曲沃 武公이 翼을
텨아 주001) ≪翼 晉ㅅ 녯 都邑이니 晉國이 어즈러 둘히 욀 翼과 曲沃과로 니라 주002) ≫ 哀侯를 주기고 欒 公子려 닐오 죽디 말라 내
그듸를 爲頭 주003) 卿 주004) 사마 晉國 政事
알에 주005) 호리라 주006) 호리라: ㅎ-ㅗ-리라. 하겠다. “-ㅗ-”는 말의 주체가 1인칭임을 나타냄.
欒 公子ㅣ 로 사미 세
고대 주007) 사니 가지로
셤기 주008) 디니 아비 나시고 스스 치시고 님금이 머기시니
아비옷 주009) 아니면 나디 몯리며
음담곳 주010) 아니면 라디 몯리
2ㄴ
며
춈곳 주011) 업스면 아디 몯리니 그럴 가지로 셤기 주구로 恩惠 갑니라 고 싸호아 주그니라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81년(성종 12)
2ㄴ
曲沃武公伐
翼. 殺
哀侯. 止
欒共子曰. 無死. 吾以子爲上卿. 制
晉國之政. 辭曰. 成聞之. 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敎之. 君食之. 非父不生. 非食不長. 非敎不知. 生之族也. 故一事之. 唯其所在. 則致死焉. 報生以死. 報賜以力. 人之道也. 成敢以私利. 廢人之道. 遂鬪而死
武公伐翼殺哀侯. 止死欒成待欲優. 縱受上卿專國政. 其如不共戴天讎.
君師自古生之族. 所在唯應以死酬. 大義胸中曾識得. 肯將私利爲身謀
Ⓒ 편찬 | 세종(조선) 명찬 / 1434년(세종 16) 11월 25일 반포
난성투사 진나라
곡옥무공이 익을 쳐서≪익은 진나라 옛 도읍이니 진나라가 어지러워 둘이 되므로 익과 곡옥으로 구별한 것이다.≫ 애후를 죽이고 난 공자더러 이르되, “죽지 말라. 내 그대를 으뜸 총리를 삼아 진나라 정치를 도맡게 하겠다.” 난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세 가지 덕에 사는 법이라 한가지로 섬기올 것이니, 아비 낳으시고 스승이 가르치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아비 아니면 나지 못할 것이고, 음식 아니면 자라지 못할 것이며, 가르침 없으면 알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 한가지로 섬기어 죽음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다.” 하고, 싸워 죽었다.
Ⓒ 역자 | 김정수 / 2010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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