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삼강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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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부해(李氏負骸)


16ㄱ

李氏負骸 五代

虢州 司戶參軍 王凝이 病야 죽거늘 겨집 李氏 져믄 아 안고  지여 도라 오다가 旅舍애 브텟거늘 주001)
브텟거늘:
븥-ㅓ+-거늘. 붙어 있으니, 의탁하여 있으니.
≪旅舍 손 드 지비라≫ 主人이 疑心야 나가라 커늘 나리 져믈 나가디 슬야 커늘 主人이  긋어 주002)
긋어:
긋-어. 끌어. “긋-”은 “그스다”(끌다)의 으 벗어난 줄기임.
낸대 李氏 하 울워러  우러 닐오 내 겨지비라셔 節介ㅣ 주003)
절개(節介)ㅣ:
절개. “ㅣ”는 “介”의 음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임.
受티 주004)
수(受)티:
“수(守)티”를 달리 적은 것으로서 “지키지”란 뜻임.
몯고 이 소니 게 쥐유니 주005)
쥐유니:
쥐.이-ㅜ-니. 쥐이니, 잡히니.
 소로 몸 조쳐 주006)
조쳐:
좇.ㅣ-ㅓ. 겸하여.
더레유미 주007)
더레유미:
더러.ㅣ-윰~ㅣ. 더럽힘이.
몯리라 고 돗긔로  베티니 길 사미 보고 모다 과야 주008)
과야:
과-야. 칭찬하여.

16ㄴ

指며 우더니 開封 尹이 엳 그위예셔 藥고 李氏  어엿비 너기고 그 主人 티라 시다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16ㄴ

王凝家靑齊之間. 爲虢州司戶參軍. 以疾卒于官. 家素貧. 一子尙幼. 妻李氏携其子. 負其遺骸以歸. 東過開封. 止旅舍. 主人見其婦人獨携一子而疑之. 不許其宿. 李顧天已暮. 不肯去. 主人牽其臂而出之. 仰天長慟曰. 我爲婦人. 不能守節. 而此手爲人執邪. 不可以一手幷汚吾身. 卽引斧自斷其臂. 路人見者環聚而嗟之. 或爲之彈指. 或爲之泣下. 開封尹聞之. 白其事于朝. 官爲賜藥封瘡. 厚恤李氏. 而笞其主人
參軍一日卒於官. 携幼持骸道路難. 旅舍日曛遭辱斥. 奮然長慟涕汍瀾.
執節無如斷臂難. 行人環視指爭彈. 當時賴有開封奏. 恩命翻爲聳聽觀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이씨부해 오대
괵주 사호참군 왕응이 병들어 죽으니, 아내 이씨가 어린 아들 안고 남편의 뼈를 지고 돌아오다가 여관에 들었는데≪여사(旅舍)는 나그네 들어가는 집이다.≫ 주인이 의심하고 나가라 하나, 날이 저물어서 나가기 싫어 하니, 주인이 팔을 끌어 내니까, 이씨가 하늘을 우러러 심하게 울며 이르기를, “내가 아내로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이 손이 남에게 잡히니 한 손으로 몸을 함께 더럽히지 못하리라.” 하고, 도끼로 팔을 베어 버리니, 길가는 사람이 보고 모여 칭찬하고 손가락질하며 우니, 개봉의 수령이 진정하므로, 관청에서 약을 주고 이씨를 가장 불쌍히 여기고 그 주인을 때리라 하시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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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브텟거늘:븥-ㅓ+-거늘. 붙어 있으니, 의탁하여 있으니.
주002)
긋어:긋-어. 끌어. “긋-”은 “그스다”(끌다)의 으 벗어난 줄기임.
주003)
절개(節介)ㅣ:절개. “ㅣ”는 “介”의 음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임.
주004)
수(受)티:“수(守)티”를 달리 적은 것으로서 “지키지”란 뜻임.
주005)
쥐유니:쥐.이-ㅜ-니. 쥐이니, 잡히니.
주006)
조쳐:좇.ㅣ-ㅓ. 겸하여.
주007)
더레유미:더러.ㅣ-윰~ㅣ. 더럽힘이.
주008)
과야:과-야. 칭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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