吏民 주001) 이 모다 災變 王氏 政事
자뱃논 주002) 젼다 주003) 야 成帝 張禹의 지븨 가샤
≪張禹 天子ㅅ 스스라≫ 무르신대 張禹ㅣ 災變 디 기퍼 수 모리니 陛下ㅣ 됴 政事 샤
맛시디 주004) 글 혼 혀근 사 마 므스므라 드르시리고 야 朱雲이 드러 엳 朝廷 大臣이 다 거즛 거시니 斬馬劒을 주어시든
≪斬馬劒은 버히 갈히라≫ 佞臣 나 베혀
≪佞臣 말 녕[] 臣下ㅣ라≫ 년글 주005) 년글: ~ᅟᅳᆯ. 여느 사람을. 다른 사람을.
다와 주006) 지다
7ㄴ
야 누고오 무르신대 張禹ㅣ다 야 成帝 大怒샤 니샤
좀노미 주007) 師傅 辱다 모로매 주규리니
御史 주008) ㅣ
어 주009) 어: -어. 끌어. “-”은 “그다”의 으 벗어난 줄기임.
리오라 주010) 朱雲이 欄干
니 주011) 니: +-니. 붙당기니. 붙들고 당기니.
것거디거늘 朱雲이 배
울오 주012) 울오: 울-오. 소리지르되. “울-”은 “우르다”의 으 벗어난 줄기임.
내
龍逄 주013) 용방(龍逄): 중국 하나라 걸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죽임을 당한 충신의 표본.
과
比干 주014) 비간(比干): 중국 은나라 주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죽임을 당한 충신의 표본.
과 가아
노뇨미 주015) 足다 고 자펴 니거늘 辛慶忌라 호리 머리예 피 나긔
조 주016) 말이니라 주017) 말이니라: 말.이-니라. 말리오니라. (윗사람을) 말리니라.
後에 欄干 고티거늘 成帝 니샤 그저 修補야 고 臣下 나토라 시니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7ㄴ
張禹以天子師. 國家大政. 必與定議時. 吏民多言災異. 王氏專政所致. 成帝然之. 乃至禹第. 問以天變. 因用吏民. 言王氏事示禹. 禹自見年老. 子孫弱. 又與王根不平. 恐爲所怨. 謂上曰. 災變之意. 深遠難見. 陛下宜修政事. 以善應之. 新學小生. 亂道誤人. 宜無信用. 上雅信禹. 由是不疑. 朱雲求見曰. 朝廷大臣. 皆尸位素餐. 願賜斬馬劒. 斷佞臣一人頭. 以厲其餘. 上問誰. 對曰 張禹. 上大怒曰. 小臣廷辱師傅. 罪死不赦. 御史將雲下. 雲攀殿檻折. 雲呼曰. 臣得從龍逄比干游足矣. 御史遂將雲去. 將軍辛慶忌. 免冠叩頭流血爭. 上意解. 得已. 後當治檻. 上曰. 勿易因而輯之. 以旌直臣
災異雖云降自天. 實由王氏久專權. 奈何張禹依阿甚. 廷辱當時氣凜然.
誠心請斷佞人頭. 擬與逄干地下遊. 治檻異時令勿易. 是知端爲直臣留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주운절함 한나라
관리와 백성들이 모여 사뢰기를, “재난과 변고는 왕씨가 권세를 잡은 탓입니다.” 하니, 성제 임금이 장우의 집에 가셔서≪장우는 임금의 스승이다.≫ 물으시니, 장우가 사뢰기를, “재난과 변고는 뜻이 깊어 쉬이 알 수 없으니, 폐하가 좋은 정치를 하셔서 응하시고, 갓 글 배운 소인배의 말을 무엇 하러 들으시겠습니까?” 하니, 주운이 듣고 여쭈기를, “조정 대신이 다 거짓 것이니, 참마검을 주시면≪참마검은 말 베는 칼이다.≫ 영신 하나를 베어≪영신(佞臣)은 말이 단 신하이다.≫ 나머지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니, “누구냐?” 물으시니, “장우입니다.” 하니, 성제 임금이 대노하시고 이르시기를, “조무래기가 스승님을 모욕한다. 반드시 죽일 것이니, 어사가 끌어 내리라.” 주운이 난간을 붙당기니 꺾어지므로, 주운이 크게 소리지르며 “내 〈하나라의〉 용방, 〈은나라의〉 비간과 한데 가서 노니는 것이 족합니다.” 하고, 잡혀 가니, 신 경기라 하는 이가 머리를 피 나게 쪼아 마시게 하였다. 나중에 난간 고치는데 성제 임금이 이르시되, “그 대로 수리해서 곧은 신하를 나타내라.” 하시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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