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정속언해

  • 역주 정속언해
  • 16. 노여운 일을 참음
메뉴닫기 메뉴열기

16. 노여운 일을 참음


懲忿怒

노호 주001)
노호:
노-[怒]+-(관형사형 어미). 노여운.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怒’으로 표기되어 있다. ‘怒’에서 ㅸ의 소실로 ‘노’이 되었다.
이를  주002)
:
-[忍]+-(명사형 어미). 참음. ‘’은 ‘’의 중철 표기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서는 ‘몰’의 연철 표기가 나타난다. 명사형 어미에 첨가되었던 삽입 모음 ‘ㅗ/ㅜ’가 자취를 감춘 ‘’이 쓰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문의 뒷부분에는 삽입 모음이 유지된 ‘몸’의 형태가 등장한다.

儉約安分之後尤防暴而難制之怒故以懲忿怒次之

검박야 편고도 가 주003)
가:
가-[急]+-(관형사형 어미). 급한. ‘가’은 연철 표기인 ‘가’의 중철 표기이다.
졔어 주004)
졔어(制御):
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름.
몯 노 주005)
노:
노(怒)+-(목적격 조사). 분노를. 성냄을.
막 주006)
막:
막-[防]+-ㄹ(관형사형 어미). 잘라 막을.
거시라 노 몰 주007)
몰:
-[忍]+-(명사형 어미)+-올(목적격 조사). 참음을. ‘-올’은 목적격 조사 ‘-을’의 변이된 표기이다. 조격 조사 ‘-으로’가 ‘-오로’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버거 노라

징분노(懲忿怒)【노여운 일을 참음.】

검소하여 편하고 거기에다 제어할 수 없는 급한 노여움을 잘라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분노를 참음을 그 다음으로 한다.

孔子告子張曰一朝之忿 忘其身 以及其親 非惑歟 大抵 忿爭之起 其端 甚微而其禍甚大 譬如一星之火 至於燎原 一線之流

26ㄱ

至於滔天 人能於其初而忍之則事過 心淸源矣 奈何 世人 爲血氣所使 少見觸忤 卽生忿恨 少見侵凌 卽起爭端 其初也 極口毁人 人亦極口而毁之 其終也 奮拳歐人 人亦奮拳而歐之 卒至俯仰胥吏 訴訟於官 拘繫囹圄 破蕩家産 仇讎相結 展轉報復 無有已時 靜言思之 曷若其初 少忍其初哉 孔子曰少不忍則亂大謀
Ⓒ 필자 | 왕일암(중국-원) / 1345년(원나라 지정 5년)

■구결 풀이■
:
爲也 : 하야
:
阿爲時尼 : 아 하시니
爲隱地 : 한져
爲尼 : 하니
爲旀 : 하며
爲飛尼 : 하나니
爲面 : 하면
里羅 : 리라/이리라
: 로/으로
乎隱代 : 혼대
里五 : 리오/이리오
伊羅爲時多 : 이라 하시다

  주008)
(子張):
공자의 제자.
려 주009)
려:
-더러. -에게.
니샤 아 주010)
아:
[一日]+-ㅅ(사이시옷)+아[朝]+-(처격 조사). 하루아침에. ‘아’는 중철 표기이다.
불로 주011)
불로:
분노(忿怒).
호매 제 몸 주012)
몸:
몸[身]+-(목적격 조사). 몸을. ‘몸’은 중철 표기이다.
니저 그 어버게 밋게 주013)
밋게:
및-[及]+-게(부사형 어미). 미치게. 어간 ‘및-’의 말음 ㅊ이 자음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에 의해 ‘밋-’으로 교체되었다.
호미 미혹디 주014)
미혹디:
미혹-[迷惑]+-디(보조적 연결 어미). 미혹하지. ‘미혹디’에서 폐쇄음 사이에 있는 ‘’가 탈락하였다. 미혹(迷惑)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아니녀 주015)
아니녀:
아니-[不]+-녀(의문법 어미). 아니한가?
시니 대뎌디 주016)
대뎌디:
대저(大抵). 대체로 보아서. 무릇.
불로의

26ㄴ

니러나미 그 처미 주017)
처미:
처[初]+-이(주격 조사). 처음이. ‘처미’는 중철 표기이다. 이 문헌에는 ‘처믜’와 같은 연철 표기도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 대문의 뒷부분에는 ㅿ이 탈락한 ‘처엄믜’가 등장하기도 한다.
쟈나 주018)
쟈나:
쟉-[小]+-나(종속적 연결 어미). 작으나.
홰 주019)
홰:
화(災禍)+-ㅣ(주격 조사). 재앙과 화난(禍難)이.
장 주020)
:
가장. 매우. 심히.
크니 비컨대 주021)
비컨대:
비-[譬]+-건대(종속적 연결 어미). 비유하건대.
별리 주022)
별리:
별[星]+-ㅅ(사이시옷)#블[火]+-이(주격 조사). 별빛만한 작은 불이.
들 주023)
들흘:
들ㅎ[野]+-을(목적격 조사). 들을. 15세기에는 ‘드르ㅎ’의 형태로 나타난다. ‘들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브티며 주024)
브티며:
븥-[引火]+-이-(사동 접미사)+-며(대등적 연결 어미). 불붙이며.
실오릿 주025)
실오릿:
한 가닥의 실의.
흐르 므리 주026)
므리:
믈[水]+-이(주격 조사). 물이.
하해 주027)
하해:
하ㅎ[天]+-애(처격 조사). 하늘에. ‘하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다케 주028)
다케:
닿-[接]+-게(부사형 어미). 닿게.
도니 사름미 주029)
사름미:
사름[人]+-이(주격 조사). 사람이. ‘사름미’는 중철 표기이다. ‘사’에서 비어두(非語頭) 음절에 쓰인 ‘ㆍ’의 동요로 ‘사름’의 형태가 등장하여 ‘사’과 혼용되었다.
그 처믜 면 디난 주030)
디난:
다나-[過]+-ㄴ(관형사형 어미). 지난.
주031)
훼:
후(後)+-에(처격 조사). 후에. ‘후에’가 ‘훼’로 축약된 표기가 ≪이륜행실도≫(1518)에도 등장한다.
 환니라 주032)
환니라:
환-[淸]+-니라(평서법 어미). 맑게 된다.
엇디 녜 주033)
녜:
보통.
사미 주034)
:
성[怒].
계워 주035)
계워:
계우-[不勝]+-어(연결 어미). 못 이겨.
죠고맛 주036)
죠고맛:
조그마한.
측호매 주037)
측호매:
측-[恨]+-옴(명사형 어미)+-애(처격 조사). 섭섭함에. 원망함에.
즉재 주038)
즉재:
즉시. 15세기 국어에는 같은 낱말로서 ‘즉재’와 ‘즉자히’가 공존하였다.
불로 내며 죠고맛 욕 맛고 니르와다 주039)
니르와다:
니르왇-[起]+-아(연결 어미). 일으켜.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니르다’로 표기되었다.
사화 주040)
사화:
사호-[鬪]+-아(연결 어미). 싸워. 최초의 한글 문헌인 ≪용비어천가≫에는 ‘싸호-’로 나타난다.
처믜   주041)
:
[他人]+-(목적격 조사). 남을. ‘’은 중철 표기이다.
구 주042)
구:
꾸중.
니 도  구며 내애 주043)
내애:
나중에. 마침내. 끝내.
주머귀 주044)
주머귀:
주먹.
로  티니 주045)
티니:
티-[打]+-니(종속적 연결 어미). 치니.
도 도로와다 주046)
도로와다:
도로왇-[廻]+-아(연결 어미). 되돌려.
텨 내애 그위 주047)
그위:
송사(訟事). 소송(訴訟).
여 옥개 주048)
옥개:
옥(獄)+-애(처격 조사). 감옥에. ‘옥개’는 중철 표기이다.
드러 셰간 주049)
셰간:
집안 살림. 한문 원문에 家産(가산)으로 나타나 있다.
배아고 주050)
배아고:
배아-[破]+-고(대등적 연결 어미). 망치고. 결딴내고. 탕진하고.
원슈 지 서르 주051)
갑:
값. 보상(報償).
힐훠 주052)
힐훠:
힐후-[爭]+-어(연결 어미). 다투어. 힐난하여.
말 저기 주053)
말 저기:
말-[止]+-ㄹ(관형사형 어미)#적[時]+-이(주격 조사). 그만둘 때가.
업스니 가마니셔 주054)
가마니셔:
가만히.
커든 주055)
커든:
-[思]+-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생각하거든.
엇뎨 주056)
엇뎨:
어찌하여. 어째서.
처엄믜 져근덛 주057)
져근덛:
젹-[小]+-은(관형사형 어미)+덛[間]. 잠깐 사이.
몸만 리오  니르샤 죠고맛 일 디 아니면 큰 일를 어즈레리라 주058)
어즈레리라:
어즈럽-[亂]+-이-(사동 접미사)+-리라(미래 시상 평서법 어미). 어지럽힐 것이다. ‘어즈럽-’의 어간 말음 ‘ㅂ’이 ‘ㅣ’ 모음 앞에서 탈락하였다.
시다
Ⓒ 언해 | 김안국(조선) / 1518년(중종 13)

공자가 제자인 자장(子張) 주059)
자장(子張):
≪명심보감≫의 계성편(戒性篇)에 보면, 공자가 자장(子張)에게 ‘참음’[忍]에 대해 교훈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자장(子張)이 떠나고자 공자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말하기를, “바라건대 한 말씀 내려주시면 수신(修身)의 미덕(美德)으로 삼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자장이 묻기를, “무엇을 위하여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천자(天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諸侯)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우정이라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으며, 자신이 참으면 재앙과 해가 없을 것이다.”[子張欲行 辭於夫子 願賜一言 爲修身之美 子曰 百行之本 忍之爲上 子張曰 何爲忍之 子曰 天子忍之 國無害 諸侯忍之 成其大 官吏忍之 進其位 兄弟忍之 家富貴 夫妻忍之 終其世 朋友忍之 名不廢 自身忍之 無禍害].
자장이 묻기를,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했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게 되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만들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서로 멀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는다.” 자장이 다 듣고 나서 말하기를, “참으로 좋고도 좋은 말씀이로구나. 참는 것은 어렵고도 어렵구나.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로다.”[子張曰 不忍則如何 子曰 天子不忍 國空虛 諸侯不忍 喪其軀 官吏不忍 刑法誅 兄弟不忍 各分居 夫妻不忍 令子孤 朋友不忍 情意疎 自身不忍 患不除 子張曰 善哉善哉 難忍難忍 非人不忍 不忍非人].
에게 이르시기를, “하루아침에 분노함으로 제 몸을 잊어 〈그 영향이〉 그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니, 무릇 분노의 일어남이 그 처음은 미미하나 그 화(禍)가 매우 크므로, 비유하건대 별 하나 같은 작은 불이 들판을 다 불붙게 하며, 한 가닥의 실처럼 흐르는 물이 하늘에 닿게 되는 것과 같다. 사람이 그 처음에 참으면 지난 후에 마음이 맑아진다. 어찌하여 보통 사람이 성[怒]을 못 이겨 조그마한 섭섭함에도 즉시 분노를 드러내며, 조그마한 욕을 당해도 싸우는 발단을 일으켜 처음에 심하게 사람을 꾸중하니 상대편 사람도 심하게 꾸중해 마침내 주먹으로 상대편을 치게 되고 상대편 사람도 되돌려서 치므로 결국 소송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집안 살림이 결딴나고 원수가 되어 서로 보상을 다투며 그칠 때가 없으니, 가만히 생각건대 어찌해서 처음에 잠깐 참기만 했으면 이같이 되었겠는가? 공자가 이르시기를, “조그마한 일을 참지 아니하면 큰 일을 어지럽힐 것이다.”라고 하셨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노호:노-[怒]+-(관형사형 어미). 노여운.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怒’으로 표기되어 있다. ‘怒’에서 ㅸ의 소실로 ‘노’이 되었다.
주002)
:-[忍]+-(명사형 어미). 참음. ‘’은 ‘’의 중철 표기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서는 ‘몰’의 연철 표기가 나타난다. 명사형 어미에 첨가되었던 삽입 모음 ‘ㅗ/ㅜ’가 자취를 감춘 ‘’이 쓰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문의 뒷부분에는 삽입 모음이 유지된 ‘몸’의 형태가 등장한다.
주003)
가:가-[急]+-(관형사형 어미). 급한. ‘가’은 연철 표기인 ‘가’의 중철 표기이다.
주004)
졔어(制御):감정 충동 생각 따위를 막거나 누름.
주005)
노:노(怒)+-(목적격 조사). 분노를. 성냄을.
주006)
막:막-[防]+-ㄹ(관형사형 어미). 잘라 막을.
주007)
몰:-[忍]+-(명사형 어미)+-올(목적격 조사). 참음을. ‘-올’은 목적격 조사 ‘-을’의 변이된 표기이다. 조격 조사 ‘-으로’가 ‘-오로’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주008)
(子張):공자의 제자.
주009)
려:-더러. -에게.
주010)
아:[一日]+-ㅅ(사이시옷)+아[朝]+-(처격 조사). 하루아침에. ‘아’는 중철 표기이다.
주011)
불로:분노(忿怒).
주012)
몸:몸[身]+-(목적격 조사). 몸을. ‘몸’은 중철 표기이다.
주013)
밋게:및-[及]+-게(부사형 어미). 미치게. 어간 ‘및-’의 말음 ㅊ이 자음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에 의해 ‘밋-’으로 교체되었다.
주014)
미혹디:미혹-[迷惑]+-디(보조적 연결 어미). 미혹하지. ‘미혹디’에서 폐쇄음 사이에 있는 ‘’가 탈락하였다. 미혹(迷惑)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주015)
아니녀:아니-[不]+-녀(의문법 어미). 아니한가?
주016)
대뎌디:대저(大抵). 대체로 보아서. 무릇.
주017)
처미:처[初]+-이(주격 조사). 처음이. ‘처미’는 중철 표기이다. 이 문헌에는 ‘처믜’와 같은 연철 표기도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 대문의 뒷부분에는 ㅿ이 탈락한 ‘처엄믜’가 등장하기도 한다.
주018)
쟈나:쟉-[小]+-나(종속적 연결 어미). 작으나.
주019)
홰:화(災禍)+-ㅣ(주격 조사). 재앙과 화난(禍難)이.
주020)
:가장. 매우. 심히.
주021)
비컨대:비-[譬]+-건대(종속적 연결 어미). 비유하건대.
주022)
별리:별[星]+-ㅅ(사이시옷)#블[火]+-이(주격 조사). 별빛만한 작은 불이.
주023)
들흘:들ㅎ[野]+-을(목적격 조사). 들을. 15세기에는 ‘드르ㅎ’의 형태로 나타난다. ‘들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주024)
브티며:븥-[引火]+-이-(사동 접미사)+-며(대등적 연결 어미). 불붙이며.
주025)
실오릿:한 가닥의 실의.
주026)
므리:믈[水]+-이(주격 조사). 물이.
주027)
하해:하ㅎ[天]+-애(처격 조사). 하늘에. ‘하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주028)
다케:닿-[接]+-게(부사형 어미). 닿게.
주029)
사름미:사름[人]+-이(주격 조사). 사람이. ‘사름미’는 중철 표기이다. ‘사’에서 비어두(非語頭) 음절에 쓰인 ‘ㆍ’의 동요로 ‘사름’의 형태가 등장하여 ‘사’과 혼용되었다.
주030)
디난:다나-[過]+-ㄴ(관형사형 어미). 지난.
주031)
훼:후(後)+-에(처격 조사). 후에. ‘후에’가 ‘훼’로 축약된 표기가 ≪이륜행실도≫(1518)에도 등장한다.
주032)
환니라:환-[淸]+-니라(평서법 어미). 맑게 된다.
주033)
녜:보통.
주034)
:성[怒].
주035)
계워:계우-[不勝]+-어(연결 어미). 못 이겨.
주036)
죠고맛:조그마한.
주037)
측호매:측-[恨]+-옴(명사형 어미)+-애(처격 조사). 섭섭함에. 원망함에.
주038)
즉재:즉시. 15세기 국어에는 같은 낱말로서 ‘즉재’와 ‘즉자히’가 공존하였다.
주039)
니르와다:니르왇-[起]+-아(연결 어미). 일으켜.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니르다’로 표기되었다.
주040)
사화:사호-[鬪]+-아(연결 어미). 싸워. 최초의 한글 문헌인 ≪용비어천가≫에는 ‘싸호-’로 나타난다.
주041)
:[他人]+-(목적격 조사). 남을. ‘’은 중철 표기이다.
주042)
구:꾸중.
주043)
내애:나중에. 마침내. 끝내.
주044)
주머귀:주먹.
주045)
티니:티-[打]+-니(종속적 연결 어미). 치니.
주046)
도로와다:도로왇-[廻]+-아(연결 어미). 되돌려.
주047)
그위:송사(訟事). 소송(訴訟).
주048)
옥개:옥(獄)+-애(처격 조사). 감옥에. ‘옥개’는 중철 표기이다.
주049)
셰간:집안 살림. 한문 원문에 家産(가산)으로 나타나 있다.
주050)
배아고:배아-[破]+-고(대등적 연결 어미). 망치고. 결딴내고. 탕진하고.
주051)
갑:값. 보상(報償).
주052)
힐훠:힐후-[爭]+-어(연결 어미). 다투어. 힐난하여.
주053)
말 저기:말-[止]+-ㄹ(관형사형 어미)#적[時]+-이(주격 조사). 그만둘 때가.
주054)
가마니셔:가만히.
주055)
커든:-[思]+-거든(종속적 연결 어미). 생각하거든.
주056)
엇뎨:어찌하여. 어째서.
주057)
져근덛:젹-[小]+-은(관형사형 어미)+덛[間]. 잠깐 사이.
주058)
어즈레리라:어즈럽-[亂]+-이-(사동 접미사)+-리라(미래 시상 평서법 어미). 어지럽힐 것이다. ‘어즈럽-’의 어간 말음 ‘ㅂ’이 ‘ㅣ’ 모음 앞에서 탈락하였다.
주059)
자장(子張):≪명심보감≫의 계성편(戒性篇)에 보면, 공자가 자장(子張)에게 ‘참음’[忍]에 대해 교훈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본문은 다음과 같다.
자장(子張)이 떠나고자 공자에게 하직을 고하면서 말하기를, “바라건대 한 말씀 내려주시면 수신(修身)의 미덕(美德)으로 삼고자 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자장이 묻기를, “무엇을 위하여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천자(天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諸侯)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우정이라는 이름이 없어지지 않으며, 자신이 참으면 재앙과 해가 없을 것이다.”[子張欲行 辭於夫子 願賜一言 爲修身之美 子曰 百行之本 忍之爲上 子張曰 何爲忍之 子曰 天子忍之 國無害 諸侯忍之 成其大 官吏忍之 進其位 兄弟忍之 家富貴 夫妻忍之 終其世 朋友忍之 名不廢 自身忍之 無禍害].
자장이 묻기를,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말했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공허하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게 되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만들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서로 멀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는다.” 자장이 다 듣고 나서 말하기를, “참으로 좋고도 좋은 말씀이로구나. 참는 것은 어렵고도 어렵구나.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로다.”[子張曰 不忍則如何 子曰 天子不忍 國空虛 諸侯不忍 喪其軀 官吏不忍 刑法誅 兄弟不忍 各分居 夫妻不忍 令子孤 朋友不忍 情意疎 自身不忍 患不除 子張曰 善哉善哉 難忍難忍 非人不忍 不忍非人].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