에 성조로 바뀜).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다섯 번에 걸쳐 몽골족을 쳐 헤이룽강 하류로 진출하였고, 안남(지금의 베트남)의 정벌, 티베트의 회유, 남아시아로의 함대 파견 등으로 명나라의 국위를 북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동안까지 떨쳤다. 내정에서는 홍무제의 방침을 거의 대부분 계승하고, 독재권을 강화하였다. 『영락 대전』을 편찬하게 하는 등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컸다.
소이연을 무루신 주082)
무루신:
물으셨는데.
졔 왈 오직 부인에 말얼 듯지 안넌니 샹이 칭찬시니라
Ⓒ 언해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대명 시대에 정제가 십 세대가 동거하더니, 태조 황제께서 소이연을 물으시니, 정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직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니, 황제가 칭찬하시더라.
Ⓒ 역자 | 이상규 / 2014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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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노피넌:높이는. 모시는.
주002)
종가:종가(宗家). 큰집. 집안에서 가장 항렬이 먼저인 집.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
주003)
일가:일가(一家). 원문에서, ‘족(族)’을 언해한 말이다. 혈연 관계가 있는 한 집안.
주004)
쥬례예:『주례(周禮)』에. 주(周)나라 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 시대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후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관직 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원래의 이름은 『주관(周官)』, 또는 『주관경(周官經)』이었는데, 전한(前漢) 말에 이르러 경전에 포함되면서 예경(禮經)에 속한다고 ‘주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예기(禮記)』, 『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당대(唐代) 이후 13경(十三經)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고문학파(古文學派)에서는 주나라 초기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라 하고, 금문학파(今文學派)에서는 전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며, 또 한대(漢代) 유흠(劉歆)의 위작(僞作)이라고 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주, 진(秦)의 청동기 명문(銘文)의 기록에 의거, 대체로 전국 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책의 체재는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육상(六象)에 따라 직제를 여섯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각 관직과 직무를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가 천관 총재(天官冢宰), 지관 사도(地官司徒), 춘관 종백(春官宗伯), 하관 사마(夏官司馬), 추관 사구(秋官司寇), 동관 고공기(冬官考工記)의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005)
부모에:부모의. 부모에게. 여기서는 잘못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주006)
돈목과:돈목(敦睦)과. 돈돈한 친목과.
주007)
외친에:바깥 친척에게.
주008)
화 것과:화합하는 것과.
주009)
신과:신의(信義)와.
주010)
여섯 실노:사람이 실천해야 할 6가지 행실로서. 효(孝), 우(友), 목(睦), 인(婣, 姻), 임(任), 휼(恤). 『주례』 대사도.
주011)
호통:『백호통(白虎通)』. 중국 동한(東漢) 시대 반고(班固) 등이 편찬한 책. 전 4권. 일명 『백호통의(白虎通義)』·『백호통덕론(白虎通德論)』이라고도 함. 후한(後漢) 건초(建初) 4년(79) 장제(章帝)가 박사(博士)와 유생들을 백호관(白虎觀)에 불러 모아 오경(五經)을 논하게 한 후 장제가 친히 결론을 내린 내용을 기록한 것임.
주012)
뫼와:모여.
주013)
살넌:살으라는.
주014)
친고:친애(親愛)하고.
주015)
퉁니라:애통해 하느니라.
주016)
한 셜포의:한나라 설포의.
주017)
족하:조카가.
주018)
각거기럴:각거(各居)하기를. 각각 따로 살기를.
주019)
반분되:반분(半分)하되. 반으로 나누어 주되.
주020)
늘그니럴:늙은이를.
주021)
지하고:차지하고. 갖고.
주022)
밧선:밭은.
주023)
무근 거슬:묵은 밭을. 묵은 것을.
주024)
퇴락:퇴락(頹落)한. 낡고 헐은.
주025)
긔물언:기물(器物)은.
주026)
조:자주.
주027)
패가:패가(敗家)함에. 집안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망함에.
주028)
논주더라:나누어 주었더라.
주029)
진 범육이:진나라 범육이.
주030)
루:누대(累代). 여러 대.
주031)
구족:구족(九族).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분류된 아홉 범주의 친족을 아울러 일컫는 말. 구족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고조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의 직계친을 중심으로 하여 방계친으로 고조의 4대손 되는 형제, 종형제, 재종형제, 삼종형제를 포함하는 동종(同宗)의 친족을 가리킨다. 이 설을 고문가설(古文家說)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구족을 구속(九屬)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동성인 부계친족 뿐 아니라 이성(異姓)인 모계친족과 처계친족을 포함시키는 설로서, 이 경우의 구족은 부족(父族) 넷, 모족(母族) 셋, 처족(妻族) 둘을 일컫는다. 이 설을 금문가설(今文家說)이라고 한다. 금문가설은 부족 넷, 모족 셋, 처족 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설은 부족 넷이 상례에서 규정된 오복친(五服親), 아버지의 자매 및 그 자녀, 본인의 자매 및 그 자녀, 본인의 딸 및 그 자녀를 가리키고, 모족 셋은 어머니의 부성(父姓), 어머니의 모성(母姓), 어머니의 자매를 가리키고, 처족 둘은 처의 부성 및 처의 모성을 가리킨다. 두번째 설은 부족 넷이 본인의 동족,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를 가리키며, 모족 셋은 어머니의 부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및 그 자녀를 가리키며, 처족 둘은 처의 아버지, 처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세번째 설은 본인의 동족,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의 자매의 자녀, 처의 아버지, 처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구족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계친족만을 포함시키는 첫번째 설, 즉 고문가설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역죄를 범한 데 대한 형벌로서 구족을 멸한다고 할 경우, 이 때의 구족은 부계친족만을 포함하는 첫번째의 설에 따른 구족을 의미한다.
주032)
뎡:정한.
주033)
옷시 뎡 쥬인이 업더라:옷은 정해진 주인이 없다고 하더라. 서로 흉허물이나 권위가 없이 누구든지 서로 내 자식처럼 돕고 내 것처럼 주고받으며 썼다는 말이다.
주034)
위 양파:위나라 양파가.
주035)
슌후야:순후(淳厚)하여. 순박하고 후덕하여.
주036)
여구:백여 명의 식구가.
주037)
르되:불사르되. 지피되. 불을 때되.
주038)
리간넌:이간질하는 말이.
주039)
조흔:좋은. ‘둏[好]-’와 ‘좋[靜]-’가 의미가 통합되었다.
주040)
못지:모이지.
주041)
당 쟝공예:당나라 장공예가.
주042)
구셰 동거더니:아홉 세대가 함께 살더니.
주043)
고종 황뎨계서:당나라의 황제 이치(李治, 재위 649~683). 자는 위선(爲善)이고, 태종의 아홉 번째 아들이다. 즉위한 뒤 태종의 옛 제도를 많이 계승했다. 일찍이 출병하여 서돌궐(西突厥)을 평정했고, 또 이적(李勣)에게 6총관병(總管兵)을 이끌고 가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다. 나중에 왕황후(王皇后)를 폐하고 무측천(武則天)을 황후에 임명했다. 시호는 천황대제(天皇大帝)다.
주044)
소이연을:연유와 이유를. 까닭을.
주045)
무룬:물었는데.
주046)
물인:참을 인(忍) 자.
주047)
후쥬 쩍:후주(後周) 적에. 후주 때에. ‘후주’는 중국 오대(五代)의 마지막 왕조이다. 951년에 곽위(郭威)가 후한(後漢)을 멸하고 변경(汴京)을 도읍으로 하여 세운 것으로 3대 10년 만에 송나라에 망하였다.
주048)
만든언:만드는.
주049)
남당 쩍:남당(南唐) 때. 중국의 오대 십국 가운데 서지고(徐知誥)가 937년에 오나라를 쳐부수고 세운 나라. 금릉(金陵)에 도읍하고 국호를 당(唐)이라 하였으며, 수나라와 당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 오대 제일의 문화국이 되었으나 975년에 북송에 멸망하였다.
주050)
강쥬 진씨:강주 진씨가.
주051)
십삼셰럴:십삼 세대를. 13대(代)를.
주052)
도:때마다. 식사 때마다.
주053)
너른:넓은. 너른.
주054)
쟝유:장유(長幼)가.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자식이. 장유유서(長幼有序)를 말하고 있다.
주055)
럴 여 슈럴 먹이되:개를 백여 마리 먹이되. 주인이 예절을 지키고 차례를 따르니, 기르는 개들도 그것을 본받아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주056)
송 범 문졍공이:송나라 범(范) 문정공(文正公)이. 범중엄(范仲淹, 989~1052)을 가리킴. 자가 희문(希文)에, 소주 오현(지금의 강소성 오현) 사람이다. “천하의 근심을 앞서 걱정하고, 천하의 기쁨은 나중에 기뻐한다.” 이 말은 유명한 정치가이자 군사가, 탁월한 문학가이자 교육가인 범중엄이 『악양루기(岳陽樓記)』에서 남긴 명언이다.
주057)
되야쓸 제:되었을 적에.
주058)
샹급과:상급(賞給)과. 상급은 잘한 일에 대한 대가나 상으로 받은 급료.
주059)
봉록에:봉록(俸祿)에. 관직에서 월급으로 나오는 돈이나 곡식.
주060)
샹:늘.
주061)
골니고:골고루 나누고.
주062)
량뎐:양전(良田). 좋은 논밭.
주063)
수쳔 묘럴:수천 이랑을. 묘(畝)는 논밭 넓이의 단위로서, 현대사회의 1묘는 한 단(段)의 10분의 1, 곧 30평으로 약 99.174㎡에 해당한다.
주064)
의장:의장(義莊). 중국에서, 동족(同族)이 공유하는 전답을 두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부조(扶助)하던 시설. 1050년에 북송(北宋)의 범중엄(范仲淹)이 고향인 쑤저우(蘇州)에 설치한 범씨(范氏) 의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양쯔강(揚子江) 유역 이남에 현저하였다.
주065)
명의:매 사람마다.
주066)
상장에:상장(喪葬)에. 장사지내는 일에.
주067)
날노:나로. 나를 중심으로.
주068)
친소:친소(親疏). 친하고 친하지 않음.
주069)
원 쟝윤이:원나라 장윤(張閏)이. 장윤은 원나라 때 연안(延安) 연장현(延長縣) 사람이다.
주070)
팔셰 동거야:여덟 세대가 함께 살아.
주071)
뭇 부녀:뭇 부녀자들이.
주072)
고집에:창고집에. 곳집. 곳간.
주073)
늑코:넣고.
주074)
얼인 희:어린 아이가.
주075)
제 모:여러 어머니가.
주076)
근친너라고:근친하느라고. 친정에 가느라고.
주077)
제:저의.
주078)
대명 쩍:명나라 때에.
주079)
졍졔:정제(鄭濟)가. 정제는 명나라 사람으로, 자는 중변(仲辨),절강(浙江) 포강(浦江) 사람이다. 송렴(宋濂)에게서 시문(詩文)을 배웠다.
주080)
십셰 동거더니:열 세대가 동거하더니.
주081)
태조 황뎨게서:명나라 태조 황제께서. 중국 명나라 제3대 황제로, 재위 기간은 1402년부터 1424년까지이다. 묘호는 태종(나중에 성조로 바뀜). 스스로 대군을 이끌고 다섯 번에 걸쳐 몽골족을 쳐 헤이룽강 하류로 진출하였고, 안남(지금의 베트남)의 정벌, 티베트의 회유, 남아시아로의 함대 파견 등으로 명나라의 국위를 북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동안까지 떨쳤다. 내정에서는 홍무제의 방침을 거의 대부분 계승하고, 독재권을 강화하였다. 『영락 대전』을 편찬하게 하는 등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컸다.
주082)
무루신:물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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