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業이
漢애
그위실더니 주001) 王莽이 攝政야
≪攝政 政事 모도자바셔 주002) 모도자바셔: 몯.ㅗ+잡-ㅏ셔. 모아 잡아서, 총괄해서.
돕 씨라≫ 李業이 病호라 고 그위실 리고 묏고래 수머 잇더니 後에 公孫述이 블러늘 긋 病탈 고 아니 닐어늘 公孫述이 尹融이 브려 毒 슈울 가져가아 詔書로
저류 주003) 닐면
公卿 주004) ㅅ 벼슬
오 주005) 아니 닐면 藥 머규리라 니 李業이 듣디 아니커늘 尹融이 닐오 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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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 몯 議論리여 야 李業이 닐오 丈夫ㅣ 매 決斷얀 디 오라거니 妻子ㅣ 어듸 브트료 고 毒酒 머거 주그니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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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業梓潼人. 元始中. 擧明經除爲郞.
王莽居攝. 以病去官隱藏山谷. 終莽之世. 公孫述僣號. 素聞業賢. 徵之欲以爲博士. 業固疾不起. 述使尹融. 持毒酒奉詔以劫. 若起則受公卿之位. 不起賜之以藥. 融譬旨曰. 方今天下分崩. 孰知是非. 朝廷貪慕名德. 曠官缺位. 宜上奉知己. 下爲子孫. 身名俱全. 不亦優乎. 今數年不起. 猜疑冠心. 凶禍立加. 非計之得者也. 業乃歎曰. 危國不入. 亂國不居. 親於其身. 爲不善者. 義所不從. 君子見危授命. 何乃誘以高位重餌哉. 融見業不屈曰. 宜呼室家計之. 業曰. 丈夫斷之於心久矣. 何妻子之爲. 遂飮毒而死

明經應擧擅才名. 漢室除郞亦至榮. 告疾休官終莽世. 公孫豈得餌公卿.
天下分崩孰是非. 尹融譬旨適貽譏. 丈夫固自由心斷. 妻子焉能授指揮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이업수명 한나라
이업이 한나라에서 벼슬하더니, 왕망이 섭정하므로≪섭정은 정치를 총괄해서 돕는다는 말이다.≫ 이 업이 병났다 하고 벼슬 버리고 멧골에 숨어 있었는데, 나중에 공손술이 부르나 굳이 병탈하고 일어나지 않으니, 공손술이 윤융이 시켜 독한 술 가져가서 조서로 협박하기를, “일어나면 정승 벼슬 시키고, 아니 일어나면 약 먹이겠다.” 해도, 이업이 듣지 아니하므로 윤융이 이르기를, “집안사람들을 불러 의논하지 못하겠는가?” 하나, 이업이 이르기를, “장부가 마음에 결단한 지 오래니, 처자식이 어디 붙겠는가?” 하고, 독주 먹고 죽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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