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旣知重其族黨
又有母黨之親
有妻黨之親
有累世之姻
有新締之姻
人於妻黨新親
未有不知愛重者於
至於母黨之親
能恤而念之者鮮矣
母黨之親
不能念之則累世之姻
休戚
不相關
慶弔
不相問
從可知矣
是則不重母黨者
不孝其母也
不重世姻者
不敬其祖也
昔者
先王
躬行仁義
又建官置師
爲其有
11ㄱ
同姓也故敎以睦
爲其有異姓也故敎以姻
以爲徒敎之
或不率也
於是乎
有不睦不姻之刑焉
然則親誼之道
先王之所重
可不篤哉
詩曰我見舅氏
如母存焉
又曰婚姻之故
言就爾居
Ⓒ 필자 | 왕일암(중국-원) / 1345년(원나라 지정 5년)
사미 제 아 히
너교 주012) 너교: 너기-[念]+-옴(명사형 어미)+-(목적격 조사). 여김을.
알오도 어믜 녁 아도 이시며 겨지븨 녁 아도 이시며
오란 주013) 오란: 오라-[久]+-ㄴ(관형사형 어미). 오랜.
조앳 사돈 주014) 사돈[姻親]: 혼인으로 맺어진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도 이시며 새로
지 주015) 지: 짓-[締]+-은(관형사형 어미). 지은. 맺은. 동사 ‘짓다’는 ㅅ불규칙 동사이므로 어간 ‘짓-’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어간은 ‘-’으로 교체된다.
사돈도 잇니 사미 겨지븨 녁 새
아므런 주016) 아므런: 아[族]+-으런(보조사). 친척은. 보조사 ‘-으런’은 ‘란’의 변이형이다. 바로 다음에는 ‘아란’으로 표기된 형태도 나타난다.
히 너겨 호 어믜 녁 아란
어엿비 주017) 어엿비: 어엿브-[恤]+-이(부사 접미사). 불쌍히. 긍휼히.
녀겨 주018) 녀겨: 녀기-[念]+-어(연결 어미). 여겨. 중세국어의 ‘너기다’가 이 문헌에서도 ‘너기다’로 쓰인 가운데 여기 ‘녀기다’가 등장하였다.
리 주019) 리: -[念]+-ㄹ(관형사형 어미)+이[人](의존 명사)+∅(zero 주격 조사). 염려하는 사람이.
져그니라 주020) 져그니라: 젹-[鮮]+-으니라(평서법 어미). 적다.
어믜 녁 아 티 아니면 오란
사도게 주021) 사도게: 사돈[姻親]+-게(여격 조사). 사돈에게. 이 대문에는 ‘사돈’처럼 중철 표기도 등장한다.
깃게라 주022) 깃게라: -[喜]+-에라(감탄법 어미). 기뻐하도다.
슬헤라 주023) 슬헤라: 슳-[悲]+-에라(감탄법 어미). 슬퍼하도다.
됴쿠지 주024) 됴쿠지: 둏-[好]+궂-[凶]+-이(명사 접미사). 좋고 궂은 것. ‘됴쿠지’는 형용사 어간 ‘둏-’하고 ‘궂-’이 직접 통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 형용사 어간에 접미사가 연결된 형태이다.
서르
11ㄴ
시름
브리디 주025) 브리디: 브리-[顯]+-디(보조적 연결 어미). 나타내지.
아니홈
아랄디로다 주026) 아랄디로다: 알-[知]+-아-(완료 시상 선어말 어미)+-ㄹ(관형사형 어미)+(것, 의존 명사)+-이로다(서술격 조사). 알았을 것이다.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아디로다’로 표기되어 있다.
. 이 어믜 녀글 히 아니 너기면 그 어미를
브효 주027) 디오 오란 사돈 히 아니 너기면 그 조을 아니 디라 녜
님구미 주028) 님구미: 님굼[君]+-이(주격 조사). 임금이. 이 대문의 뒤에서는 ‘님고미’로 표기되어 있다.
몸 어딘 일 시고
마 주029) 라 주030) 라: -[建]+-아(연결 어미). 세워.
칠 스을 두시니
이쇼로 주031) 이쇼로: 이시-[有]+-옴(명사형 어미)+-로(조격 조사). 있음으로.
쳐 화케 시며 이 이쇼로 쳐
사괴에 주032) 사괴에: 사괴-[交]+-게(부사형 어미). 사귀게. 어미 ‘-게’의 두음 ㄱ이 j 아래에서 탈락하였다.
시니 갓
치모로 주033) 치모로: 치-[敎]+-ㅁ(명사형 어미)+-오로(조격 조사). 가르치는 것으로. 명사형 어미 ‘-옴’에서 삽입 모음 ‘-오-’가 소멸된 ‘-ㅁ’이 쓰였다.
좃디 주034) 좃디: 좇-[隨]+-디(보조적 연결 어미). 따르지. 8종성 제한 규칙으로 어간 ‘좇-’이 ‘좃-’으로 교체되었다.
아니가 샤 셩 화티 아니며 이 사괴디 아니
벌를 주035) 벌를: 벌(刑罰)+-을(목적격 조사). 형벌을. ‘벌를’은 중철 표기이다.
두시니 그러면 이셩 사괴요 녯 님고미 히 너기샷다 모시예 닐오 내 어믜 오라빌 보니 어미 잇
예라 주036) 예라: -[爲]+-예라(감탄법 어미). 하구나.
닐오
혼이 주037) 혼이: 혼인(婚姻)+-(관형격 조사). 혼인의.
젼 주038) 로 네게 와 사노라 도다
Ⓒ 언해 | 김안국(조선) / 1518년(중종 13)
사람이 자기와 같은 성(姓)의 친척은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그 밖에〉 또 어머니 쪽의 친척도 있고 아내 쪽의 친척도 있으며 오랜 조상의 사돈도 있고 새로 맺은 사돈도 있는데, 사람이 아내 쪽의 새 친척은 소중히 여겨 사랑하지만 어머니 쪽의 친척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 염려하는 사람이 적다. 어머니 쪽의 친척을 염려하지 아니하면 오랜 사돈에게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 있어도 서로 관심을 가지거나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는 어머니 쪽의 친척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이고, 오랜 사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조상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옛적에 임금이 몸소 어진 일을 하시고 또한 관청을 세워 가르칠 스승을 두시니, 같은 성(姓)의 친척이 있으므로 가르쳐서 서로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다른 성의 친척도 있으므로 가르쳐서 서로 잘 사귀게 하셨다. 그러나 한갓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따르지 아니할까 싶어서 동성(同姓)과 화목하지 않으며 이성(異姓)과 사귀지 않는 데 대한 형벌을 마련하시니, 그것을 보면 이성(異姓)과 사귐을 옛 임금이 소중히 여기셨도다. 모시(毛詩)에 이르기를 “내 어머니의 오라비를 보니 어머니가 계신 듯하구나.”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혼인으로 인하여 너에게 와서 살도다.”라고 하였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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