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삼강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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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강무자(穆姜撫子)


7ㄱ

穆姜撫子

程文矩의 겨집 穆姜이 두 아 뒷고 주001)
뒷고:
두+-고. 두었고.
몬졧 겨지븐 네 아 뒷더니 文矩ㅣ 죽거늘 네 아리 穆姜이 믜여 거 주002)
믜여거:
믜-여+-거. 미워하므로.
穆姜이 더욱 委曲히 야 옷바 제 아두고 倍히 더니 디 病 되얫거늘 주003)
되얫거늘:
되-야+-거늘. 심하므로.
穆姜이 손 藥밥 야 머기더니 病 됴하 주004)
됴하:
둏-ㅏ. 나아.
세 아려 닐오 繼母ㅣ 우리 어엿비 너기거시≪繼母 다어미라≫ 우리 兄弟 恩惠 모니 우리 罪 기

7ㄴ

프니라 고 세 아 더브러 獄애 가아 죽가지다 야 縣에셔 郡에 닐어 집 그위실 주005)
그위실:
공직. 부역. 세금.
덜오 네 아 보내야 고티라 야 그 後로 쵸 더욱 야 다 어딘 사미 외니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7ㄴ

程文矩妻. 字穆姜. 有二男. 而前妻四子. 文矩爲安衆令. 喪於官. 四子以母非所生. 憎毁日積. 而穆姜撫字益隆. 衣食資供. 皆兼倍所生. 前妻子興. 遇疾困䔍. 母親調藥膳. 恩情䔍密. 興疾廖. 呼三弟謂曰. 繼母慈仁. 吾兄弟不識恩養. 雖母道益隆. 我曹過惡深矣. 遂將三弟. 詣南鄭獄. 乞就刑辟. 縣言之於郡. 表異其母. 蠲除家徭. 遣散四子. 許以修革. 自後訓導愈明. 並爲良士
移天已喪在惸惸. 撫育諸孤倍所生. 訓導愈明隆母道. 終敎悔悟有賢名.
義子頑愚視若讎. 那知慈母似鳴鳩. 終然悔過爭歸獄. 始信人心本不渝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목강무자 한나라
정문구의 아내 목강이 두 아들 두었고, 전처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문구가 죽으니 네 아들이 목강이를 미워하나, 목강이는 더욱 자상히 하여 옷밥을 제 아들보다 배로 하더니, 맏이가 병이 심하게 돼서 목강이 손수 약과 밥을 해 먹여서 병이 나으니, 세 아우더러 이르기를, “계모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데≪계모는 새 어머니이다.≫ 우리 형제는 그 은혜를 모르니, 우리 죄가 깊다.” 하고, 세 아우 데리고 감옥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하므로, 현에서 상급 관청인 군에 보고하여 그 집 부역을 면제하고 네 아들을 보내며 행실을 고치라 하니, 그 뒤로 가르치기를 계속해서 다 어진 사람이 되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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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뒷고:두+-고. 두었고.
주002)
믜여거:믜-여+-거. 미워하므로.
주003)
되얫거늘:되-야+-거늘. 심하므로.
주004)
됴하:둏-ㅏ. 나아.
주005)
그위실:공직. 부역.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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