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氏 남지 지븨 온
두 주001) 래 元ㅅ 兵馬ㅣ
다와다 주002) 오거늘 남진과 期約호 내
一定야 주003) 일정(一定)야: 일정(一定)+-야. 일정하게, 한 번 정한 대로.
주구리니 현마 受辱 아니호리라 이고
갓시 주004) 자펴 나거늘 千戶ㅣ 구틔여 어루려 커늘 소겨 닐오 남지니 이실 디 몯야 노니 보낸 後에 그리호리다 千戶ㅣ 金과 깁과로 남진 주고 살
니르리 주005) 주어 도 마라 야 보내야 十里
남 주006) 갈 만 야 千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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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梁氏ㅅ게 나간대 거슬며 구지조 목 버힐 노마 내 남진과 盟誓호니 天地 鬼神이 아시니라 이 모 히 주글 몯 得리라 고
텨늘 주007) 주기니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22ㄴ
王氏婦梁. 臨川人. 歸夫家纔數月. 會元兵至. 與夫約曰. 吾遇兵必死. 義不受汗辱. 頃之. 夫婦被掠. 有軍千戶强使從已. 婦紿曰. 夫在. 伉儷之情. 有所不忍. 乞歸之而後可. 千戶以所得金帛與其夫而歸之. 幷與一矢以却後兵. 約行十餘里. 千戶卽之. 婦拒且罵曰. 斫頭奴. 吾與夫誓. 天地鬼神寔臨之. 此身寧死. 不可得也. 因奮搏之. 乃被殺

梁氏于歸數月餘. 元兵孔熾若乘虛. 自知未遂偕生計. 誓死蒼天實鑑予.
家室俱爲虜所擒. 緩辭元是活夫心. 忘生抗節誰能犯. 磊落貞姿想至今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양씨피살 송나라
양 씨가 남편의 집에 온 지 두어 달 만에 원나라 군대가 닥쳐 오니, 남편과 약속하기를, “내가 틀림 없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욕을 당하지 않겠다.” 이윽고 부부가 잡혀 나가니, 한 천호가 억지로 겁탈하려 하므로 속여 이르기를, “남편이 있어서 차마 그리할 수 없으니, 남편을 보낸 뒤에야 그리하겠습니다.” 천호가 금과 비단을 남편에게 주고 또 화살까지 주어 적군을 막으라 하고 보내므로, 십 리 남짓 갈 만큼 돼서 천호가 양 씨한테 나아가니, 거스리며 꾸짖기를, “목 벨 놈아, 내가 남편과 맹세한 것을 하늘 땅과 귀신이 아신다. 이 몸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하니, 쳐 죽였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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