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삼강행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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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체화(伯姬逮火)


伯姬逮火

宋恭公 夫人 伯姬 바 블 븓거늘 左右ㅣ  주001)
:
ㅸ-ㅗ. 사뢰되, 말씀드리되.
블 避쇼셔 야 伯姬 닐오 겨지븨 法은 保傅ㅣ 디 주002)
디:
-디. 갖추지, 함께하지.
몯면≪保 간슈 씨라≫ 바 堂애 리디 아니니 保傅 기드리라 保母 주003)
보모(保母):
부인을 보살피는 여종.
 오고 傅母 주004)
부모(傅母):
부인을 가르치는 여종.
 아니 왯거늘 左右ㅣ  오 나쇼셔 야 伯姬 닐오 겨지븨 法은 傅母ㅣ 아니 왯거든 바 堂애 리디 아니니 法 넘거 주005)
넘거:
넘ㄱ-ㅓ. 넘기어, 어기어.
사로미 義 守야 주

1ㄴ

그니만 몯니라 고 브레 주그니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1ㄴ

伯姬魯宣公之女. 嫁於宋恭公. 公卒. 嘗遇夜失火. 左右曰. 夫人少避火. 伯姬曰. 婦人之義. 保傳不俱. 夜不下堂. 待保傳來也. 保母至矣. 傳母未至也. 左右又曰. 夫人少避火. 伯姬曰. 婦人至義. 傳母不至. 夜不可下堂. 越義而生. 不如守義而死. 遂逮於火而死
宮中失火正熺熺. 煙燄連天半夜時. 左右縱言宜少避. 夫人豈肯婦儀虧.
共姬守禮任捐軀. 婦道堅貞孰輿儔. 聖筆特書賢節義. 聲名煥赫至今留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백희체화 송나라
송나라 공공의 부인 백희는 밤에 불이 나서 좌우 사람들이 사뢰기를, “불을 피하소서” 하니, 백희가 이르기를, “여자의 법도는 보모와 부모가 함께하지 않고는≪보(保)는 간수한다는 말이다≫ 밤에 집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니, 보모와 부모를 기다리라.” 보모는 오고 부모는 오지 않았는데, 좌우에서 또 사뢰기를, “나가소서.” 하나, 백희가 이르기를, “여자의 법도는 부모가 오지 않았으면 집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니, 법도를 어기고 사는 것이 의를 지키고 죽는 것 만 못하다.” 하고, 불에 죽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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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ㅸ-ㅗ. 사뢰되, 말씀드리되.
주002)
디:-디. 갖추지, 함께하지.
주003)
보모(保母):부인을 보살피는 여종.
주004)
부모(傅母):부인을 가르치는 여종.
주005)
넘거:넘ㄱ-ㅓ. 넘기어, 어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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