虢州 司戶參軍 王凝이 病야 죽거늘 겨집 李氏 져믄 아 안고 지여 도라 오다가 旅舍애
브텟거늘 주001) 브텟거늘: 븥-ㅓ+-거늘. 붙어 있으니, 의탁하여 있으니.
≪旅舍 손 드 지비라≫ 主人이 疑心야 나가라 커늘 나리 져믈 나가디 슬야 커늘 主人이
긋어 주002) 긋어: 긋-어. 끌어. “긋-”은 “그스다”(끌다)의 으 벗어난 줄기임.
낸대 李氏 하 울워러 우러 닐오 내 겨지비라셔
節介ㅣ 주003) 절개(節介)ㅣ: 절개. “ㅣ”는 “介”의 음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임.
受티 주004) 수(受)티: “수(守)티”를 달리 적은 것으로서 “지키지”란 뜻임.
몯고 이 소니 게
쥐유니 주005) 소로 몸
조쳐 주006) 더레유미 주007) 몯리라 고 돗긔로 베티니 길 사미 보고 모다
과야 주008) 彈
16ㄴ
指며 우더니 開封 尹이 엳 그위예셔 藥고 李氏 어엿비 너기고 그 主人 티라 시다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16ㄴ
王凝家靑齊之間. 爲虢州司戶參軍. 以疾卒于官. 家素貧. 一子尙幼. 妻
李氏携其子. 負其遺骸以歸. 東過開封. 止旅舍. 主人見其婦人獨携一子而疑之. 不許其宿. 李顧天已暮. 不肯去. 主人牽其臂而出之.
李仰天長慟曰. 我爲婦人. 不能守節. 而此手爲人執邪. 不可以一手幷汚吾身. 卽引斧自斷其臂. 路人見者環聚而嗟之. 或爲之彈指. 或爲之泣下. 開封尹聞之. 白其事于朝. 官爲賜藥封瘡. 厚恤
李氏. 而笞其主人
參軍一日卒於官. 携幼持骸道路難. 旅舍日曛遭辱斥. 奮然長慟涕汍瀾.
執節無如斷臂難. 行人環視指爭彈. 當時賴有開封奏. 恩命翻爲聳聽觀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이씨부해 오대
괵주 사호참군 왕응이 병들어 죽으니, 아내 이씨가 어린 아들 안고 남편의 뼈를 지고 돌아오다가 여관에 들었는데≪여사(旅舍)는 나그네 들어가는 집이다.≫ 주인이 의심하고 나가라 하나, 날이 저물어서 나가기 싫어 하니, 주인이 팔을 끌어 내니까, 이씨가 하늘을 우러러 심하게 울며 이르기를, “내가 아내로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이 손이 남에게 잡히니 한 손으로 몸을 함께 더럽히지 못하리라.” 하고, 도끼로 팔을 베어 버리니, 길가는 사람이 보고 모여 칭찬하고 손가락질하며 우니, 개봉의 수령이 진정하므로, 관청에서 약을 주고 이씨를 가장 불쌍히 여기고 그 주인을 때리라 하시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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