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主之於幹
庇其家而任之事
幹之於主
仰其食而代其勞
嚴以繩之則下不敢縱其奸
寬以濟之則下
蒙覆而懷其惠
故幹必竭心腹而事主
主則以財用而資幹
主幹
同力則家道可
15ㄴ
得而隆也
若任之大過
怵於間諜之邪言
便於居家之安佚
此所以尾大不棹
大阿
倒持而莫之悟也
嘻
强幹弱主
瘠公肥私
爲古今之昭鑑
紀綱之僕
幾何人哉
亦在主者之脩身寬嚴以待下耳
故司馬公曰凡爲家長
必謹守禮法
以御家衆
分之以職
授之以事而責其成功
Ⓒ 필자 | 왕일암(중국-원) / 1345년(원나라 지정 5년)
항것시 주010) 것시: 항것[主人]+-이(주격 조사). 주인이. 가장(家長)이. ‘것시’는 중철 표기이다. 이 대문에는 ‘것시, 것’과 같은 중철 표기도 쓰였지만 한편으로 ‘거시, 거싀게, 거슨, 거싀’와 같은 연철 표기도 함께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의게 주011) 의게: [僕]+-의게(여격 조사). 종에게.
그
집블 주012) 집블: 집[家]+-을(목적격 조사). 집을. ‘집블’은 중철 표기이다.
거느려셔 주013) 거느려셔: 거느리-[領]+-어셔(종속적 연결 어미). 돌보아서. 거느려서.
이를 주014) 맛디고 주015) 맛디고: -[任]+-이-(사동 접미사)+-고(대등적 연결 어미). 맡기고.
이 거싀게
음식글 주016) 음식글: 음식(飮食)+-을(목적격 조사). 음식을. ‘음식글’은 중철 표기이다.
울어러셔 주017) 울어러셔: 울얼-[仰]+-어셔(종속적 연결 어미). 우러러서. 떠받들어서. 15세기에는 ‘울월-’로 나타난다.
그
주018) : -[勞]+-ㄴ(관형사형 어미). 가쁜. 고단한. 수고로운.
일
신 주019) 니
엄엄히 주020) 고티면 주021) 고티면: 고티-[繩, 治]+-면(종속적 연결 어미). 다스리면.
아래
사미 주022) 사미: 사람이. ‘사미’는 중철 표기이다. 이 대문에서 ‘사’이 ‘사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간쇄 주023)
히 주024) 몯고 관히 주025) 거느리면 아랫 사미 덕
니버 주026) 그 은혜를
리니 주027) 리니: -[懷]+-리-(미래 시상 선어말 어미)+-니(종속적 연결 어미). 생각할 것이니.
그럴 주028) 죵이
주029) : [心]+-(접미사). 마음껏. ‘-’은 ‘-까지’의 뜻을 가진 보조사로도 쓰인다.
항것
16ㄱ
셤기고 것
주030) : -[用]+-ㄹ(관형사형 어미). 사용할.
거로 을
쥐주니 주031) 쥐주니: 쥐-[握]+주-[與]+-니(종속적 연결 어미). 쥐어주니. 도와주니. ‘쥐주다’는 ‘쥐-’와 ‘주-’의 두 개 동사 어간끼리 직접 통합되어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 동사이다.
과 거시
모로 주032) 모로: [心]+-오로(조격 조사). 마음으로.
힘스면 주033) 힘스면: 힘[力]+-[用]+-면(종속적 연결 어미). 힘쓰면. 원래는 두 낱말로 된 ‘힘 -’이지만, 이것이 차츰 한 낱말로 의식되면서 ‘힘-’로 사용하게 되니 한 낱말 안에서 세 자음(ㅁ, ㅂ, ㅅ)이 모음 사이에 개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듭된 두 양순음 ㅁ과 ㅂ 중에 ㅂ을 탈락시킨 결과 ‘힘스-’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이 문헌 17ㄴ에는 ‘힘’의 표기도 등장하고 있다.
집븻 이리
됴리라 주034) 됴리라: 둏-[好]+-리라(미래 시제 평서법 어미). 좋을 것이다.
다가 주035) 너므 주036) 미더 주037) 이옛 마레 주038) 이옛마레: 이[間]+-옛(처소 관형격 조사)+말[言]+-에(처격 조사). 남을 이간하는 말에.
저허 주039) 저허: 젛-[畏]+-어(연결 어미). 두려워하여.
다 맛디고 나는 지븨 편안히
이쇼 주040) 이쇼: 이시-[有]+-옴(명사형 어미)+(목적격 조사). 있음을.
됴히
녀기면 주041) 녀기면: 녀기-[念]+-면(종속적 연결 어미). 여기면. 이 문헌에는 ‘녀기-’의 이전 형태인 ‘너기-’가 더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리 주042) 커
휘로디 주043) 휘로디: 휫도로-[揮]+-디(보조적 연결 어미). 휘두르지.
몯며
갈 주044) 갈: 갈ㅎ[刀]+[柄]+-(목적격 조사). 칼자루를. 이 문헌 4ㄱ에는 ‘갈ㅎ’이 유기음화한 ‘칼’의 형태가 쓰였다. 명사 ‘’는 중세 국어에서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되면 명사의 형태가 ‘’로 교체된다. 그리하여 ‘-이, -, -’ 등의 모음 조사가 연결되면 각각 ‘이, , ’ 등으로 나타난다. 단, 모음의 조사라도 접속 조사 ‘-와’ 앞에서는 ‘’의 형태에 변동이 없다. 중세 국어에서 ‘/르’로 끝나는 명사 ‘노[獐], [津], [棟], 시르[甑], 쟈[袋], [柄], [日]’ 등에서 끝음절 ‘/르’는 현대어에 와서 일률적으로 ‘루’로 교체되었다.
갓고로 주045) 자밧고 주046) 자밧고: 잡-[執]+-앗-(완료 시상 선어말 어미)+-고(대등적 연결 어미). 잡았고.
몰롬 주047) 몰롬: 모-[不知]+-옴(명사형 어미). 모름. 동사 어간 ‘모-’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은 ‘몰ㄹ-’로 교체된다.
니라
차홉다 주048) 은 고 거슨 약며
그위런 주049) 그위런: 그위[官]+-런(보조사). 관청은. 보조사 ‘-런’은 ‘-란’의 변이형이다.
여위우고 주050) 여위우고: 여위-[瘠]+-우-(사동 접미사)+-고(대등적 연결 어미). 여위게 하고.
아름뎌런 주051) 아름뎌런: 아름뎌[私]+-런(보조사). 사적[私的]으로는. 사삿집[私家]은.
주052) 지우미
녜 주053) 며 이젯
주054) : -[明]+-(관형사형 어미). 밝은.
거우뢰라 주055) 거우뢰라: 거우로[鑑]+-ㅣ라(서술격 조사). 거울이다.
읏듬도이 미들 주056) 읏듬 도이 미들 : 으뜸 되게 믿을 수 있는 종. 한문 원문에는 이를 ‘기강지복(紀綱之僕)’으로 나타내었는데, 이 말의 뜻은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신하를 가리킨다.
이
며치료 주057) 며치료: 몇[幾何]+-이료(서술격 조사). 몇이겠는가.
거싀 몸가지 관홍며 엄엄히 졉호매 잇니라
마온 주058) 마온공(司馬溫公): 중국 북송 때의 학자ㆍ정치가이며 사마광(司馬光)(1019~1086) 의 다른 이름이다. 자 군실(君實), 호 우부(迂夫)·우수(迂叟), 시호 문정(文正), 산서성(山西省: 하현 속수향) 출생임.
이 니르샤
믈의 주059) 믈의: 무릇. 15세기에는 ‘믈읫’으로 나타난다.
가 주060) 가(家長):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이 모로미
례법로 주061) 례법로: 례법(禮法)+-로(조격 조사). 예법으로. ‘례법로’는 중철 표기이다.
집븻
사름믈 졔어 주062) 야
소임믈 주063) 소임믈: 소임(所任)+-을(목적격 조사). 맡은 바 임무를. ‘소임믈’은 중철 표기이다.
논화 주064) 논화: 논호-[分]+-아(연결 어미). 나누어. 15세기에는 ‘화’로 표기되었다.
이를 맛뎌 라
고찰호리라 주065) 고찰호리라: 고찰[考察]+-오-(삽입 모음)+-리라(미래 시제 평서법 어미). 깊이 살필 것이다. 조사할 것이다.
Ⓒ 언해 | 김안국(조선) / 1518년(중종 13)
주인이 종에게 그 집을 돌보게 하며 일을 맡기고, 종이 주인에게 음식을 떠받들며 그 수고로운 일을 대신하니, 엄하게 다스리면 아랫사람이 교활한 거짓을 제멋대로 부리지 못하고, 관대하게 거느리면 아랫사람이 덕을 입어 그 은혜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하여 종은 마음껏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쓸 것으로 종에게 도와주니, 종과 주인이 한 마음으로 이처럼 힘쓰면 집안 일이 좋게 될 것이다. 만일 너무 믿어 중간에서 이간하는 말을 두려워하여 다 맡기고 내가 집에 편안히 있음을 좋게 여기면 이는 꼬리가 커져서 휘두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칼자루를 거꾸로 잡고도 이를 모르는 것과 같다. 슬프도다. 종은 강하고 주인은 약하며, 관아(官衙)는 여위게 하고 사삿집[私家]은 살찌게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의 사정을 밝게 비춘 것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이 몇이나 되겠는가? 주인의 몸가짐은 관대하면서 엄하게 아랫사람을 대접함에 있다.
사마온공(司馬溫公) 주066) 사마온공(司馬溫公): 속수선생(涑水先生)이라고도 하며, 죽은 뒤 온국공(溫國公)에 봉해졌으므로 사마온공(司馬溫公)이라고도 한다. 20세에 진사가 되고, 1067년 신종(神宗)이 즉위한 해에 한림학사(翰林學士), 이어서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어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신종이 왕안석(王安石)을 발탁하여 신법(新法:革新政策)을 단행하게 하자, 이에 반대하여 새로 임명된 추밀부사(樞密副使)를 사퇴하고, 1070년에 지방으로 나갔다. 당시 그는 편년체의 역사 ≪자치통감≫을 쓰고 있었다. 신종도 그 책의 완성을 크게 기대하여 편집의 편의를 제공, 그의 뜻대로 낙양에 거주하며 편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돌봐 주는 등 원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1084년 마침내 전 20권의 ≪자치통감≫을 완성하였다. 이듬해 신종이 죽고 어린 나이의 철종(哲宗)이 즉위하자 조모인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섭정을 하니, 신법을 싫어하는 태후에게 발탁되어 중앙에 복귀, 정권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연호를 따서 ‘원우(元祐)의 재상’이라고 일컬어졌다. 재상이 되자 왕안석의 신법을 하나하나 폐지하고 구법(舊法:保守政策)으로 대체하여, 구법당(舊法黨)의 수령으로서 수완을 크게 발휘하는가 하였으나, 몇 달 안 되어 죽었다. 그 뒤로 신법당(新法黨)이 세력을 얻자, ‘원우(元祐)의 당적(黨籍)’에 올라 냉대를 받았으나, 북송 말부터는 명신(名臣)으로 추존되었다.
이 이르시기를 “무릇 가장(家長)이 모름지기 예법으로 집안사람을 다루어 맡은 임무를 나눠 일을 맡기고 잘 살피겠다.”라고 하였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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