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절 주001) 운챵이
올 주002) 올: 고을. ㅎ종성 체언인 ‘올ㅎ’이 휴지(休止) 앞에서 ㅎ이 탈락하였다.
오일 주003) 오일: 오(吳章, 인명)+-이(접미사)+-ㄹ(목적격 조사). 오장(吳章)을. 접미사 ‘-이’는 받침 있는 이름자 밑에 붙어 어조를 고르게 하는 접미사이다.
스
삼더니 주004) (王莽): 중국 전한(前漢) 말의 정치가이며 ‘신’(新) 왕조(8~24)의 건국자. 갖가지 권모술수를 써서 최초로 선양혁명(禪讓革命)에 의하여 전한의 황제 권력을 찬탈하였다. 하지만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개혁정책을 펼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왕망은 장안(長安)의 미앙궁(未央宮)에서 부하에게 찔려 죽음으로써 건국한 지 15년 만에 멸망하고, 한(漢) 왕조의 혈통을 이은 유수(劉秀, 광무제)에 의해 후한이 건국되었다.
이 오일
주기오 주005) 주기오: 죽-[死]+-이-(사동 접미사)+-고(대등적 연결 어미). 죽이고. ㅣ모음 아래에서 ㄱ이 탈락하였다.
오의
뎨 주006) 일쳔
나닐 주007) 나닐: 남-[餘]+-(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ㄹ(목적격 조사). 남는 사람을. 넘는 사람을.
주008) : 일당(一黨). 같은 무리. 한문 원문에는 ‘악당’(惡黨)이라 하고 있다.
이라 여 다
금고 주009) 금고(禁錮): 죄과 혹은 신분의 허물이 있는 사람을 벼슬에 쓰지 않던 일.
야 벼슬
몯게 주010) 몯게: ‘몯게’의 ‘’가 폐쇄음 사이에서 탈락한 형태이다. 현대어에서 ‘깨끗하지’가 ‘깨끗지’로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니 다 고텨
다닐 주011) 다닐: 다-[他]+-(관형사형 어미)+이(人, 의존 명사)+-ㄹ(목적격 조사). 다른 사람을. ‘다닐’로 표기될 것이 중철 표기로 ‘다닐’이 되었다.
스 삼더니 운이 제 벼슬
말오 주012) 말오: 말-[止]+-고(대등적 연결 어미). 그만두고. ㄹ 아래에서 ㄱ이 탈락하였다.
내 오의
뎨로라 주013) 뎨로라: 뎨(弟子)+-ㅣ로라(서술격 조사). 제자이다.
고 오의
시톄 주014) 를
아나 주015) 아나: 안-[抱]+-아(연결 어미). 안아. 거두어.
입관 주016) 야 대
셔울히 주017) 셔울히: 셔울ㅎ[京]+-이(주격 조사). 서울이. 서울의 사람들이. ≪용비어천가≫에는 ‘셔’로 표기되어 있다.
일더라 주018) 일더라: 일-[稱]+-더라(과거 시상 평서법 어미). 일컬었다. 칭송하였다. 중세 국어에는 ‘일다’로 나타난다.
슌니 주019) 슌니: 슌(王舜, 인명)+-이(주격 조사). 왕순(王舜)이. ‘슌니’는 중철 표기이다. 왕순(王舜)은 왕망의 사촌 형제이다. 한문 원문에는 거기장군 왕순(車騎將軍王舜)이라 하였는데, 거기장군(車騎將軍)은 기병을 통솔하는 무관직이며, 총사령관 격인 대장군(大將軍) 아래 표기(驃騎), 거기(車騎), 위(衛), 전(前), 후(後), 좌(左), 우(右)의 일곱 장군이 있어 거기장군은 둘째로 높은 관직이다. 원래 한무제 때 비롯된 공신의 명호(名號)였으나 후한 시대에 표기장군의 다음 가는 무관직이 되었다.
어디리 주020) 어디리: 어딜-[賢]+-이(부사 접미사). 어질게. 높게.
너겨
쳔거 주021) 쳔거(薦擧): 인재를 어떤 자리에 추천하는 일.
여
간태웃 주022) 간태우(中郞諫大夫): 진한(秦漢) 때 궁중의 경비를 맡았던 낭중령(郞中令)의 속관으로 대부(大夫), 낭(郞), 알자(謁者)가 있었다. 대부(大夫)는 다시 간대부(諫大夫), 태중대부(太中大夫), 중대부(中大夫)로 나누었고, 낭(郞)은 중랑(中郞), 낭중(郞中)으로 나누었다. 대부는 간의(諫議)를 책임지고 황제의 고문으로 대기하였다. 낭은 호위, 시종(侍從)을 책임졌으며 알자(謁者)는 내외의 전달을 맡았다.
벼슬
이니라 주023) 이니라: -[爲]+-이-(사동 접미사)+-니라(평서법 어미). 하게 하였다. 시켰다.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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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云敞 師事同縣吳章 平帝時章爲博士 王莽秉政 章忤莽坐腰斬 當是時 章弟子千餘人 莽以爲惡黨 皆當禁錮不得仕宦 乃盡更名他師 敞 時爲大司徒椽 自劾吳章弟子 收抱章屍 歸棺歛葬之 京師稱焉 車騎將軍王舜 高其節義 薦爲中郞諫大夫
吳章忤莽坐腰刑 畏禁門人盡更名 獨有先生能自劾 歛藏骸骨答恩情
式穀成人誨在師 事三如一分當宜 先生一擧扶名敎 此義須令學子知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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