寗氏 나히 열여스세 남진 얼유려 저긔 남지니 죽거늘 듣고 甚히 슬피 우더니 父母려 닐오 녯 사미 닐오 烈女는 두 남진 아니다 니 내 비록
독자 주001) 아니 바다도 父母ㅅ 命이 다 마 一定야 겨시거늘 이제 不幸야 죽고 그 父母ㅣ 늘거 브 업스니 엇뎨 마 背叛리고 남지 지븨 가아 싀어버 孝道야지다 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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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처믜 듣디 아니다가 다시곰 請 그리라 야 寗氏 그 지븨
가아 禮다히 주002) 무드며 祭고 쉰두 뵈 이받더니 엳 詔書로 門의 表 셰요 貞節이라 시니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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寗氏女. 許嫁劉眞兒. 未嫁而眞兒死. 寗氏年十六. 聞訃哭甚哀. 旣而謂父母曰. 古云烈女不更二夫. 吾雖未與之醮. 然嫫妁聘幣. 父母之命. 皆己定矣. 今不幸而死. 其父母老無所依. 吾豈忍背之. 操他人家箕箒耶. 遂請往夫家侍養舅姑. 父母初未之許. 寗請益堅. 卒許之. 寗至其家. 哭臨葬祭無違禮. 執婦道甚恭. 織絍以供甘旨. 如是者凡五十二年. 事聞. 詔旌表其門曰貞節
已成媒聘有歸期. 不幸夫亡未醮時. 何忍背之辭甚切. 始終喪祭禮無虧.
五十餘年奉舅姑. 平生志節竟無渝. 盛朝旌表褒嘉至. 千載貞名孰與俱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영녀정절 명나라
영 씨가 나이 열 여섯에 시집보내려 할 적에 남편이 죽으니, 듣고 심히 슬피 울더니, 부모더러 이르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열녀는 두 남편 아니 얻는다’ 하니, 내 비록 함께 혼례를 아니 치렀어도 부모의 분부가 다 이미 정해 져 있고, 이제 불행해서 죽고 그 부모가 늙어 의지할 데 없으니, 어찌 차마 배반하리이까? 남편의 집에 가서 시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다시금 청하므로 “그리하라.” 하니, 영 씨가 그 집에 가서 예절 대로 묻으며 제사하고 쉰 두 해를 베 짜 봉양하더니, 나라에 여쭈니, 조서로 문에 표 세우기를 “정절(貞節)”이라 하시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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