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東 割地使 劉韐이 金營에 니거늘 金ㅅ 사미
뎌레 接여 주001) 뒷더니 僕射 韓正이 닐오 國相이 그듸를 알
≪國相 나랏 宰相이니 粘沒喝 니니라≫ 이제 그듸 리라 劉韐이 닐오 주거도 두 姓 아니 셤교리라 韓正이 닐오 쇽졀업시 죽노니 北녀로 가아 富貴니만 몯니라 劉韐이 하 울워러
주002) 닐오 그러 주리 이시리여 고 글왈 라 아게 보내
19ㄴ
요 貞女ㅣ 두 남진 아니 셤기며 忠臣이 두 님금 아니 셤기니 며 님금곳 辱 마시면 臣下ㅣ 죽 거시니 이 내 모로매 주 고디라 고 沐浴야 옷 라 닙고 巵酒 먹고
≪巵 로 론 수울 먹 그르시니 네 되 드니라≫ 목 야 죽거늘 金ㅅ 사미 忠誠을
과야 주003) 뎔 西ㅅ녁 뫼해 묻고 窓과
매 주004) 다 써 보람 두니라 여 나래 斂니 치 산 더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19ㄴ
河東割地使劉韐. 至金營. 金人館之僧舍. 其僕射韓正謂之曰. 國相知君. 今用君矣. 韐曰. 偸生以事二姓. 有死不爲也. 正曰. 軍中議立異姓. 欲以君爲正代. 得以家屬行. 與其徒死. 不若北去取富貴. 韐仰天大呼曰. 有是乎. 歸書片紙曰. 金人不以予爲有罪. 而以予爲可用. 夫貞女不事二夫. 忠臣不事二君. 況主辱臣死. 此予所以必死也. 使親信持歸. 報其子子羽等. 卽沐浴更衣. 酌巵酒而縊. 金人歎其忠. 瘞之寺西崗上. 遍題窓壁. 以識其處. 凡八十日乃就斂. 顔色如生
劉公奉使沒胡塵. 就彼浮丘已八旬. 顔色如生良有以. 須知忠義格蒼旻.
捐軀徇國是丹忱. 豈肯偸生事彼金. 賊嘆忠誠埋瘞謹. 固知胡虜亦人心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유갑연생 송나라
하동 할지사 유갑이 금나라 병영에 가니, 금나라 사람이 절에 영접하게 하여 두었더니, 복야 한정이 말하기를, “국상이 그대를 아니≪국상은 나라의 재상이니 점몰갈을 가리킨다.≫ 이제 그대를 등용할 것이다.” 유갑이 이르기를, “죽어도 두 왕조를 섬기지는 않겠다.” 한정이 말하기를, “속절없이 죽느니 북녘으로 가서 부귀한 것 만 못하다.” 유갑이 하늘 우러러 단호히 이르기를, “그렇게 할 리가 있겠는가?” 하고, 글월 만들어 아들에게 보내기를, “열녀는 두 남편 아니 섬기며, 충신은 두 임금 아니 섬기거니와 하물며 임금이 욕을 당하시면 신하도 죽는 법이니, 이것이 내가 반드시 죽을 까닭이다.” 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술을 한 치 먹고≪치는 뿔로 만든 술 먹는 그릇이며 너 되 든다.≫ 목 매어 죽으니, 금나라 사람이 그 충성됨을 기리어 절 서쪽 산에 묻고 창과 벽에 두루 써서 표시했다. 80일 지나서야 염하는데, 낯이 산 듯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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