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
져머셔 주001) 져머셔: 졈-[少]+-어셔(종속적 연결 어미). 어려서.
아비
업고 주002) 업고: 없-[無]+-고(대등적 연결 어미). 없고. 중세 국어에서 모음 간 위치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자음만 허용되므로, 어간 말음이 두 자음인 경우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어간의 제2 자음이 탈락한다. 이에 따라 ‘없고’에서 ㅅ이 탈락하여 ‘업고’가 된 것이다.
뎨 주003) 뎨: 형제(兄弟). ‘형뎨〉형제’(구개음화).
네히 주004) 네히: 네ㅎ[四]+-이(주격 조사). 넷이. 네 사람이. ‘네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셰간내 주005) 셰간내: 셰간[家]+-애(처격 조사). 집에. ‘셰간내’는 중철 표기이다.
사더니 각각
겨집 주006) 어든 후에
모 주007) 며느리들히
논화 주008) 닫티 주009) 사져 주010) 사져: 살-[生]+-져(청유법 어미). 살자. 어간 말음 ㄹ이 ㅈ 앞에서 탈락하였다.
고
조 주011) 조: -[頻]+-오(부사 접미사). 자주.
삽지지 주012) 삽지지: 삽지지-[爭]+-(관형사형 어미). 다투는. ‘삽지지다’란 동사는 용례가 거의 없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삽지지 말’이 한문 원문에는 ‘투쟁지언(鬪爭之言)’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규장각본〉(1727)에는 이 말 대신 ‘사홈 말’로 번역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마리 잇거 목이
주013) 불로여 주014) 불로여: 불로-[忿怒]+-여(연결 어미). 분노하여. 탄식하여. 〈규장각본〉에는 ‘애라야’로 나타나 있다.
문 닫고
제 주015) 제: 저(自, 재귀 대명사)+-ㅣ(주격 조사). 자기가. 재귀 대명사 ‘저’도 2인칭 ‘너’와 같이 주격은 상성의 ‘:제’이고 관형격은 평성의 ‘제’였다. 여기서 본문의 ‘제’는 상성이다.
저를
티며 주016) 티며: 티-[撾]+-며(대등적 연결 어미). 치며. 매를 때리며. 두들기며.
닐우
모아 주017) 모아: 목(繆肜, 인명)+-아(호격 조사). 목융아. 여기서는 ‘목’의 ㄱ이 탈락하였다.
네 몸
닷가 주018) 인늬 주019) 인늬: 인(聖人)+-의(관형격 조사). 성인(聖人)의. 중철 표기로 명사 말음 ㄴ이 그 아래 조사에도 표기되었다. ‘聖人’의 전통적인 한자음은 ‘’이므로 여기서도 반치음의 표기가 기대되지만 고유어에서와는 달리 한자어에서는 ㅿ의 표기가 자취를 감추었다.
일
호려 주020) 호려: 호-[學]+-려(의도법 어미). 배우려. 중세 국어에서 어간말 음절이 ‘호’인 동사로서 ‘견호다[比], 호다[分], 호다[學], 싸호다[鬪], 달호다[治]’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일률적으로 유성음 사이에서 ‘호’의 ㅎ이 탈락하고 모음 ㅗ는 ㅜ로 교체되어 오늘날의 ‘겨누다, 나누다, 배우다, 싸우다, 다루다’가 되었다.
호 주021) 호: -[爲]+-옴(명사형 어미)+-(보조사). 함은. 하는 것은.
주022) : 장차. 15세기에는 ‘’로 쓰였는데 초간≪두시언해≫에서부터 ‘’이 나타난다.
쇽글 주023) 쇽글: 쇽(風俗)+-을(목적격 조사). 풍속을. ‘쇽글’은 중철 표기이다.
고툐려 주024) 고툐려: 고티-[整齊]+-오-(삽입 모음)+-려(의도법 어미). 바로 잡으려.
호
엇디 주025) 그
집도 히 주026) 몯다 주027) 몯다: 몯-[不]+-다(의문법 어미). 못하느냐. 의문법 어미 ‘-ㄴ다’ 형은 설명 의문이냐 판정 의문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반드시 주어가 2인칭 대명사 ‘너, 그듸’일 때 한해서 사용되는 어미이다.
대
아히며 주028) 아히며: 아[弟]+-ㅎ(복수 접미사)+-이며(접속 조사). 아우들과. 복수 접미사 ‘-ㅎ’은 ㅎ종성 체언처럼 조사 앞에서 ㅎ이 나타난다.
며리히 듣고 머리
조 주029) 조: 좃-[頓]+-아(연결 어미). 조아려. 동사 ‘좃다’는 ㅅ불규칙 동사로서 어간 ‘좃-’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면 어간이 ‘-’으로 교체된다.
샤죄 주030) 샤죄(謝罪):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빎.
여 다시
화동히 주031) 화(和同)히: 화목하게. 화동(和同)은 사이가 멀어졌다가 다시 뜻이 잘 맞게 됨을 뜻하는 말이다.
도니라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7ㄴ
繆肜 少孤 兄弟四人 皆同財業 及各娶妻 諸婦 遂求分異 又數有鬪爭之言 肜深懷忿歎 乃掩戶自撾曰繆肜 汝脩身謹行 學聖人之法 將以齊整風俗 奈何不能正其家乎 弟及諸婦聞之 悉叩頭謝罪 遂更爲敦睦之行
早孤諸季與同居 娶婦求分罪在予 掩戶自撾能感彼 一家敦睦得如初
同氣相分自責深 能令諸婦便回心 是知友愛由天性 蹀血相殘獸與禽
Ⓒ 편찬 | 김안국 / 1518년(중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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