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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사와 제사를 정중히 모심


16ㄴ

謹喪祭

 주001)
(喪事):
사람이 죽는 일.
졔뎐 주002)
졔뎐:
졔뎐(祭奠)+-(목적격 조사). 제전을. ‘졔뎐’은 중철 표기이다. 제전(祭奠)은 의식을 갖춘 제사와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조심욤】

人倫之道旣明喪祭之禮亦重故以謹喪祭次之

사름믜 욜 주003)
욜:
-[爲]+-오-(삽입 모음)+-ㄹ(관형사형 어미). 〈~을〉 할. 바로 다음에서는 ‘-+-오-+-ㄹ’의 결합이 ‘욜’이 아닌 ‘홀’로 실현되었다.
도리를 겨든 주004)
겨든:
-[明]+-이-(사동 접미사)+-어든(종속적 연결 어미). 밝히거든.
 졔뎐 홀 례되 주005)
례되:
례도(禮度)+-ㅣ(주격 조사). 예의와 법도가.
 주006)
:
-[重]+-ㄹ(종속적 연결 어미). 중요하므로.
 졔뎐 삼가 버거 노라

근상제(謹喪制)【상사(喪事)와 제사(祭祀)를 정중히 모심】

사람의 할 도리를 밝히면, 상사(喪事)와 제사(祭祀)를 모시는 예의·법도가 또한 중요하므로 상사와 제사를 정중하게 모심을 그 다음으로 한다.

大孝 終身慕父母 罔極之恩 豈三年之喪 足以報哉 聖人 特爲之中制 不使之過 不使之不及故以三年爲節 然而孝子之心 未嘗一日忘其親也 自三年而下 有期年之服 有大功小功緦麻之服 皆別親踈而爲之隆殺耳 世之人 非惟不知期功之服 以至居喪三年 食稻衣錦 無所不爲 此孔子 所以責宰予之不仁也

17ㄱ

然世俗 送終 不務實効 專尙虛文 至有崇尙虛無 廣設佛事 出殯則幡幢 蔽路 鐃鼓 喧天 苟徇一時之美觀 不思死者之無益 因此傾貲喪産 貽患子孫者多矣 焉得爲孝乎 孔子曰禮 與其奢也 寧儉 與其易也 寧戚
Ⓒ 필자 | 왕일암(중국-원) / 1345년(원나라 지정 5년)

■구결 풀이■
: 은/는
爲飛尼 : 하나니
:
:
里五 : 리오/이리오
爲也 : 하야
爲旀 : 하며
爲時尼 : 하시니
:
尼羅 : 니라/이니라
爲尼 : 하니
: 라/이라
伊羅 : 이라
: 을/를
爲古 : 하고
伊五 : 이오
飛尼 : 나니/이나니
奴隱 : 론/로는
伊羅爲時多 : 이라 하시다

큰 효도 모미 주007)
모미:
몸[身]+-이(주격 조사). 몸이.
도록 주008)
도록:
-[終]+-도록(부사형 어미). 마치도록. 끝나도록. 8종성 제한 규칙으로 ‘-’의 어간 말음 ㅊ이 자음 앞에서 ㅅ으로 교체되었다.
어버일  주009)
:
-[愛]+-아(연결 어미). 사랑하여. ‘다’는 ㅅ불규칙 동사여서 어간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으로 교체된다.
니 주010)
:
가[邊].
업슨 은혜 엇디 주011)
엇디:
어찌.
삼 년 몽 주012)
(蒙喪):
상복을 입음
로 갑리오 주013)
갑리오:
갚-[報]+-리오(미래 시제 의문법 어미). 갚겠는가? ‘갑리오’는 연철 표기 ‘가리오’의 중철 표기이다.
인니 주014)
인니:
인(聖人)+-이(주격 조사). 성인이. ‘인니’는 중철 표기이다.
갓 법졔 주015)
법졔(法制):
법률과 제도.
넘도 주016)
넘도:
넘-[過]+-도(보조적 연결 어미). 넘지도. 지나치지도. 어미 ‘-도’는 부정어 ‘아니-’와 ‘몯-’의 앞에 쓰이는 어미로서. ‘-디도’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아니며 몯 밋도 주017)
밋도:
및-[及]+-도(보조적 연결 어미). 미치지도. 8종성 제한 규칙으로 ‘및-’의 어간 말음 ㅊ이 자음 앞에서 ㅅ으로 교체되었다.
아니케 삼 년 주018)
삼년:
삼년(三年)+-(목적격 조사). 삼 년을. ‘삼년’은 중철 표기이다.
짐쟉 주019)
짐쟉(斟酌):
어림잡아 헤아림.
여  주020)
:
-[制]+-ㄴ(종속적 연결 어미). 만든들. 만들더라도. ‘-’의 어간 말음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효 미 리나 주021)
리나:
[一日]+-이나(보조사). 하루나. 하루라도. 명사 ‘’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되면 ‘’는 ‘ㄹ’로 교체된다. 이런 유형에 드는 명사로 ‘[棟], [粉]’가 있다.
그 어버일 니려 주022)
니려:
닞-[忘]+-려(의문법 어미). 잊으리오? 잊겠는가? 중세 국어의 의문법에는 가부(可否)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判定疑問)과, 의문사가 있어 설명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설명 의문(說明疑問)이 있는데, 이 두 유형에 따라 각기 쓰이는 어미가 구별되었다. 여기서 쓰인 ‘-려’는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어미이고, 설명 의문문일 때는 ‘-료’의 어미가 사용된다.
삼 년 아래 긔년 복졔 주023)
긔년복졔(期年服制):
상복(喪服)을 일 년 동안 입는 제도.
이시며 대 주024)
대(大功):
조선 시대에 입었던 오복(五服)의 하나. 대공친(大功親)의 상사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로 굵은 베로 지었다. 오복(五服)은 다섯 가지의 전통적 상례 복제. 즉 참최(斬衰), 재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를 이른다.
쇼 주025)
쇼(小功):
조선 시대의 오복(五服) 가운데 하나. 소공친(小功親)의 상사(喪事)에 5개월 동안 입는 복제로 상복은 약간 가는 베로 빨아 다듬어 짓는다.

17ㄴ

싀마 주026)
싀마(緦麻):
조선 시대에 입었던 오복(五服)의 하나. 가는 베로 만들며 종증조, 삼종형제, 중현손(衆玄孫), 외손, 내외종 따위의 상사에 3개월 동안 입는다.
복졔도 잇니 다 친니 주027)
친니:
친-[親]+-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머니 주028)
머니:
멀-[踈]+-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 먼 사람. 사이가 소원(疎遠)한 사람.
 혜여 뎨 주029)
뎨(等第):
등급.
 니라 녜 주030)
녜:
보통.
사미 햐 주031)
햐:
햑-[細]+-(관형사형 어미). 작은. 자세한.
복졔 모 니 주032)
니:
(의존 명사)+-이(주격 조사). 뿐이. ‘니’는 중철 표기이다.
아니라 삼 년 애도 됴 밥 머그며 됴 옷 니버 아니홀 주033)
아니홀:
아니-[不]+-오-(삽입 모음)+-ㄹ(관형사형 어미). 아니하는.
일 업시 니 이 의 예 주034)
예:
여(宰予)+-ㅣ(주격 조사). 재여라는 공자의 제자가. 재여(宰予)는 춘추 시대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학행이 뛰어난 십철(十哲) 중 한 사람으로 자(字)는 자아(子我)·재아(宰我)이며 석전(釋奠) 때는 제4위인 제공(齊公)으로 모심.
외요 주035)
외요:
외-[非]+-옴(명사형 어미)+-(목적격 조사). 그릇됨을. 옳지 않음을.
샤미라 주036)
샤미라:
-[責]+-시-(높임법 선어말 어미)+-옴(명사형 어미)+-이라(서술격 조사). 꾸짖으심이다. 높임법 ‘-시-’와 삽입 모음 ‘-오/우-’가 결합하면 ‘-쇼/슈-’가 되지 않고 반드시 ‘-샤’로만 나타난다.
【여  주037)
공:
(孔子)+-ㅅ(사이시옷). 공자의.
뎨니 주038)
뎨니:
뎨(弟子)+-ㅣ니(술격 조사). 제자이니.
을 더러 주039)
더러:
덜-[減]+-어(연결 어미). 감(減)하여. 줄여.
여지라 주040)
여지라:
-[爲]+-어-(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지라(청원법 어미). 하고 싶다.
여  외다 시니라】
그러나 셰쇽기 주041)
셰쇽기:
셰쇽(世俗)+-이(주격 조사).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이. ‘셰쇽기’는 중철 표기이다.
 주042)
(送葬):
장송(葬送).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어 장지로 보냄
진짓 주043)
진짓:
진실된. 진짜.
일런 주044)
일런:
일[事]이란.
힘 아니고 헛이를 주045)
헛이를:
헛[虛]+일[事]+-을(목적격 조사). 헛일을. 헛된 일을.
 주046)
(崇尙):
높여 소중히 여김.
여 쇽졀업슨 주047)
쇽졀업슨:
뜻 없는. 헛된.
불 주048)
불(佛事):
불가(佛家)에서 행하는 일.
여  제 개번 주049)
개번:
당(幢)과 번(幡)을 겹쳐 만든 기. 불전에 꾸미는 기. ‘개번’을 한문 원문에는 ‘번당(幡幢)’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번(幡)은 부처와 보살의 성덕(盛德)을 나타내는 깃발을 가리키고, 당(幢)은 법회 따위의 의식이 있을 때에 절의 문 앞에 세우는 기를 말한다.
오 주050)
오:
-[懸]+-고(대등적 연결 어미). 달고.
주051)
:
징[鐃].
주052)
붑[鼓]:
북. 명사 ‘붚’이 휴지(休止)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으로 ‘붑’으로 교체되었다.‘붚’이 오늘날 ‘북’으로 된 것은 이화(異化) 현상에 의한 것이다.
 두드려 일시예 됴히 보 좃고 주053)
좃고:
좇-[從]+-고(대등적 연결 어미). 쫓고. 따르고.
주근 사름믜게 무익호 혜디 주054)
혜디:
혜-[量]+-디(보조적 연결 어미). 헤아리지.
아니여 일로 셰간 주055)
셰간:
셰간[家産]+-(목적격 조사). 가산을. 집안 살림을. ‘셰간’은 중철 표기이다.
배여 주056)
배여:
배-[滅]+-어(연결 어미). 망쳐. 결딴나서. 없애어.
손늬 주057)
손늬:
손(子孫)+-의(관형격 조사). 자손의. ‘손늬’는 중철 표기이다.
시름믈 주058)
시름믈:
시름[憂]+-을(목적격 조사). 시름을. 걱정을. ‘시름믈’은 중철 표기이다.
주리 주059)
주리:
주-[授]+-ㄹ(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zero 주격 조사). 줄 사람이.
만니 주060)
만니:
만-[多]+-니(종속적 연결 어미). 많으니.
엇디 효되라 리오  니르샤 례되 주061)
례되:
례도(禮度)+-ㅣ(주격 조사). 예법이.
샤치호론 주062)
샤치호론:
샤치-[奢]+-옴(명사형 어미)+-론(비교격 조사). 사치하기보다는.
검박 주063)
검박(儉朴):
검소하고 소박함.
호미 올코 주064)
올코:
옳-[可]+-고(대등적 연결 어미). 옳고. 맞고.
애 주065)
애:
(喪事)+-애(처격 조사). 상사(喪事)에. 사람이 죽는 일에. 이 대문의 처음에는 상사(喪事)를 ‘’로 표기하고 있다.
초호론 주066)
초호론:
초-[具]+-옴(명사형 어미)+-론(비교격 조사). 갖추어 하기보다는.
슬허호미 주067)
슬허호미:
슬허-[哀]+-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강세 보조사). 슬퍼함이. 애도함이.
올니라
Ⓒ 언해 | 김안국(조선) / 1518년(중종 13)

큰 효도는 종신(終身)토록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니, 한없는 은혜를 어찌 삼 년 동안 상복(喪服)을 입는 것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성인(聖人)이 다만 법과 제도를 지나치지도 않게, 미치지 못함도 없게 삼 년으로 대강 헤아려 만들었지만 효자의 마음은 하루라도 그 부모를 잊겠는가? 삼 년 밑으로 일 년 동안 상복을 입는 기년복제(期年服制)도 있고, 아홉 달 동안 입는 대공(大功), 다섯 달 동안 입는 소공(小功), 석 달 동안 입는 시마(緦麻) 등의 복제(服制)도 있으니, 이는 다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을 헤아려 등급을 만든 것이다. 보통 사람이 자세한 복제를 모를 뿐 아니라, 삼 년의 상복을 입고서도 좋은 밥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서 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이는 공자(孔子)의 제자인 재여(宰予) 주068)
재여(宰予):
위의 대문에서는 복제(服制)와 관련해서 재여(宰予)가 공자의 질책을 받은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재여가 3년상(三年喪)에 관해서 공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다. “3년상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틀림없이 파괴될 것이고, 3년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이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1년이면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햇곡식이 등장하며 나무에 구멍을 뚫고 마찰하여 새로운 불을 얻게 되는 기간이니, 1주기가 지나면 복상을 그만두어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3년상을 그만두고 1년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여의 대화 중에 새로운 불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나무를 마찰하여 새로운 불씨를 받아서 간수하였던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쌀밥을 먹고 솜옷을 입는 것이 너는 편한가?” “편합니다.”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여라. 대체로 군자는 상중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진미를 모르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집 안에 가만히 있어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편하면 그렇게 하여라.”고 하였다. 재여가 밖으로 나간 뒤에 공자는 “여(予)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면 3년이 지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례인데, 여(予)는 3년 동안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은 일이 있는가?”라고 하여 3년상을 비판한 여(予)를 매우 못 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가 옳지 않음을 꾸짖으신 것이다.【재여는 공자의 제자인데 상복 입는 기간을 줄이고 싶다고 하매 공자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다.】 그러나 세상의 일반 풍속이 장사지냄에 있어 진짜 할 일은 힘써 하지 않고, 헛된 일을 중히 여겨 의미 없이 불가(佛家)에서 행하는 일을 베풀고, 장지(葬地)로 갈 때 번(幡)과 당(幢)을 겹쳐 만든 기(旗)를 달고 징과 북을 두드려 한 순간 보기 좋은 것만을 쫓을 뿐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가산(家産)을 없앰으로써 자손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많으니 이를 어찌 효도라 하겠는가? 공자가 이르시기를, “예도(禮度)는 사치하는 것보다 검소하고 소박한 것이 옳고, 상사(喪事)에는 〈형식을〉 갖추어 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애도를 표함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셨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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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喪事):사람이 죽는 일.
주002)
졔뎐:졔뎐(祭奠)+-(목적격 조사). 제전을. ‘졔뎐’은 중철 표기이다. 제전(祭奠)은 의식을 갖춘 제사와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주003)
욜:-[爲]+-오-(삽입 모음)+-ㄹ(관형사형 어미). 〈~을〉 할. 바로 다음에서는 ‘-+-오-+-ㄹ’의 결합이 ‘욜’이 아닌 ‘홀’로 실현되었다.
주004)
겨든:-[明]+-이-(사동 접미사)+-어든(종속적 연결 어미). 밝히거든.
주005)
례되:례도(禮度)+-ㅣ(주격 조사). 예의와 법도가.
주006)
:-[重]+-ㄹ(종속적 연결 어미). 중요하므로.
주007)
모미:몸[身]+-이(주격 조사). 몸이.
주008)
도록:-[終]+-도록(부사형 어미). 마치도록. 끝나도록. 8종성 제한 규칙으로 ‘-’의 어간 말음 ㅊ이 자음 앞에서 ㅅ으로 교체되었다.
주009)
:-[愛]+-아(연결 어미). 사랑하여. ‘다’는 ㅅ불규칙 동사여서 어간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으로 교체된다.
주010)
:가[邊].
주011)
엇디:어찌.
주012)
(蒙喪):상복을 입음
주013)
갑리오:갚-[報]+-리오(미래 시제 의문법 어미). 갚겠는가? ‘갑리오’는 연철 표기 ‘가리오’의 중철 표기이다.
주014)
인니:인(聖人)+-이(주격 조사). 성인이. ‘인니’는 중철 표기이다.
주015)
법졔(法制):법률과 제도.
주016)
넘도:넘-[過]+-도(보조적 연결 어미). 넘지도. 지나치지도. 어미 ‘-도’는 부정어 ‘아니-’와 ‘몯-’의 앞에 쓰이는 어미로서. ‘-디도’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주017)
밋도:및-[及]+-도(보조적 연결 어미). 미치지도. 8종성 제한 규칙으로 ‘및-’의 어간 말음 ㅊ이 자음 앞에서 ㅅ으로 교체되었다.
주018)
삼년:삼년(三年)+-(목적격 조사). 삼 년을. ‘삼년’은 중철 표기이다.
주019)
짐쟉(斟酌):어림잡아 헤아림.
주020)
:-[制]+-ㄴ(종속적 연결 어미). 만든들. 만들더라도. ‘-’의 어간 말음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였다.
주021)
리나:[一日]+-이나(보조사). 하루나. 하루라도. 명사 ‘’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되면 ‘’는 ‘ㄹ’로 교체된다. 이런 유형에 드는 명사로 ‘[棟], [粉]’가 있다.
주022)
니려:닞-[忘]+-려(의문법 어미). 잊으리오? 잊겠는가? 중세 국어의 의문법에는 가부(可否)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判定疑問)과, 의문사가 있어 설명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 설명 의문(說明疑問)이 있는데, 이 두 유형에 따라 각기 쓰이는 어미가 구별되었다. 여기서 쓰인 ‘-려’는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어미이고, 설명 의문문일 때는 ‘-료’의 어미가 사용된다.
주023)
긔년복졔(期年服制):상복(喪服)을 일 년 동안 입는 제도.
주024)
대(大功):조선 시대에 입었던 오복(五服)의 하나. 대공친(大功親)의 상사에 9개월 동안 입는 복제로 굵은 베로 지었다. 오복(五服)은 다섯 가지의 전통적 상례 복제. 즉 참최(斬衰), 재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를 이른다.
주025)
쇼(小功):조선 시대의 오복(五服) 가운데 하나. 소공친(小功親)의 상사(喪事)에 5개월 동안 입는 복제로 상복은 약간 가는 베로 빨아 다듬어 짓는다.
주026)
싀마(緦麻):조선 시대에 입었던 오복(五服)의 하나. 가는 베로 만들며 종증조, 삼종형제, 중현손(衆玄孫), 외손, 내외종 따위의 상사에 3개월 동안 입는다.
주027)
친니:친-[親]+-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주028)
머니:멀-[踈]+-ㄴ(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 먼 사람. 사이가 소원(疎遠)한 사람.
주029)
뎨(等第):등급.
주030)
녜:보통.
주031)
햐:햑-[細]+-(관형사형 어미). 작은. 자세한.
주032)
니:(의존 명사)+-이(주격 조사). 뿐이. ‘니’는 중철 표기이다.
주033)
아니홀:아니-[不]+-오-(삽입 모음)+-ㄹ(관형사형 어미). 아니하는.
주034)
예:여(宰予)+-ㅣ(주격 조사). 재여라는 공자의 제자가. 재여(宰予)는 춘추 시대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학행이 뛰어난 십철(十哲) 중 한 사람으로 자(字)는 자아(子我)·재아(宰我)이며 석전(釋奠) 때는 제4위인 제공(齊公)으로 모심.
주035)
외요:외-[非]+-옴(명사형 어미)+-(목적격 조사). 그릇됨을. 옳지 않음을.
주036)
샤미라:-[責]+-시-(높임법 선어말 어미)+-옴(명사형 어미)+-이라(서술격 조사). 꾸짖으심이다. 높임법 ‘-시-’와 삽입 모음 ‘-오/우-’가 결합하면 ‘-쇼/슈-’가 되지 않고 반드시 ‘-샤’로만 나타난다.
주037)
공:(孔子)+-ㅅ(사이시옷). 공자의.
주038)
뎨니:뎨(弟子)+-ㅣ니(술격 조사). 제자이니.
주039)
더러:덜-[減]+-어(연결 어미). 감(減)하여. 줄여.
주040)
여지라:-[爲]+-어-(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지라(청원법 어미). 하고 싶다.
주041)
셰쇽기:셰쇽(世俗)+-이(주격 조사).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이. ‘셰쇽기’는 중철 표기이다.
주042)
(送葬):장송(葬送).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어 장지로 보냄
주043)
진짓:진실된. 진짜.
주044)
일런:일[事]이란.
주045)
헛이를:헛[虛]+일[事]+-을(목적격 조사). 헛일을. 헛된 일을.
주046)
(崇尙):높여 소중히 여김.
주047)
쇽졀업슨:뜻 없는. 헛된.
주048)
불(佛事):불가(佛家)에서 행하는 일.
주049)
개번:당(幢)과 번(幡)을 겹쳐 만든 기. 불전에 꾸미는 기. ‘개번’을 한문 원문에는 ‘번당(幡幢)’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번(幡)은 부처와 보살의 성덕(盛德)을 나타내는 깃발을 가리키고, 당(幢)은 법회 따위의 의식이 있을 때에 절의 문 앞에 세우는 기를 말한다.
주050)
오:-[懸]+-고(대등적 연결 어미). 달고.
주051)
:징[鐃].
주052)
붑[鼓]:북. 명사 ‘붚’이 휴지(休止) 앞에서 8종성 제한 규칙으로 ‘붑’으로 교체되었다.‘붚’이 오늘날 ‘북’으로 된 것은 이화(異化) 현상에 의한 것이다.
주053)
좃고:좇-[從]+-고(대등적 연결 어미). 쫓고. 따르고.
주054)
혜디:혜-[量]+-디(보조적 연결 어미). 헤아리지.
주055)
셰간:셰간[家産]+-(목적격 조사). 가산을. 집안 살림을. ‘셰간’은 중철 표기이다.
주056)
배여:배-[滅]+-어(연결 어미). 망쳐. 결딴나서. 없애어.
주057)
손늬:손(子孫)+-의(관형격 조사). 자손의. ‘손늬’는 중철 표기이다.
주058)
시름믈:시름[憂]+-을(목적격 조사). 시름을. 걱정을. ‘시름믈’은 중철 표기이다.
주059)
주리:주-[授]+-ㄹ(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zero 주격 조사). 줄 사람이.
주060)
만니:만-[多]+-니(종속적 연결 어미). 많으니.
주061)
례되:례도(禮度)+-ㅣ(주격 조사). 예법이.
주062)
샤치호론:샤치-[奢]+-옴(명사형 어미)+-론(비교격 조사). 사치하기보다는.
주063)
검박(儉朴):검소하고 소박함.
주064)
올코:옳-[可]+-고(대등적 연결 어미). 옳고. 맞고.
주065)
애:(喪事)+-애(처격 조사). 상사(喪事)에. 사람이 죽는 일에. 이 대문의 처음에는 상사(喪事)를 ‘’로 표기하고 있다.
주066)
초호론:초-[具]+-옴(명사형 어미)+-론(비교격 조사). 갖추어 하기보다는.
주067)
슬허호미:슬허-[哀]+-옴(명사형 어미)+-이(주격 조사)+-(강세 보조사). 슬퍼함이. 애도함이.
주068)
재여(宰予):위의 대문에서는 복제(服制)와 관련해서 재여(宰予)가 공자의 질책을 받은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재여가 3년상(三年喪)에 관해서 공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다. “3년상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틀림없이 파괴될 것이고, 3년 동안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이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1년이면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햇곡식이 등장하며 나무에 구멍을 뚫고 마찰하여 새로운 불을 얻게 되는 기간이니, 1주기가 지나면 복상을 그만두어도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3년상을 그만두고 1년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여의 대화 중에 새로운 불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나무를 마찰하여 새로운 불씨를 받아서 간수하였던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쌀밥을 먹고 솜옷을 입는 것이 너는 편한가?” “편합니다.” “네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여라. 대체로 군자는 상중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진미를 모르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집 안에 가만히 있어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편하면 그렇게 하여라.”고 하였다. 재여가 밖으로 나간 뒤에 공자는 “여(予)는 어질지 못하구나. 자식이 태어나면 3년이 지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 법이다.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례인데, 여(予)는 3년 동안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은 일이 있는가?”라고 하여 3년상을 비판한 여(予)를 매우 못 마땅하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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