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삼강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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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녀정절(甯女貞節)


29ㄱ

甯女貞節 國朝

寗氏 나히 열여스세 남진 얼유려  저긔 남지니 죽거늘 듣고 甚히 슬피 우더니 父母려 닐오 녯 사미 닐오 烈女는 두 남진 아니다 니 내 비록  독자 주001)
독자:
독좌상.
 아니 바다도 父母ㅅ 命이 다 마 一定야 겨시거늘 이제 不幸야 죽고 그 父母ㅣ 늘거 브  업스니 엇뎨 마 背叛리고 남지 지븨 가아 싀어버 孝道야지다 父母

29ㄴ

ㅣ 처믜 듣디 아니다가 다시곰 請 그리라 야 寗氏 그 지븨 가아 禮다히 주002)
예(禮)다히:
예 대로.
무드며 祭고 쉰두  뵈  이받더니 엳 詔書로 門의 表 셰요 貞節이라 시니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29ㄴ

寗氏女. 許嫁劉眞兒. 未嫁而眞兒死. 寗氏年十六. 聞訃哭甚哀. 旣而謂父母曰. 古云烈女不更二夫. 吾雖未與之醮. 然嫫妁聘幣. 父母之命. 皆己定矣. 今不幸而死. 其父母老無所依. 吾豈忍背之. 操他人家箕箒耶. 遂請往夫家侍養舅姑. 父母初未之許. 寗請益堅. 卒許之. 寗至其家. 哭臨葬祭無違禮. 執婦道甚恭. 織絍以供甘旨. 如是者凡五十二年. 事聞. 詔旌表其門曰貞節
已成媒聘有歸期. 不幸夫亡未醮時. 何忍背之辭甚切. 始終喪祭禮無虧.
五十餘年奉舅姑. 平生志節竟無渝. 盛朝旌表褒嘉至. 千載貞名孰與俱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영녀정절 명나라
영 씨가 나이 열 여섯에 시집보내려 할 적에 남편이 죽으니, 듣고 심히 슬피 울더니, 부모더러 이르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열녀는 두 남편 아니 얻는다’ 하니, 내 비록 함께 혼례를 아니 치렀어도 부모의 분부가 다 이미 정해 져 있고, 이제 불행해서 죽고 그 부모가 늙어 의지할 데 없으니, 어찌 차마 배반하리이까? 남편의 집에 가서 시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다시금 청하므로 “그리하라.” 하니, 영 씨가 그 집에 가서 예절 대로 묻으며 제사하고 쉰 두 해를 베 짜 봉양하더니, 나라에 여쭈니, 조서로 문에 표 세우기를 “정절(貞節)”이라 하시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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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독자:독좌상.
주002)
예(禮)다히:예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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