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女 주001) 남지 怨讐ㅣ 節女 아비
저혀 주002) 저혀: 젛.ㅣ-ㅓ. 두려워하게 하여, 협박하여.
제 야
재아리 라 주003) 야 아비 제 블러 니대 節女ㅣ 너교 아니옷 드르면 아비 주그리오 드르면 남지니 주그리니 내
죽사 주004) 리로다 야
안 주005) 그리호려 야 닐오 來日 樓 우희 머리 고 東녀그로 볘여 누니 내
입 주006) 여러셔 기드류리라 고 지븨 가아 남진려 닐어 다 누라 고 제 머리 마 누거늘 中
5ㄴ
에 怨讐ㅅ 노미 와 머리 버혀 가아 이틄날 보고 슬피 너겨 남지 주기디 아니니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5ㄴ
京師節女. 長安人. 其夫有仇人. 欲報其夫而無道. 聞其妻之仁孝有義. 乃劫其妻之父. 使要其女爲中譎. 父呼其女告之. 女念不聽則殺父不孝. 聽則殺不義. 不孝不義. 雖生不可以行於世. 欲以身當之. 乃且許諾曰. 旦日. 在樓上. 新沐東首卧則是矣. 妾請開戶待之. 還家乃告其夫使臥他所. 自沐居樓上東首開戶而臥. 夜半仇家果至. 斷頭持去. 明而視之. 乃其妻之頭也. 仇人痛之. 以爲有義. 遂釋不殺其夫
吾聞節女代夫牀. 能使仇家不敢傷. 計較兩端輕與重. 平生孝義一身當.
中宵新沐獨含情. 白刃加身庶自明. 縱釋良人置生地. 留芳靑史樹風聲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절녀대사 한나라
열녀의 남편의 원수가 열녀의 아비를 협박해서 자기 딸을 중매하라 하므로 아비가 제 딸을 불러 말하니, 열녀가 생각하기를, ‘말을 들어 주지 않으면 아비가 죽을 것이고, 들으면 남편이 죽을 것이니,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그리하려 하고 이르기를, “내일 누각 위에 머리감고 동쪽으로 베개 하고 누워서 문 열고 기다리겠다.” 하고, 집에 가서 남편더러 이르기를, “다른 곳에 누우라.” 하고, 자기가 머리감고 누워 있으니까 밤중에 원수 집안의 사람이 와서 머리를 베고 가 이튿날 보고 슬피 여겨 남편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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